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군수품관리훈령 5

군수품관리훈령 일부개정 국방부 훈령 제1990호(2016.12.26.)

군수품관리훈령 일부개정 국방부 훈령 제1990호(2016.12.26.)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군수품관리훈령, 일부개정 국방부 훈령 제1738호(2014.12.11.)

군수품관리훈령 일부개정 국방부 훈령 제1738호(2014.12.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군수품관리훈령 [시행 2014.8.8.] [국방부훈령 제1687호, 2014.8.8., 일부개정]

군수품관리훈령 [시행 2014.8.8.] [국방부훈령 제1687호, 2014.8.8.,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유사훈령 통폐합(군수품 관련 훈령 5개)으로 업무추진 연계성 및 효율성 제고, 각 군 및 관련부서 업무개선 및 변경사항 반영 ◇ 주요 개정내용 ○ 유사훈령 통폐합 : 5개 훈령 → 1개..

군수품관리훈령 [시행 2013.8.30.] [국방부훈령 제1561호, 2013.8.30., 일부개정]

군수품관리훈령 [시행 2013.8.30.] [국방부훈령 제1561호, 2013.8.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탄약 불용결정 절차 개선 등 군수품관리 효율화를 위해 「군수품관리 훈령」의 일부 내용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①장비도태와 연계하여 미소요 탄약 불용결정..

군수품관리 훈령 [시행 2011.12.30.] [국방부훈령 제1379호, 2011.12.30., 제정]

군수품관리 훈령 [시행 2011.12.30.] [국방부훈령 제1379호, 2011.12.30., 제정] 【제·개정이유】 ◇ 제정이유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군수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수품의 소요제기부터 획득·사용·처분까지 군수품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능별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