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377호, 2014.6.11., 타법개

머린코341(mc341) 2015. 1. 26. 14:41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6.11.] [대통령령 제25377, 2014.6.11., 타법개정]

   

개정이유 (타법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군 제9715부대 창설 당시 보안 유지를 목적으로 부대 명칭에 번호를 붙였으나, 최근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하여 부대 명칭 자체의 보안 유지 필요성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육군미사일사령부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5377(2014.6.11)

육군 제9715부대령 일부개정령

 

육군 제9715부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육군 제9715부대령육군미사일사령부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 중 "육군 제9715부대""육군미사일사령부"로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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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6.11.] [대통령령 제25377, 2014.6.11., 타법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1(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3.]

2(작전부대의 범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5., 2014.6.11.>

1. 육군

1군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3군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미사일사령부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3. 공군

공군작전사령부

4. 그 밖에 각 군의 직할부대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전문개정 2010.3.23.]

3(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 국군지휘통신사령부

3. 국군심리전단

4. 국군수송사령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

[전문개정 2010.3.23.]

4(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 2조 각 호의 작전부대에 대한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합작전, 합동작전 또는 독립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감독

2. 대 비정규전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감독

3. 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군사연습과 훈련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지휘·감독에 관련된 군사사항

[전문개정 2010.3.23.]

 

부칙 <25377, 2014.6.11.> (육군미사일사령부령)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 중 "육군 제9715부대""육군미사일사령부"로 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