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군인복제령 14

군인복제령 [시행 2017.9.29.] [대통령령 제28346호, 2017.9.29., 일부개정]

군인복제령 [시행 2017.9.29.] [대통령령 제28346호, 2017.9.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관급 장교를 장성급 장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육군과 공군의 경우에는 예장의 착용빈도가 많지 ..

국방부공고 제2017 - 066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17 - 066호 군인복제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복의 착용빈도를 고려하..

군인복제령 [시행 2016.2.29.] [대통령령 제26996호, 2016.2.29., 일부개정]

군인복제령 [시행 2016.2.29.] [대통령령 제26996호, 2016.2.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사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사관 계급장의 제식(制式)에서 무궁화 표지 부분의 무궁화 잎을 2단에서 3단으로 변경하여 장교 계급장의 무궁화 표지 부분과 동..

군인복제령 [시행 2013.10.30.] [대통령령 제24811호, 2013.10.30., 일부개정]

군인복제령 [시행 2013.10.30.] [대통령령 제24811호, 2013.10.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관급(領官級) 이하의 진급예정자 중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진급 전에 차상위(次上位) 계급이 담당하는 보직을 부여받은 장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진..

군인복제령 [시행 2012.2.22.] [대통령령 제23626호, 2012.2.22., 일부개정]

군인복제령 [시행 2012.2.22.] [대통령령 제23626호, 2012.2.2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 복제의 특수성과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해병대 특수군복의 제식, 계절의 구분에 따른 제복의 착용 시기 및 복장의 착용 구분을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도록 하..

군인복제령 [시행 2001.2.27.] [대통령령 제17139호, 2001.2.27., 일부개정]

군인복제령 [시행 2001.2.27.] [대통령령 제17139호, 2001.2.2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군인복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여군장교의 예모를 신설하고, 해병대 여군장교의 임관에 대비하여 그 복제를 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문】 ⊙대통령령 제17139호(2001.2.27) 군인복제중개..

군인복제 [시행 1990.11.23.] [대통령령 제13166호, 1990.11.23., 일부개정]

군인복제 [시행 1990.11.23.] [대통령령 제13166호, 1990.11.23.,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투복의 식별 및 위장효과를 높이고 군의 야전성 및 강인성을 부각시키며, 보급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장병의 전투복색상을 얼룩무늬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군인복제 [시행 1975.9.30.] [대통령령 제7837호, 1975.9.30., 일부개정]

군인복제 [시행 1975.9.30.] [대통령령 제7837호, 1975.9.30., 일부개정] 【제·개정문】 ⊙대통령령제7,837호(1975·9·30) 군인복제중개정령 군인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정모"를 "예모·정모"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예복"을 "예복·만찬복"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

군인복제 [시행 1971.2.25.] [대통령령 제5538호, 1971.2.25., 전부개정]

군인복제 [시행 1971.2.25.] [대통령령 제5538호, 1971.2.25., 전부개정] 국방부 (병영정책과), 02-748-5167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군복"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