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66

해병대사령부직제 [대통령령 제6359호, 1972.10.5., 일부개정]

해병대사령부직제 [시행 1972.10.5.] [대통령령 제6359호, 1972.10.5., 일부개정] 개정문 ⊙대통령령제6,359호(1972·10·5) 해병대사령부직제중개정령 해병대사령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참모부서의 내부조직) ①일반참모부에는 처와 담당관을 두고, 특..

해병대사령부직제 [대통령령 제5550호, 1971.3.10., 전부개정]

해병대사령부직제 [시행 1971.3.10.] [대통령령 제5550호, 1971.3.10., 전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임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편성·장비·작전·병력관리·교육훈련·후방지원 기타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참모부서) ①..

해병대사령부직제 [대통령령 제4951호, 1970.4.20., 전부개정]

해병대사령부직제 [시행 1970.4.20.] [대통령령 제4951호, 1970.4.20., 전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직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편성·장비·작전·병력·관리·교육훈련·후방지원 기타 해병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참모부장) ①사령부..

해병대사령부직제 [대통령령 제2689호, 1966.8.1., 제정]

해병대사령부직제 [시행 1966.8.1.] [대통령령 제2689호, 1966.8.1., 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직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편성·장비·작전·병력관리·교육훈련·후방지원 기타 해병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참모부장) ①사령부에 사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2974호, 2011.6.15., 제정]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시행 2011.6.15.] [대통령령 제22974호, 2011.6.15., 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북도서 등의 방위를 위하여 해군에 설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임무, 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사령관의 군사상 긴급 조치 및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등을 정하..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1-64호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0년 ..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377호, 2014.6.11., 타법개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6.11.] [대통령령 제25377호, 2014.6.11., 타법개정] 개정이유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군 제9715부대 창설 당시 보안 유지를 목적으로 부대 명칭에 번호를 붙였으나, 최근 ..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974호, 2011.6.15., 타법개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6.15.] [대통령령 제22974호, 2011.6.15., 타법개정] 개정이유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북도서 등의 방위를 위하여 해군에 설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임무, 사령관 등의 ..

국군조직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1호, 2011.7.14., 일부개정]

국군조직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1호, 2011.7.1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의 전력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해병대가 해군 소속으로 설치됨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의 권한 행사가 제약..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4630호, 2013.6.21., 타법개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2014.7.2.] [대통령령 제24630호, 2013.6.21., 타법개정] 개정이유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사기 진작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현재 7급까지만 가능한 근속승진 범위를 6급까지 확대하고, 9급 일반군무원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