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66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2878호, 2011.4.5., 일부개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2011.4.5.] [대통령령 제22878호, 2011.4.5.,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무원의 같은 계급 내 직군ㆍ직렬 조정 등 정원의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부사관 근속진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8584호, 2007. 8. 3.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15909호, 1998.10.7., 일부개정]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시행 1998.10.7.] [대통령령 제15909호, 1998.10.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는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군과는 그 조직 및 정원관리의 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해군과 통합하여 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13567호, 1992.1.3., 제정]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시행 1992.1.3.] [대통령령 제13567호, 1992.1.3., 제정]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국방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이적인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국방조직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

해군해병사단령 [대통령령 제12265호, 1987.11.2., 타법개정]

해군해병사단령 [시행 1987.11.2.] [대통령령 제12265호, 1987.11.2., 타법개정]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해군의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두어 해병부대의 상륙작전, 지상작전, 교육·훈련..

해군해병사단령 [대통령령 제11052호, 1983.2.14., 전부개정]

해군해병사단령 [시행 1983.2.14.] [대통령령 제11052호, 1983.2.14., 전부개정] 관보정정 관보 제9,366호(83·2·14)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11,052호(해군해병사단령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983년3월4일 법 제 처 장 조 항 호 오 정 -- -- -- --------------- ---------------- 6 2 통보하여여 한..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3114호, 1990.9.29, 제정]

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0.10.1.] [대통령령 제13114호, 1990.9.29., 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감독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