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6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6.7.20.] [대통령령 제27344호, 2016.7.19., 일부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6.7.20.] [대통령령 제27344호, 2016.7.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방위사업 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기 등을 중개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등의 경우에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9.28.] [대통령령 제26538호, 2015.9.22., 일부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9.28.] [대통령령 제26538호, 2015.9.2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국가안보상 필요할 경우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유로 할 수 있고, 그 연구개발에 참여..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95호, 2015.4.14., 일부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4.14.] [대통령령 제26195호, 2015.4.1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 연구개발 분야의 내실화를 위하여 민간부문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이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대상으로 ..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85호, 2014.11.4., 일부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4.11.10.] [대통령령 제25685호, 2014.11.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의 작성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국방중기계획은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을 검증하여 수립하..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03호, 2013.12.17., 일부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3.12.17.] [대통령령 제25003호, 2013.12.1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이 합동참모의장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병대의 무기체계 등의 확보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요결정 ..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321호, 2006.2.8., 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6.2.8.] [대통령령 제19321호, 2006.2.8., 제정]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방위력개선사업, 군수품의 조달 및 방위산업육성 등 방위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방위사업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방위사업법」이 제정(법률 제7845호, 2006.1.2.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