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66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타법개정]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군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군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병대 기계화부대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기갑과를 ..

해군본부 직제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타법개정]

해군본부 직제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군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군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병대 기계화부대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기갑과를 신설하..

해병사단령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타법개정]

해병사단령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군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군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병대 기계화부대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기갑과를 신설하며, ..

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타법개정]

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군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군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병대 기계화부대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기갑과를 신..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국방부훈령 제1999호, 2017.1.11, 일부개정]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시행 2017.1.11] [국방부훈령 제1999호, 2017.1.11, 일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관한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

◉ 국방부공고 제2017-045호,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045호,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병대사령부 직제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해병대사령부 직제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11.29., 타법개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11.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질병 또는 ..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국방부훈령 제1946호, 2016.8.5., 일부개정]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시행 2016.8.5.] [국방부훈령 제1946호, 2016.8.5., 일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관한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4630호, 2013.6.21., 타법개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2014.7.2.] [대통령령 제24630호, 2013.6.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사기 진작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현재 7급까지만 가능한 근속승진 범위를 6급까지 확대하고, 9급 일반군무원의 근..

합동참모회의운영규정 [국방부훈령 제628호, 1999.5.18., 일부개정]

합동참모회의운영규정 [시행 1999.5.18.] [국방부훈령 제628호, 1999.5.18., 일부개정] 국방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군조직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합동참모회의(이하 "합참회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