국방의 멍에 - 17. 휴전후 해병교육단(海兵敎育團)
(3) 미 해병대 교육시찰(敎育視察)
1954년 9월초 나는 1953년 10월 중순경 제2대 사령관으로 취임한 김석범 사령관과 함께 약 1개월 간의 일정으로 미 해병대를 방문하기 위한 여행길에 올랐다.
그 여행은 명목상으로는 미 해병대사령관 쉐퍼드 대장의 초청에 의한 것이었지만 실제적인 방문목적은 미국 정부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보장한 한국군의 병력 보유 한계선 결정(Ceiling)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해병대가 차지할 몫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조약과 관련된 배경은 이러했다. 즉, 휴전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한·미 양국은 휴전 후 한국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인 방안으로써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때 육군병력 655,000명(20개 사단)에 대한 군사원조를 미국이 약속하고 해·공군에 대한 보유한계선 결정(Ceiling)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했는데, 휴전이 성립된 지 2개월 후인 1953년 10월 1일 마침내 그 조약이 체결되어 이미 약속된 육군병력 655,000명 외에 해·공군 몫도 보장을 받게 된 것이었다.
그 여행길에는 김석범 사령관과 나 외에 사령관의 전속부관 안명남 대위와 나의 임시부관으로 임명된 이동민 대위 등 2명의 수행장교가 함께 동행했는데, 동행자 모두에게 초행길이있던 방미여행은 매우 인상깊은 추억을 남겼고, 또 매우 유익한 여행이었다.
출처 : 해병대 특과장교 2기 예비역 해병중령 정채호 대선배님의 저서 '국방의 멍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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