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군수품관리훈령

군수품관리훈령 [시행 2014.8.8.] [국방부훈령 제1687호, 2014.8.8., 일부개정]

머린코341(mc341) 2015. 3. 1. 13:04

군수품관리훈령

[시행 2014.8.8.] [국방부훈령 제1687호, 2014.8.8.,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유사훈령 통폐합(군수품 관련 훈령 5개)으로 업무추진 연계성 및 효율성 제고, 각 군 및 관련부서 업무개선 및 변경사항 반영

◇ 주요 개정내용
○ 유사훈령 통폐합 : 5개 훈령 → 1개 훈령

 


○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훈령내용 개정
· 군수품 관리법 제6조(관리기관)의 ‘해군에서 해병대사령관으로 전환한 사무’ 중 해군에서 통합 처리토록 명시된 조항 개정
- 관리전환·불용의 결정, 대여·양도 및 교환에 관한 사무, 재물 조사 재물조정·감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 “다만,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 삭제
* 단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대여/양도/교환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 추가된 지침 및 타당성 검토결과 적용
· 미 군사원조장비의 원형장비 매각관련 조항 추가 : 제73조제5항(반납의 방법), 제79조(원형장비 매각)
⇒ “원형장비 매각대상 장비는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 협의 하에 결정된다” 등 관련내용 추가
· 대여의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할 조항 개정 : 제34조(대여의 계약) 제2항, 제4호
⇒ “원상복구 제외조건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추가(감사원 지적사항)
· 국방 장비목록관리체계 운용지침 및 장비수명 결정?수정지침 근거 마련 : 제17조(군수품 등록) 제5항 신설
⇒ “장비등록시 국방장비목록관리체계에 등록, 수명은 최초 설계수명 등록 후 경제수명을 결정하여 최신화 유지“ 내용 추가
· 장기 미사용 수리부속 불용처리 심의를 위한 근거 마련 : 제28조 (불용결정대상) 제3항 신설
⇒ “10년 이상 장기 미사용 수리부속과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품은 불용결정 가능” 내용 추가
· 노후장비 불용결정 계획수립시 “수명을 기준으로 수립” → “수명 초과 장비 중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 하는 것으로 개정
○ 누락된 내용 및 용어 변경
· 미 군사원조장비 관리목록에 누락장비 추가 : 화포·소중화기 8종
· 국방 군수·전력 용어사전 적용, 정확한 용어 사용
⇒ 재물조정 → 군수품 조정, 재산등재 → 자산등재, 재활용 → 부속회수, 해외양도 및 교환 →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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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훈령

[시행 2014.8.8.] [국방부훈령 제1687호, 2014.8.8., 일부개정]

국방부(군수기획관리과), 02-748-5705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1과 같다.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제2조에 따른 국방관서(국방부본부의 경우는 운영지원과, 이하 같다.) 및 각 군의 각 기능 부서에서 획득하여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소요제기부터 등록, 사용, 보관 및 처분까지의 군수품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① 국방관서 및 각 군의 군수품을 획득하여 관리하는 기능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수품의 소요 제기 및 예산 반영

2. 군수품의 목록화 요청 및 획득한 군수품의 품질검사

3. 군수품의 분배 및 군수정보체계 등록, 사용 및 보관, 처분업무

4. 군수품의 조사 및 후속조치

5. 군수품의 정비 유지비 반영 및 지속적인 정비

6. 물품관리공무원의 임명 요청 및 운용

② 국방관서 및 각 군의 군수 기능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기능 부서별 군수품 현황 종합 및 보고

2. 군수정보체계 사용법 교육 및 사용자 등록업무 지원

3. 군수품 목록화를 위한 업무 지원

4. 군수품 조사 및 결산 업무 총괄

5. 물품관리공무원 임명 및 운용 총괄

6. 군수품 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③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수품 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군수품 관리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구성

가. 위원장 : 부지휘관, 참모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계관

나. 위원 : 군수품을 관리하는 기능 부서의 장, 경리·감찰·헌병 관계관 등

다. 간사 : 군수관계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계관

2. 기능 및 역할

가. 각 기능 부서별 군수품 관리업무의 총괄 조정 및 통제, 군수품 관리감독

나. 군수품 조사 및 결산 결과에 대한 검증

다. 그 밖의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능 부서별 협의

3. 운영 제대 : 자원관리부대급 이상 부대 및 기관

4.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수품 관리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군수품 관리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군수품의 분류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신규품목의 경우 소요제기 단계에서, 자체 획득한 군수품의 경우 목록화 요청 단계에서 제8조에서 제12조까지의 군수품 분류 방법으로 최초 분류하여야 한다.

② 국방관서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사용 중인 군수품에 대하여 분류기준의 변경이나 각 군의 통일된 분류 적용 등 기존의 분류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분류 할 수 있다.

③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8조에서 제12조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는데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각 군 군수품 분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군수품을 분류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수품 분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국방관서 및 각 군의 군수품 분류 결과를 확정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군수품의 분류는「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에게 분류를 요청하고, 합동참모의장이 구분·결정한다.

④ 국방관서의 장은 군수품의 보급 계통에 따라 해당 군에 군수품 분류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군은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군수품의 사용 군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에 직접 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방관서 및 각 군의 물품관리공무원은 사용 중인 군수품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상태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 분류 심의 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방부 군수품 분류 위원회를 운영한다.

1. 구성 : 위원장(군수관리관), 위원(군수관리관실 관련 과장, 필요한 경우 각 군 및 관련기관 과장 포함), 간사(안건관련 주관부서 실무자)

2. 심의사항 : 신규품목 최초분류, 재분류, 분류체계 개선 등

3. 의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군수심의위원회 운용에 관한 예규」준용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군수품 분류를 위하여 각 군 군수품 분류 위원회를 운영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① 군수품은 성질 및 특성에 따라 장비, 물자, 탄약으로 기본 분류한다.

② 전차, 함정, 항공기 등과 같이 동력원(엔진, 전지, 전기 등)에 의해 작동되고, 비소모품이며, 주요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정해진 수명기간 동안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완제품으로서 구조적으로 부분품, 결합체 및 구성품으로 구성된 물품은 장비로 분류한다.

③ 물건을 만드는 재료 또는 재료를 활용하여 생성된 산출물 등은 물자로 분류하며, 식량류, 피복 및 비품류, 유류, 건설자재류 등이 포함된다.

④ 특별히 제작된 용기 내의 폭약, 추진제, 불꽃, 소이제, 세균 및 방사능 등을 충전한 것으로 항공기나 총포 등으로부터 발사되거나 매설, 투척, 투하, 유도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되는 물질은 탄약으로 분류한다.

 

군수품은 용도, 성질, 보급방법 등이 유사한 품목별로 1종(식량류), 2종(일반물자류), 3종(유류), 4종(건설자재류), 5종(탄약류), 6종(복지매장판매품), 7종(장비류), 8종(의무장비/물자류), 9종(수리부속/공구류), 10종(기타 물자류)으로 분류하며, 종별 세부분류 현황은 별표2(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와 같다.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하며, 기능별 세부분류 현황은 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과 같다.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라 전투용 장비 및 수리부속, 탄약 등의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분류하며, 통상품은 조달청의 10품종 구분표에 따라 세부 분류한다.

 

군수품은「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장제3절에 따라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한다.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8호 및「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제199조에 따라 상태별로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으로 분류한다.

 

제3장 군수품의 등록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이 납품되기 이전에 방위사업청「군수품 목록화 업무지침」에 따라 해당 군수품을 목록화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관서 및 각 군에서 획득한 군수품은 해당 물품관리

관이 획득 이전 목록화 되도록 방위사업청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①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직할부대·기관의 장은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임시관리번호 부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청 종합기본품목철에 수록하지 않고 각군·기관별 품목기본철에 수록 관리하는 품목

2. 이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조달반영하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구매한 품목(현금조달, 기지조달품목)

3. 그 밖에 외부에서 증여된 물품(기증품, 위문품 등), 교육용 장비, 창 자체 제작품, 예비군육성지원사업 예산으로 구매된 물품 등 민수용 및 비 보급품

③ 임시관리번호 구성은 군급분류번호(4자리) + 국가부호(2자리인 37번호) + 품목 식별번호(영문1자리+6자리)로 구성한다.

④ 제3항의 품목식별번호 중 첫 번째 영문 1자리는 국방부직할부대·기관은 W, 육군 X, 해군 Y, 공군 Z로 한다.

 

① 이 훈령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 통신장비에 대한 목록화는 국방장비정비체계에 자료제공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부여, 형식승인 명칭 등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국가재고번호부여, 암호장비 사진, 제원 및 특성 등을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 통신장비에 대한 목록화는 국군통신사령관이 종합·관리·통제하며 육군군수사령관에게 임시관리 번호 부여를 요청한다.

③ 육군 군수사령관은 국군통신사령관이 요청한 암호 통신장비에 대하여 임시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관련부대장에게 통보 및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한다.

④ 이 훈령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밀장비는 장비운영주관기관에서 육군군수사령관에게 임시관리번호를 부여 의뢰한다.

 

① 물품관리공무원은 군수품 수령시 해당 군수품의 분류와 보유기준(정수, 인가 등)을 확인하고, 목록화 결과에 따라 군수정보체계에 자산 등록해야 한다.

② 물품관리공무원은 군수품 수령시 표지에 자동인식체계(표준바코드, RFID등)가 부착되었을 경우 자동인식기술을 이용한 군수정보체계 자동등록 방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물품관리공무원은 국방 물자·탄약정보체계와 육군 장비정비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군수품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공무원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변동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정보체계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정보체계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장비 등의 경우는 수기식 장부에 군수품에 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그 서식과 기재방법은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장비등록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용한다.

1. 군수품중 장비로 분류된 품목은 기능분류 및 장비명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방장비목록관리체계에 등록하고 각 군 장비정비정보체계에 자료를 제공한다.

2. 국방장비목록관리체계 등록 절차는 국방부「국방장비목록관리체계 운용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 장비등록시 수명은 최초 설계수명을 등록하고, 장비운용간 경제수명을 결정하여 국방장비목록관리체계의 장비수명을 최신화 한다. 장비수명의 결정 및 수정은「장비수명 결정 및 수정 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군수품 표준단가 업무

 

표준단가 산정 및 활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각 기관별 업무 분장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가. 표준단가 산정 및 활용에 관한 제도·정책 발전

나. 표준단가 산정 및 활용에 관한 업무 조정·통제

2. 방위사업청

가. 중앙조달 대상품목(조달청 구매품목 및 BOA품목 제외) 및 FMS 품목에 대한 표준단가 산정자료 작성 및 산정

나. 각군에서 제출된 표준단가 산정자료에 대한 표준단가 산정

다. 산정된 표준단가 배포

라. 표준단가 업무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산 프로그램 개발·개선

3. 각 군

가. 부대조달 대상품목, 조달청 구매품목 및 BOA품목의 표준단가 산정을 위한 자료작성

나. 산정된 연도별 표준단가의 군수정보체계 탑재

 

표준단가는 각군이 관리하는 모든 군수품을 대상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할 수 있다.

1. 도태품목 등 보유 재고도 없고 향후 조달이 예상되지 않은 품목

2. 1회 조달·소비로 끝나는 품목

3. 정비계약단가품목

4. 군수품 불용 이후 부속회수 등 그 밖에 표준단가 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품목

 

① 표준단가는 재고번호(임시 재고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정한다.

② 동일 재고번호 품목은 동일 단가를 적용한다.

③ 표준단가 산정의 대상이 되는 조달실적 발생기간의 기산시점은 산정년도 9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④ 단가표시는 내자는 원화로, 외자는 거래 국가의 화폐와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하되 산정단위는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산정한다.

⑤ 외자품목에 대한 환율산정은 서울외국환중개(주) 고시통화는 매매기준율 산정년도 평균환율(1∼8월)을 적용하고 비고시 통화는 방위사업청장이 적용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표준단가는 재고번호, 부품번호, 품명(영문, 한글), 업체부호, 지원군번호, 기능부호(A항공, B화력, C함정, D통신, E공병, F방공, G기동, J유류, K탄약, M화학, N병참, X의무), 획득기관부호, 조달원부호, 획득일자(계약/구매), 국가부호, 불출단위, 수량, 화폐표시부호, 단가(소숫점2자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재고번호 중 군급(FSC)을 제외한 품목식별번호(NIIN)가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⑦ 3군 공통품목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지원군 표시부호에 따라 지원군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원군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자료 적용기준을 설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각군 총장은 표준단가산정 대상품목과 부대조달 대상품목, 조달청 구매품목, BOA품목에 대한 표준단가 산정자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산정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중앙조달 및 FMS품목 실적자료와 각군으로부터 접수된 표준단가 산정자료를 근거로 표준단가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10월말까지 각 군에 통보한다.

③ 각군 총장은 제2항에 의해 통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이 필요시 재고번호, 불출단위, 화폐단위, 조정요구표준단가(물가변동율 포함), 수정사유를 붙여 방위사업청장에게 11월 15일까지 통보한다.

1. 표준단가 작성중 당해연도 8월이후 실적가 발생시

2. 타군 실적가 있는 경우

3. 적용단위가 상이한 경우

4. 그 밖의 경우(사유 필히 명시)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조정 여부를 판단후 표준단가를 조정하고, 산정년도 11월 말까지 조정한 표준단가에 미조정품목과 그 사유를 붙여 각군 및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미조정품목에 대한 최종협의 후 표준단가를 확정하고, 1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한다.

 

① 최근 5년이내 조달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실적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5년 이내 조달실적이 없는 경우 최근 산정한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② 최근 5년이내의 실적에 편차가 심하여 표준단가 산정시 적용된 5년 이내 실적가가 산정년도 8월말 기준 5년이내 실적가의 평균가 대비 30%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적가의 평균가를 표준단가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필요시 10 ∼ 50%의 범위내에서 종별 또는 조달원별 적용기준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 기능별 부서는 과거 가격추세를 고려하여 최근 실적가격이 예정가격과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투매가격 등) 되는 경우에는 그 품목 현황을 표준단가 산정 주무부서에 당해년도 8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⑤ 외자품목의 표준단가는 부대비를 제외하고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① 군수품 조사 및 결산은 군수정보체계에 등록된 군수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전군 군수품 조사 및 결산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이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수시(특별) 군수품 조사의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당해 연도 전군 군수품 조사에 관한 지침을 7월 31일까지, 통상품·전비품 결산(이하 "군수품 결산"이라 한다) 지침을 11월31일까지 국방관서 장, 각 군 참모총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자산평가시 등록장비는 취득원가를 적용하고, 비등록장비와 물자·탄약·수리부속은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② 군수품 조사 및 결산시 군수품은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자산평가한다. 군수품의 감가상각은「국방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등록장비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수행한다.

2. 비등록장비와 비소모성 물자는 재고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수행하며, 소모성 물자는 소모시 비용 처리한다.

3. 탄약과 수리부속은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는다.

③ 불용결정 군수품의 자산평가는 감가상각을 적용한 잔존가액을 적용한다.

④ 군수품에 대한 세부적인 자산평가 기준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와 「국방 회계처리 지침」에 따른다.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 조사의 필요에 따라, 실셈 군수품 조사·전산 군수품 조사, 정기 군수품 조사·수시 군수품 조사·특별 군수품 조사, 개창식 군수품 조사·폐창식 군수품 조사 등 적합한 방법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품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전군을 대상으로 하는 군수품 조사 및 국방부장관 통제하에 특별 군수품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조사지침을 수립하여 하달하여야 한다.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물품관리관이 교체될 경우 그 소관 군수품에 대한 군수품 조사를 하여야 한다.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 조사 후 과부족품에 대한 후속조치(군수품 조정, 자산등재, 손망실 처리, 착오정정, 기타)를 실시하여 군수정보체계와 실보유량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 조사결과 군수품의 증감이 사무상 착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군수품관리법」제18조와 이 훈령 제27조에 따라 군수품 조정을 하여야 한다.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실보유량이 장부의 기록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관계 회계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라 손·망실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이 군수품 조정을 할 경우에는「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품목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형태, 용도, 성능, 규격 및 가격이 유사한 것에 대해서만 하여야 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관계 장부에 그 증감사실을 기록 후 현재량·현재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의 발생 원인을 확인 하여야 하며, 현재량 및 감량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군수품 조정을 할 경우에는「군수품관리법」제18조에 따라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통상품 결산 품목은 전비품 이외의 물품으로 조달청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른 10품종이다.

② 통상품 결산 제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품관리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규정한 물품(예술품, 도서, 동·식물 등 적용배제 물품)

2. 특별법규에 규정된 물품 : 전비품, 문화재, 비밀물자, 도서류 및 정기간행물

3. 판매용 물품, 시설자재(철근, 시멘트, 벽돌, 강관 등) 및 소모품

③ 전비품 결산 품목은 각 군 장비정비정보체계, 국방 탄약정보체계에 등록된 전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장비 및 탄약, 수리부속이다.

 

① 통상품 결산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취득 및 처분 현황, 운용(유·무상 대여) 현황

2. 소관별·품종별·회계별 물품 현황

3. 취득단가 50만원 이상 및 미만의 물품 현황

② 전비품 결산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취득 및 처분 현황, 운용(유·무상 대여) 현황

2. 장비별, 수리부속별, 탄종별 현황

③ 통상품·전비품의 전년 대비 증감사유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가 사유는 구매, 관리전환(+), 국유재산 편입(+), 기증(+) / 리스 편입, 기타로 구분한다.

2. 감소 사유는 매각 / 폐기, 관리전환(-), 국유재산 편입(-), 기증(-) / 양여, 기타로 구분한다.

3. 제1호, 제2호의 증가 및 감소 사유의 기타는 품종·기능·탄종간 분류전환(±), 전비품·통상품간 분류전환(±), 단가조정(±), 오류정정(±), 손망실(-), 감가상각(-), 기타로 구분한다.

④ 전년도 결산서의 본년도말 현재액(수량, 금액)은 당해 연도 결산서의 전년도말 현재액(수량,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본년도말 현재액(수량, 금액)은 군수정보체계의 12월 31일 현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⑤ 본년도에 폐지되는 관서 및 부대의 결산서는 본년도말 현재액(수량, 금액)을 "0"으로 처리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⑥ 증감사유 중 관리전환, 품종·기능·탄종간 분류전환, 전비품과 통상품간 분류전환은 전환 현황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⑦ 각 군 참모총장은 자원관리부대의 군수품 결산결과를 종합하여 검증하고, 군수정보체계를 활용하여 당해 연도의 군수품 증감현황과 현재액을 자동 집계 및 합산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조사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다음연도 2월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수품 결산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 군수관리관은「군수품관리법」제31조에 따라 국방관서 및 각 군별로 작성한 통상품 결산서를 정보체계를 활용하여 다음연도 2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관서 및 각 군별로 작성한 전비품 결산서는 2월말까지 국방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 감사관은「전비품 검사 및 손망실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전비품 검사를 시행하여 전비품 결산 보고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군수품의 불용결정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군수품관리법」제13조에 따른 군수품 불용결정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관장한다.

1.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군수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과 별표4(주요통제장비) 및 해당장비의 불용에 따른 소요상실 탄약에 대한 불용결정 승인업무를 관장한다.

2. 합동참모의장은 제33조 규정에 의한 장비도태 및 해당장비의 도태에 따른 소요 상실탄약에 대한 불용심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불용결정 업무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5년간(F+2∼F+6)의 장비불용결정계획을 수립하여 F년 4월까지 별지 제1호 서식(장비 불용결정 계획)에 따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장비 불용결정계획은 자연도태 및 계획도태를 포함하여 수립한다.

2. 계획기간 중의 보충소요 판단은 각군별 전투준비태세 수준을 고려하여 보유 목표수준을 설정하며, 획득우선 순위에 따라 불용결정계획량을 보충소요로 판단한다.

3. 별표4(주요 통제장비)에 규정된 군수품에 대하여는 불용결정과 보충계획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노후장비 불용결정계획은 F년, F+1년 소요는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장비와 수명 초과장비 중 기술검사 결과를 반영하고, F+2∼F+6년은 수명초과 장비 중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며, 보충소요를 국방 중기계획 관련사업에 반영한다.

5. 비편제장비는 특수소요나 향후소요를 제외한 초과량에 대해서는 불용결정 계획에 반영 후 처리한다.

6. 주장비와 보조장비로 구성된 혼성장비의 불용결정계획은 분리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장비 무기체계에 구성장비로 포함되어 기능적으로 분리가 곤란한 보조장비의 경우에는 주장비만으로 불용결정계획을 작성 할 수 있다.

③ 국방관서의 장은 소관 군수품에 관하여 보급계통에 따라 각군의 불용결정 계획 에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1항의 장비 불용결정계획에 의한 불용 결정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장비 불용결정 실적)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장비도태 및 불용계획 수립시 연도별 도태 및 불용계획을 고려한 적정소요를 판단하여 운영자산 및 예산편성 최소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도태장비 수리부속 확보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① 합동참모의장은 주요통제장비에 대한 도태업무를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비도태심의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1. 구성 : 위원장(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위원(국방부 군수관리관, 정책기획관, 전력정책관, 합참 전력기획부장, 전력발전부장, 작전기획부장, 군수부장,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부장, 각 군 전력기획참모부장), 간사(합참 전력기획과장)

2. 심의사항 : 별표4(주요통제장비)에 대한 도태심의 및 해당장비의 도태에 따른 탄약 불용심의

② 장비도태심의 대상장비의 도태계획 작성 및 도태결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군 참모총장은 연간(F+1) 및 중기(F+2∼F+6) 장비도태계획요구(안)을 매년 8월말까지 작성하여 합동참모의장(전력기획부장)에게 제출하며, 합동참모의장은 이를 기존 도태계획 및 전력유지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후, 연간(F+1) 및 중기(F+2∼F+6) 도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국방부(군수관리관실 장비관리과 및 국제군수협력과)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각 군 참모총장은 통보받은 연간 및 중기 장비도태계획을 근거로 매년 12월말까지 전·후반기로 구분한 연간 장비도태계획을 작성하여 합동참모의장(전력기획부장)에게 제출하며, 연간 장비도태계획을 근거로 당해연도 도태 소요를 반기 단위(4, 8월)로 합동참모의장에게 건의한다.

3. 합동참모의장은 각 군의 도태건의 장비 및 해당장비의 탄약을 위원회에 회부하여 장비도태 여부 및 탄약불용을 심의한다. 주요 정책결정 등에 의한 도태소요는 국방부 본부도 제기할 수 있다.

③ 합동참모의장은 장비도태 및 탄약불용 심의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요군 참모총장 및 관련부서의 장에게 보고(통보)한다.

소요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장비도태 및 탄약불용 심의결과를 근거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장비 및 탄약의 불용결정을 건의한다.

⑤ 합참참모의장은 장비도태심의운영위원회 운영 및 장비도태 결정에 관한 세부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불용결정을 하기 전에 불용대상 품목이 사용 가능한 품목일 경우에는「군수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관리전환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해서는 제36조를 적용하지 않고 불용결정을 한다.

1. 신장비(성능개량을 포함한다)·신기술 도입으로 인하여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 진 군수품

2.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수품 중 관리전환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할 수 없는 군수품

3. 노후화로 인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군수품

4. 대결함 발생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군수품(다만, 대결함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별 표5와 같다)

5. 제도변경, 정책결정, 부대해체 등으로 편제 초과 또는 도태결정된 군수품

6. 장비도태 및 무기체계 변경으로 수요가 없는 탄약류

7.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결과 "폐기"로 결정된 탄약과 각 군 자체 기능시험 및 이화학 분석시험, 탄약검사관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불량 탄 및 위험성이 있는 처리대상 탄약으로 판단된 탄약

② 제1항의 품목 이외에 10년 이상 장기 미사용 수리부속은 불용결정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품목 이외에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군수품 등에 대하여는 제3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며, 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대체 무기체계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정비비가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경우라도 계속 정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장비의 불용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재생 대상장비와 재생 대상 장비 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1. 야전 종결장비는 비재생 대상장비로 분류한다.

2. 기지창으로 이송되는 장비(상용, 비표준 장비를 포함한다)는 비재생 대상장 비와 재생 대상장비로 분류한다.

3. 비재생 대상장비와 재생 대상장비의 세부 분류기준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② 비재생 대상장비의 불용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재생 대상장비의 정비비가 비재생 대상장비의 정비후 활용가치보다 클 때

2. 정비비는 군에서 직접 정비할 때에는 재료비만을 기준으로 하고 외주정비를 할 때에는 견적가를 기준으로 한다.

3. 비재생 대상장비의 정비 후 활용가치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정비 후 활 용가치=신품장비가격×정비 후 잔여수명/신품장비 평균수명

4. 정비 후 잔여수명은 신품장비 평균수명에서 대상장비의 현재 사용연수를 감하 여 산정한다. 다만, 이를 적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군 총장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재생 대상장비의 불용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 대상장비의 재생비가 재생후 활용가치보다 클 때

2. 재생비는 군에서 직접 재생할 때에는 직접 및 간접 재료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외주정비를 할 때에는 견적가를 기준으로 한다.

3. 재생 후 활용가치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재생 후 활용가치=신품장비가격×재생 후 잔여수명/신품장비 평균수명

4. 재생장비 평균수명은 재생 후 다음 재생을 위한 후송 또는 폐기까지의 평균 사용기간으로 한다.

5. 수명자료가 축적되지 아니한 장비의 경제적 수리한계 비율은 각군 참모총장이 유사장비의 경제적 수리한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40% 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신품장비 가격은 최근 조달실적 가격(당해연도 및 전년도)을 적용하고, 최근 조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⑤ 각군 참모총장은 신품·재생장비의 평균수명 자료를 전산화 하고, 매년 수정관리·적용한다.

⑥ 신품장비 평균수명은 신품장비의 보급일로부터 장비 폐기까지의 평균 사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축적된 수명자료가 없을 때에는 "국방장비목록관리체계"상의 장비수명, 유사장비 수명 등을 고려,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 대상품목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상급부대의 장에게 승인 건의하고, 자체 처리가능 품목은 자체적으로 불용 결정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불용결정 승인 신청서

2. 별지 제4호 서식의 장비별 불용결정 판단서(제35조 제1항의 경우 작성 제외)

3 불용사유서(제35조 제1항의 경우만 작성)

② 제1항에 따른 불용결정시, 국방부장관 외에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별표4의 주요통제장비 및 해당장비의 불용에 따른 소요상실탄약 대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 및 결함 등에 의한 탄약(상태 불량탄)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별표4의 주요통제장비 중 국방부 전비품검사위원회에서 손망실처리 결정된 장비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장비도태심의와 불용결정 승인절차를 대체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 된 군수품 중 활용 가능한 군수품은 부품 재활용, 교보재, 전시물, 군사재, 위장용, 사격장 표적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이때, 군 박물관 및 부대 역사관 등에서 전시 또는 보관되는 군사재는 국방부 「군 문화재 보호훈령」에 따라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이외의 품목은「군수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훈령 제7장에서 제13장에 따라 대여, 양도, 교환, 매각, 폐기할 수 있다.

 

제7장 군수품의 대여

 

①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대여할 수 있다.

② 군수품의 대여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 대여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에 할 수 있다.

③ 소모성 물자는 원칙적으로 대여를 금지하되 국가적 차원에서 이익이 될 때는 동종·동량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며, 상환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자산가액을 선납 받아 국고세입 조치한다.

④ 군수품의 대여 기간은 대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2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탄약, 수출품, 홍보전시용품 등 상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와 그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2년 이상 대여 할 수 있다.

⑤ 대여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대여 필요시 대여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대여 연장토록 한다.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 대여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대여 승인을 건의한다.

1. 외국의 정부에 군수품을 대여하는 경우

2. 대여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 세금 감면 등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30조제3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별표4(주요통제장비)의 군수품을 대여하는 경우

4. <삭제>

 

① 군수품의 대여는 상호 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여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 호의 원상복구 제외조건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1. 대여된 군수품의 전대 금지

2. 대여 목적 외의 사용금지, 사용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사용금지

3. 대여기간 중이라도 국방관서 및 각군이 필요에 따라 대여기관이 반납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

4. 대여 군수품의 원상복구 조건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을 유상으로 대여할 때에는 대여하려는 군수품에 대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6조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청구해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의 대여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군수품의 대여 조치를 청구한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품의 유상 대여시 대여료는 물품가액의 연 10% 이상 국고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산업체에 수출을 위하여 군수품을 대여할 경우 대여료는 연 6%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1항의 물품가액이라 함은 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가 곤란한 경우는 장부가격을 적용하고, 장부가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조정한다.

군수품 대여에 따르는 비용은 대여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대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장부를 작성 유지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대여품에 대하여 관리부대를 지정하여 연 1회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정비지원, 시정조치, 회수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여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군수품 대여 현황)에 따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군수품의 양도

 

①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양도할 수 있다.

② 군수품의 양도는「군수품관리법」제15조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무상 양도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에 할 수 있다.

③ 해외양도의 경우에는 제10장을 따른다.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 양도시 제40조를 준용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품의 양도는 상호 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양도하려는 군수품에 대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청구해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의 양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군수품의 양도 조치를 청구한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유상 양도시 양도 군수품의 가액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군수품 양도에 따르는 비용은 양도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양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장부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양도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군수품 양도 실적)에 따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군수품의 교환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국방관서 또는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 및 다음 각 호의 경우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그 소관에 속하거나 관리하는 군수품을 국가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해외교환의 경우에는 제10장을 따른다.

1. 불용장비를 인도하고 군 표준차량 및 상용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2. 폐탄피류(폐탄체, 혼용재질 폐탄체 및 폐탄약 처리관련 비군사화시설에서 발생한 회수물질 포함)를 인도하고 탄약을 인수하는 경우

3. 폐유(폐유기용제 포함)를 인도하고 유류를 인수하는 경우

4. 폐식용유를 인도하고 폐식용유 저장용기, 취사용 비품 또는 취사용 소모품을 인수하는 경우

5. 폐활성탄을 인도하고 활성탄을 인수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승인된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제49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교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승인을 건의한다. 다만,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건의한다.

1. 유별, 품명, 성능, 규격, 수량 및 가액

2. 제1호에 따른 가액의 내용

3. 교환을 하려는 이유

4. 교환으로 획득하려는 물품의 유별, 품명, 성능, 규격, 수량 및 가액

5. 제4호에 따른 가액의 내역

6. 교환으로 획득할 물품의 용도

7. 교환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8. 교환 상대자의 교환받을 군수품의 용도

②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제49조 각 호 이외의 군수품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품의 교환을 할 때는 교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교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체결한다.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교환결과를 교환 완료 후 10근무일 이내에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제1항의 사항을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장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군수품을 해외에 양도 및 교환할 때에는 양도 또는 교환 당시「군수품관리법」제13조 및 이 훈령 제6장에 따라 불용결정된 상태여야 한다. 다만, 불용예정군수품에 대하여는 불용결정시기에 맞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국과 사전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① 해외유상양도를 추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도 요청국에서 해외유상양도를 요청한 경우

2. 양도대상 군수품을 관리하는 군에서 해외유상양도를 요청한 경우

3. 해외유상양도가 잉여 또는 비축초과 군수품의 효과적 처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외유상양도가 국가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외유상양도 예정가격은 평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가 곤란한 경우 장부가격을 적용하고, 장부가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용연수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최종 양도가격은 양도요청국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해외유상양도 대금은 국고세입하며, 국고세입 조치기관은 국방부에서 정한다.

 

「군수품관리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며, 그 세부절차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①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은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및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시 방산수출과의 연계 추진을 위하여 관련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각 군 참모총장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가능 품목 및 수량을 연 2회(5월 및 11월) 파악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다만, 국가 외교안보정책 구현과 외국과 국방협력 및 방산수출 증진을 위해 필요시 수시로 파악할 수 있다.

 

불용 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관한 요청서는 국방부(군수관리관실)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국방부 이외 각 군 또는 다른 기관·부서장이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에게 보낸다.

 

①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대상군수품, 사용 목적, 수량 등 요청내용을 요청국에 확인하고, 불용군수품의 운용 적합성 검토에 필요한 정보(요청국의 동종장비 보유 여부, 운용환경 등)를 해당 군에 제공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의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양도 및 교환 요청국에 요청할 수 있다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을 받은 불용군수품을 관리하고 있는 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의 각호를 검토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참조)에게 보고한다.

1. 불용군수품의 보유현황, 일반제원 및 대체장비

2. 불용군수품의 상태, 저장관리실태 및 재활용계획

3. 불용군수품의 수리부속, 정비장비, 정비 공구, 치공구, 운용교범, 기술자료 등 동시 제공 가능 여부

4. 국외도입 군수품의 경우 획득방법(상업구매/ FMS, 기술도입생산 등),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제한사항 등

5. 그 밖에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판단에 필요한 사항

 

①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은 제59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군수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기관·부서에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이 소관정책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②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표 6을 참조하여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참조)에게 제출한다.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국가와 요청 품목, 수량, 가격, 시기, 수송비용, 수리부속과 같은 동시양도 품목, 정비소요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① 군수관리관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여부, 대상품목, 수량, 가격, 시기 등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조건을 심의하기 위해「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라 정책회의 개최를 건의하거나 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시 외교안보관련 정책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내용을 외교안보정책(실무)조정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① 국방부장관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을 위해 불용군수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군에 저장·관리를 지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저장·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1. 요청국의 인수의사 철회

2. 군사·외교관계 등 사정변경으로 해외양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①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은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을 최종 판단하기 전, 요청국의 세부기술 검사, 운용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 요청국 관계관과 대상 장비에 대한 합동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현장실사 후 인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양도·교환요청국의 인수의사를 서면으로 접수한다.

 

① 국외구매로 도입한 해외양도·해외교환 대상 군수품의 경우 제3자 양도·교환에 관한 사전 서면 동의를 판매국으로부터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은 국외구매 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시 판매국 국내법 및 계약서(합의각서 등 포함)에 따른 제한사항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을 하기 전에 관련법에 따라 수출허가권자의 수출허가를 받는다.

 

국방부장관은 판매국의 제3자 양도 동의여부, 양도요청국의 인수의사 접수결과 및 그 밖에 양도조건 협의내용을 감안하여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을 승인한다.

 

①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관한 양도약정서에는 다음의 각호를 포함한다

1. 대상군수품의 수량 및 가격

2. 수송 관련사항(수송 비용, 책임 등) 및 제3자 재양도 금지

3. 그 밖에 해외양도목적상 필요한 사항

②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양도약정서는「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한글과 상대국어로 작성하되 필요시 영문으로 추가 작성할 수 있으며, 군수관리관실에서 작성하여 원본은 국제정책관실에 제출하고 사본은 군수관리관실에서 보관한다.

 

①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따른 제비용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요청국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각호의 경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따라 요청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 가용수단을 이용하여 국내수송을 지원하는 경우

2. 군 가용자산을 이용하여 군내정비를 실시하는 경우

3. 군 가용자산을 이용하여 선적 준비(군수품의 포장, 인력지원 등)를 지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비용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불용군수품 인계부대의 장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국 또는 요청국이 지정하는 수송업체 관계자의 부대 출입 및 통관업무에 협조한다.

② 인계·인수서는 불용군수품 인계부대의 장과 외국 인수단의 대표자를 당사자로 하여 한글과 상대국어로 작성하되 필요시 영어로 추가 작성하며, 원본은 해당 부대에서 보관하고 사본은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한다.

 

재외 국방무관은 우리 국방부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한 불용군수품의 사용 여부 등 활용 상태를 연 1회(12월)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한다.

 

제11장 미 군사원조장비 반납

 

각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군수관리관실)

가. 미 군원장비 반납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 및 절차 제공

나. 미 군원장비 반납에 대한 업무 조정·통제

다. 주한 미 합동 군사업무단(JUSMAG-K)과의 업무 협조

라. 합참 도태심의장비에 대한 불용결정

마. 각군의 반납관련 금액 종합결산, 미정부 통보, 각군 송금지시

2. 합참

가. 제33조(장비도태 계획 및 결정절차) 수행

나. 장비의 도태심의 결과 국방부 보고 및 소요군 하달

3. 각 군

가. 미 군원장비 반납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계획/집행

나. 미 군원장비 반납 방법결정

다. 미 군원장비에 대한 현황유지/처리실적 보고

라. 미 군원장비 관리 유지

마. 연간 장비반납계획 작성보고

바. 반납관련 금액 종합결산/보고/송금

 

미 군원장비반납은 그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원형장비반납은 장비의 원형을 유지하여 미 폐품수집소(DRMO)로 반납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매각처리반납은 반납 대상장비를 비군사화시켜 고철 등으로 매각처리 후 대금을 결산하여 반납하는 방법을 말한다.

3. 현지처리반납은 원형장비반납 또는 매각처리반납이 곤란한 경우 대상장비가 위치한 현장에서 주요기능만 비군사화처리를 한 후, 미 군원장비 재산에서 삭제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사고장비반납은 재해, 그 밖의 사고 등 제반 사고에 의한 장비의 재산처리를 말한다.

5. 원형장비매각은 도태 및 불용 결정된 장비중에서 국가이익과 군사적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형상태로 유·무상 양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① 장비의 반납은 도태가 결정되고 불용 승인 후에 적용한다.

② 장비의 도태결정은 제6장에 따라 적용한다.

③ 각군은 반납방법을 결정하여 차년도(당해년도 7월1일∼차년도 6월30일)의 반납계획을 작성하여 당해년도 7월까지 국방부로 보고한다.

④ 국방부는 각군의 차년도의 반납계획을 종합하여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에 당해년도 8월까지 통보하고, 미 정부로부터 차년도 반납계획의 검토결과를 당해년도 12월까지 통보받아, 각군으로 차년도의 반납시행계획을 지시한다.

⑤ 각군은 국방부의 반납시행지시에 따라 연중 반납을 실시한다.

⑥ 미 군원장비 반납 전 수리부속 회수 후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산처리는 해당 군의 절차에 따른다.

 

① 원형장비반납은 국방부의 연간반납시행지시에 따라 미 폐품수집소(DRMO)로 반납한다.

② 반납간 제반비용(인건비, 수송비, 기타)은 연간 반납대금결산시 반영하여 처리한다.

 

① 매각처리반납은 각군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다만 매각시에는 국가공인기관을 선정, 공신력이 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매각처리업무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② 비군사화 작업 간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 참관요원으로부터 입회 확인서를 제공받아 결과 보고시 첨부서류로 포함시킨다.

③ 작업간 소요되는 제반비용(감정수수료, 그 밖의 제비용 등)은 연간반납대금결산시 반영하여 처리한다.

 

① 현지처리는 반납 대상장비의 이동이 불가하거나 소모 및 마모로 인하여 반납 및 매각처리가 불가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해안포, 고정포 등 부여된 임무가 완료된 경우 현장에서 주요기능인 주포 등만 비군사화 처리후 보고하고 미 군원장비 재산에서 삭제 처리한다.

③ 사격장 표적용의 경우와 같이 소모 및 마모로 인하여 원형유지가 곤란한 장비는 재활용계획을 사전에 국방부로 보고(F+1년도 반납계획 포함) 하고, 국방부 반납시행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배치한 후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미 군원장비 재산에서 삭제 처리한다. 다만,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의 현장확인 요청시에는 해당요원을 참관시켜 충분한 투명성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④ 비군사화작업간 소요되는 제반비용(인건비, 절단비, 수송비, 그 밖의 제비용)은 매각대금 결산절차에 따라 반영하여 처리한다.

 

① 사고장비처리는 장성급 지휘관 및 참모가 서명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미 군원장비 재산에서 삭제 처리하며 매년 현황보고시 반영하여 보고한다. 이 경우 미측 요구시에는 현장 참관을 보장한다.

② 사고장비처리시 사고장비의 잔해는 매각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고처리간 지출된 제반경비 및 매각금액은 연간대금결산시 포함한다.

 

① 원형장비 매각대상 장비는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 협의 하에 결정된다.

② 국내 매각시에는 제12장 군수품의 매각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국외 매각시에는 제10장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원형장비 유상양도에 의해 발생한 대금은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과 별도 협의를 통하여 ‘한미 군수협력자금’에 귀속여부를 결정한다.

 

① 매각대금은 년 1회 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군은 당해년도 11월까지 원형장비반납 및 매각처리반납, 현지 및 사고장비 반납 간의 제반비용을 결산하여 국방부로 대금 결산보고를 한다.

③ 국방부는 당해년도 12월까지 각군의 대금을 총결산하여 ‘한미 군수협력자금’으로 송금처리하고, 그 결과는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에 통보한다.

④ 매각대금에 관련된 수입이자는 현행 회계법을 적용하여 ‘한미 군수협력자금’에 포함한다.

 

① 미 군원장비에 대한 비군사화 방법은 제91조(비군사화 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측이 추가적인 방법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호합의 하에 처리한다. 다만, 미측이 입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2주전에 통보하여 투명성을 보장한다.

② 미 군원장비와 그 밖에 장비의 통합된 비군사화 작업시에는 미군원장비만 별도의 작업비용을 산출하여 결산에 반영하고, 비군사화 작업시 사용된 군 장비 및 인력, 각종 재료비 등에 대한 제반비용은 현행 회계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반납 처리한다.

 

① 각군은 미 군원장비의 현황(기준일 : 매년6월30일)을 매년7월말까지 국방부로 보고하고 국방부는 매년8월말까지 미 정부로 통보한다.

② 미 군원장비의 당해년도(기간 : 전년도 7월1일∼당해년도 6월30일) 반납실적은 장비현황 보고와 함께 국방부로 보고한다.

③ 장비불용결정이후의 재활용계획은 매년 7월말까지 국방부로 보고하며 보고시 재활용 장비의 필요한 용도(전시용, 사격장 타켓용, 고정포/해안포용등)를 명시한다.

④ 미 군원장비의 반납처리는 별지 8에 제시된 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그 밖의 장비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⑤ 미 군원장비 현황에 대하여는 별지 8에 따른다.

⑥ 각종 보고서는 별지 9의 보고서식에 따라 적용한다.

 

제12장 군수품의 매각

 

① 불용 군수품 매각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체결한다.

② 불용 방산물자 수출을 위한 매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① 국방부(군수관리관실)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282호)」부칙 제7조에 따라 불용 군수품 매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연간(필요시 수시) 불용 군수품 매각 계약 지시를 정책실무회의를 거쳐 정하여 국방관서 및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에 시달한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7조에 따라 국방부의 재화·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국방부(계획예산관실)의 세부시행 지침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가능한 대상 법인, 불용 군수품의 종류 및 금액

② 국방부(군수관리관실)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4호의 단체 등에 대하여도 2015년까지 매년 연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대상 법인(단체 등), 불용 군수품의 종류 및 금액을 반영한 연간(필요시 수시) 불용 군수품 매각 계약 지시를 정책실무회의를 거쳐 정하여 국방관서 및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에 시달한다.

 

① 계약담당관은 계약 대상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등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지체상금의 부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 인수업체가 기한 내에 인수하지 아니한 때의 지체상금은 적체현상 방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 제3항에 따라 지체 1일당 인수하지 아니한 불용품 금액의 1,000분의 2.5로 한다.

③ 살상무기류 또는 보안유지 장비류의 매수업체는 건실한 실수요업체에 한하여 재판매할 수 있고, 이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계약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불용품 매각시 경제성을 고려하여 국가경제에 유리한 방법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② 불용 군수품을 매각할 경우, 사용가품은 중고품으로 원형매각을 우선 추진하고, 사용이 불가능하여 폐품으로 매각시에는 민간에서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90조제3항에 따라 민간 재사용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고매각 예정 불용 군수품의 경우 보관 중 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울타리, 팻말 등을 설치하여 별도 관리하고 신속한 매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장 불용 군수품의 관리 및 비군사화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불용 군수품을 연간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 적체와 보관 중 변질, 부식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불용결정 군수품을 상급부대 또는 군수지원부대로 처분 할 경우 절차 및 반납 단계를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불용 군수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수집소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토양오염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불용군수품의 처분 관련 부조리 예방 및 부정유출 방지를 위하여 확인감독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물물교환 확인서 또는 불하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관장한 계약공무원이 소속된 부대의 장만이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살상무기류와 보안유지가 필요한 불용품은 비군사화를 하여야 하며, 그 세부 지침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 중 사용가능 품목(불요품, 초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라도 원형처리할 수 있으며,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도록 보안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1. 민군 겸용 및 상용장비와 그 수리부속을 국내·외에 중고매각 하는 경우

2. 살상무기를 포함한 불용품을 우방국에 양도 또는 매각하는 경우

③ 비군사화 대상에서 제외된 불용품이라도 민간에서 복구 후 군용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그 외형에 관하여 민간 재사용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제90조제1항에 따른 비군사화 작업 방법은 절단, 마멸, 파괴, 변형, 용해 등으로 원형을 변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잉 처리로 인하여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시행함에 있어 군 능력 초과시는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비군사화시설을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국고손실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비군사화 작업은 군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379호,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4호, 2012.10.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1호, 2013.8.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7호, 2014.8.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군수품 목록화 업무 훈령」,「군수품 표준단가 업무 훈령」,「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교환에 관한 훈령」,「미군사원조장비 반납 훈령」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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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용어의 정의   

[별표 2]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   

[별표 3]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   

[별표 4] 주요통제장비   

[별표 5] 대결함 판단기준   

[별표 6]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대한 타당성 검토 사항   

[서식 1] 장비 불용결정 계획   

[서식 2] 장비 불용결정 실적   

[서식 3] 불용결정 승인 신청서   

[서식 4] 장비별 불용결정 판단서   

[서식 5] 군수품 대여 현황   

[서식 6] 군수품 양도 실적(교환/매각/증여 포함)   

[서식 7] 해외양도관련 정보제공 요청서   

[서식 8] 미 군원장비 관리목록 현황   

[서식 9] 보고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