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군수품관리훈령

군수품관리 훈령 [시행 2011.12.30.] [국방부훈령 제1379호, 2011.12.30., 제정]

머린코341(mc341) 2015. 3. 1. 12:17

군수품관리 훈령 [시행 2011.12.30.] [국방부훈령 제1379호, 2011.12.30., 제정]

【제·개정이유】

 

◇ 제정이유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군수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수품의 소요제기부터 획득·사용·처분까지 군수품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능별 군수품 관리사무 분장 및 군수품 관리 위원회 설치·운영(제1장)
(1) 각 기능부서의 군수품 관리업무와 군수 기능부서의 업무를 분장
(2) 자원관리부대별로 각 기능별 군수품을 획득·관리하는 부서장을 위원으로 하는 “군수품 관리 위원회” 설치·운영
(3) 군수품 관리 업무의 총괄 조정 및 통제, 군수품 관리감독 기능 수행
나. 군수품 분류 절차 및 방법 규율(제2장)
(1)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신규 품목은 소요제기 단계에서, 자체 획득한 군수품은 목록화요청 단계에서 군수품을 분류
(2) 분류가 불분명한 것은 국방부 군수품 관리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3) 분류방법 : 기본분류(장비·탄약·물자), 종별 분류, 기능별 분류, 전비품·통상품 분류, 무기체계·비무기체계 분류, 상태별 분류
다. 군수품의 군수정보체계 등록·관리(제3장)
(1) 군수품은 조달 이전에 목록화를 완료. 다만, 국방예산 이외 수단으로 획득한 군수품은 획득 즉시 목록화 시행
(2) 물품관리공무원은 군수품 수령 즉시 군수정보체계 등록·관리
라.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제도화(제4장)
(1) 군수정보체계에 등록된 군수품을 기준으로 국방부장관 주관의 전군 군수품 조사 및 결산 지침(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매년 시달
(2) 군수품의 자산평가 및 조사방법 규정
(3) 군수품 조사 후 재물조정, 재산등재, 손망실 처리, 착오정정 등 후속조치 실시
(4)통산품·전비품으로 구분하여 군수정보체계 활용 자동집계 및 결산서 작성, 전송(보고) 체계 구축
마. 군수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 불용결정, 대여, 양도, 교환, 매각 절차 및 방법 규율(제5장 ~ 제10장)
* 「군수품 불용결정 및 처리 훈령」 및 「군수품 대여업무 처리훈령」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반영
(1) 주요 군수품(15종)의 불용결정·대여·양도와 군수품을 교환하는 경우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2) 활용가능한 군수품은 군에서 재활용하거나 중고품으로 원형 매각 우선
(3) 불용결정 및 교환 실적보고, 대여 및 양도현황 보고주기 완화(연 2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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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 훈령 [시행 2011.12.30.] [국방부훈령 제1379호, 2011.12.30., 제정]

국방부(군수기획관리과), 02-748-5705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1(정의)과 같다.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제2조(정의)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 · 해군 · 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의 각 기능 부서에서 획득하여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소요제기부터 등록, 사용, 보관 및 처분까지의 군수품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① 국방관서 및 각 군의 군수품을 획득하여 관리하는 기능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수품의 소요 제기 및 예산 반영

2. 군수품의 목록화 요청 및 획득한 군수품의 품질검사

3. 군수품의 분배 및 군수정보체계(국방물자정보체계, 국방탄약정보체계,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 각 군 장비정보체계를 말함) 등록, 사용 및 보관, 처분업무

4. 군수품의 조사 및 후속조치

5. 군수품의 정비 유지비 반영 및 지속적인 정비

6. 물품관리공무원의 임명 요청 및 운용

② 국방관서 및 각 군의 군수 기능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기능 부서별 군수품 현황 종합 및 보고

2. 군수정보체계 사용법 교육 및 사용자 등록업무 지원

3. 군수품 목록화를 위한 업무 지원

4. 군수품 조사 및 결산 업무 총괄

5. 물품관리공무원 임명 및 운용 총괄

6. 군수품 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③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수품 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군수품 관리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구성

가. 위원장 : 부지휘관, 참모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계관

나. 위원 : 군수품을 관리하는 기능 부서의 장, 경리·감찰·헌병 관계관 등

다. 간사 : 군수관계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계관

2. 기능 및 역할

가. 각 기능 부서별 군수품 관리업무의 총괄 조정 및 통제, 군수품 관리감독

나. 군수품 조사 및 결산 결과에 대한 검증

다. 그 밖에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능 부서별 협의

3. 운영 제대 : 자원관리부대급 이상 부대 및 기관

4.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수품 관리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군수품 관리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군수품의 분류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군수품의 분류)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신규품목의 경우 소요제기 단계에서, 자체 획득한 군수품의 경우 목록화 요청 단계에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군수품 분류 방법으로 최초 분류하여야 한다.

② 국방관서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사용 중인 군수품에 대하여 분류기준의 변경이나 각 군의 통일된 분류 적용 등 기존의 분류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분류 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이외의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는데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각 군 군수품 분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군수품을 분류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수품 분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국방관서 및 각 군의 군수품 분류 결과를 확정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군수품의 분류는「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의 구분)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에게 분류를 요청하고, 합동참모의장이 구분·결정한다.

④ 국방부장관 이외의 국방관서의 장은 군수품의 보급 계통에 따라 해당 군에 군수품 분류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군은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군수품의 사용 군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에 직접 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방관서 및 각 군의 물품관리공무원은 사용 중인 군수품에 대하여 제13조(상태별 분류)에 따라 상태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 분류 심의 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국방부 군수품 분류 위원회를 운영한다.

1. 구성 : 위원장(군수관리관), 위원(군수관리관실 관련 과장, 필요한 경우 각 군 및 관련기관 과장 포함), 간사(안건관련 주관부서 실무자)

2. 심의사항 : 신규품목 최초분류, 재분류, 분류체계 개선 등

3. 의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군수심의위원회 운용에 관한 예규」준용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군수품 분류를 위하여 각 군 군수품 분류 위원회를 운영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① 군수품은 성질 및 특성에 따라 장비, 물자, 탄약으로 기본 분류한다.

② 전차, 함정, 항공기 등과 같이 동력원(엔진, 전지, 전기 등)에 의해 작동되고, 비소모품이며, 주요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정해진 수명기간 동안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완제품으로서 구조적으로 부분품, 결합체 및 구성품으로 구성된 물품은 장비로 분류한다.

③ 물건을 만드는 재료 또는 재료를 활용하여 생성된 산출물 등은 물자로 분류하며, 식량류, 피복 및 비품류, 유류, 건설자재류 등이 포함된다.

④ 특별히 제작된 용기 내의 폭약, 추진제, 불꽃, 소이제, 세균 및 방사능 등을 충전한 것으로 항공기나 총포 등으로부터 발사되거나 매설, 투척, 투하, 유도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되는 물질은 탄약으로 분류한다.

 

군수품은 용도, 성질, 보급방법 등이 유사한 품목별로 1종(식량류), 2종(일반물자류), 3종(유류), 4종(건설자재류), 5종(탄약류), 6종(복지매장판매품), 7종(장비류), 8종(의무장비/물자류), 9종(수리부속/공구류), 10종(기타 물자류)으로 분류하며, 종별 세부분류 현황은 별표2(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와 같다.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군수품의 분류) 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하며, 기능별 세부분류 현황은 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과 같다.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조의2(군수품의 구분)에 따라 전투용 장비 및 수리부속, 탄약 등의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분류하며, 통상품은 조달청의 10품종 구분표에 따라 세부 분류한다.

 

 

제12조(무기체계·비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분류) 군수품은「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의 구분)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2장 제1절(무기체계·비무기체계의 분류)에 따라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한다.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군수품의 분류) 제10호 및「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제199조(장비관리 지침)에 따라 상태별로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으로 분류한다.

제3장 군수품의 등록

 

①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이 납품되기 이전에「군수품 목록관리 업무훈령」에 따라 해당 군수품을 목록화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관서 및 각 군에서 국방예산 이외 수단으로 획득한 군수품은 획득 즉시 목록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수품 목록화가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등록·관리할 수 있다.

 

① 물품관리공무원은 군수품 수령시 해당 군수품의 분류와 보유기준(정수, 인가 등)을 확인하고, 목록화 결과에 따라 군수정보체계에 자산 등록해야 한다.

② 물품관리공무원은 군수품 수령시 표지에 자동인식체계(표준바코드, RFID등)가 부착되었을 경우 자동인식기술을 이용한 자동등록 방법으로 군수정보체계에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물품관리공무원은 국방 물자·탄약정보체계와 육군 장비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군수품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공무원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장부의 비치와 기록)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변동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정보체계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정보체계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장비 등의 경우는 수기식 장부에 군수품에 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그 서식과 기재방법은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① 군수품 조사 및 결산은 군수정보체계에 등록된 군수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전군 군수품 조사 및 결산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이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수시(특별) 군수품 조사의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당해 연도 전군 군수품 조사에 관한 지침을 3월 31일까지, 통상품·전비품 결산(이하 "군수품 결산"이라 한다) 지침을 11월 31일까지 국방관서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①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자산평가시 등록장비는 취득원가를 적용하고, 비등록장비와 물자·탄약·수리부속은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② 군수품 조사 및 결산시 군수품은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자산평가한다. 군수품의 감가상각은「국방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등록장비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수행한다.

2. 비등록장비와 비소모성 물자는 재고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수행하며, 소모성 물자는 소모시 비용 처리한다.

3. 탄약과 수리부속은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는다.

③ 불용결정 군수품의 자산평가는 감가상각을 적용한 잔존가액을 적용한다.

④ 군수품에 대한 세부적인 자산평가 기준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자산의 평가 기준)와 「국방 회계처리 지침」에 따른다.

 

①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 조사의 필요에 따라, 실셈 군수품 조사·전산 군수품 조사, 정기 군수품 조사·수시 군수품 조사·특별 군수품 조사, 개창식 군수품 조사·폐창식 군수품 조사 등 적합한 방법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품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전군을 대상으로 하는 군수품 조사 및 국방부장관 통제하에 특별 군수품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조사지침을 수립하여 하달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될 경우에는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라 군수품조사 및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 조사 후 과부족품에 대한 후속조치(재물조정, 재산등재, 손망실 처리, 착오정정, 그 밖의 사항)를 실시하여 군수정보체계와 실보유량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 조사결과 군수품의 증감이 사무상 착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군수품관리법」제18조(재물조정)와 이 훈령 제20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실보유량이 장부의 기록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관계 회계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35조(재물조정 절차) 제2항에 따라 손·망실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이 재물조정을 할 경우에는「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36조(재물조정의 제한)에 따라 같은 종류의 품목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형태, 용도, 성능, 규격 및 가격이 유사한 것에 대해서만 하여야 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관계 장부에 그 증감사실을 기록 후 현재량·현재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의 발생 원인을 확인 하여야 하며, 현재량 및 감량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재물조정을 할 경우에는「군수품관리법」제18조(재물조정)에 따라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통상품 결산 품목은 전비품 이외의 물품으로 조달청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른 10품종이다.

② 통상품 결산 제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관리법 제49조(적용배제)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물품)에서 규정한 물품(예술품, 도서, 동·식물 등 적용배제 물품)

2. 특별법규에 규정된 물품 : 전비품, 문화재, 비밀물자, 도서류 및 정기간행물

3. 판매용 물품, 시설자재(철근, 시멘트, 벽돌, 강관 등) 및 소모품

③ 전비품 결산 품목은 각 군 장비정보체계, 국방 탄약정보체계에 등록된 전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장비 및 탄약, 수리부속이다.

 

① 통상품 결산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취득 및 처분 현황, 운용(유·무상 대여) 현황

2. 소관별·품종별·회계별 물품 현황

3. 취득단가 50만원 이상 및 미만의 물품 현황

② 전비품 결산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취득 및 처분 현황, 운용(유·무상 대여) 현황

2. 장비별, 수리부속별, 탄종별 현황

③ 통상품·전비품의 전년 대비 증감사유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증가 사유는 구매, 관리전환(+), 국유재산 편입(+), 기증(+) / 리스 편입, 그 밖의 경우로 구분한다.

2. 감소 사유는 매각 / 폐기, 관리전환(-), 국유재산 편입(-), 기증(-) / 양여, 그 밖의 경우로 구분한다.

3. 제3항 제1, 2호의 증가 및 감소 사유의 그 밖의 경우는 품종·기능·탄종간 분류전환(±), 전비품·통상품간 분류전환(±), 단가조정(±), 오류정정(±), 손망실(-), 감가상각(-), 그 밖의 경우로 구분한다.

④ 전년도 결산서의 본년도말 현재액(수량, 금액)은 당해 연도 결산서의 전년도말 현재액(수량,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본년도말 현재액(수량, 금액)은 군수정보체계의 12월 31일 현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⑤ 본년도에 폐지되는 관서의 결산서는 본년도말 현재액(수량, 금액)을 "0"으로 처리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⑥ 증감사유 중 관리전환, 품종·기능·탄종간 분류전환, 전비품과 통상품간 분류전환은 전환 현황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⑦ 각 군 참모총장은 자원관리부대의 군수품 결산결과를 종합하여 검증하고, 군수정보체계를 활용하여 당해년도의 군수품 증감현황과 현재액을 자동 집계 및 합산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조사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익년도 2월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조사결과를 해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수품 결산서를 익년도 1월 31일까지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 군수관리관은「군수품관리법」제31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에 따라 국방관서 및 각 군별로 작성한 통상품 결산서를 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익년도 2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관서 및 각 군별로 작성한 전비품 결산서는 2월말까지 국방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 감사관은「전비품 검사 및 손망실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전비품 검사를 시행하여 전비품 결산 보고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군수품의 불용결정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불용의 결정 등)에 따른 군수품 불용결정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관장한다.

1.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군수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과 별표4(주요통제장비)에 대한 불용결정 승인업무 관장

2. 합동참모의장은 제26조에 따른 장비도태심의에 관한 업무 관장

3.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불용결정 업무 및 처분에 관한 업무 수행

 

①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5년간(F+2∼F+6)의 장비불용결정계획을 수립하여 F년 4월까지 별지 제1호 서식(장비 불용결정 계획)에 따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장비 불용결정계획은 자연도태 및 계획도태를 포함하여 수립한다.

2. 계획기간 중의 보충소요 판단은 각군별 전투준비태세 수준을 고려하여 보유 목표수준을 설정하며, 획득우선 순위에 따라 불용결정계획량을 보충소요로 판단한다.

3. 별표4(주요통제장비)에 규정된 군수품에 대하여는 불용결정과 보충계획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노후장비 불용결정계획은 F년, F+1년 소요는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장비와 수명 초과장비 중 기술검사 결과를 반영하고, F+2∼F+6년은 수명을 기준 으로 수립하여 보충소요를 국방 중기계획 관련사업에 반영한다.

5. 비편제장비는 특수소요나 향후소요를 제외한 초과량에 대해서는 불용결정 계획에 반영 후 처리한다.

6. 주장비와 보조장비로 구성된 혼성장비의 불용결정계획은 분리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장비 무기체계에 구성장비로 포함되어 기능적으로 분리가 곤란한 보조장비의 경우에는 주장비만으로 불용결정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③ 국방관서의 장은 소관 군수품에 관하여 보급계통에 따라 각군의 불용결정 계획에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1항의 장비 불용결정계획에 따른 불용 결정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장비 불용결정 실적)에 따라 작성하여 익년도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합동참모의장은 주요통제장비에 대한 도태업무를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비도태심의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1. 구성 : 위원장(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위원(국방부 군수관리과, 정책기획관, 전력정책관, 합참 전력기획부장, 전력발전부장, 작전기획부장, 군수부장,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부장, 각 군 전력기획참모부장), 간사(합참 전력기획과장)

2. 심의사항 : 별표4(주요통제장비)에 대한 도태심의

② 장비도태심의 대상장비의 도태계획 작성 및 도태결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군 참모총장은 연간(F+1) 및 중기(F+2∼F+6) 장비도태계획요구(안)을 매년 8월말까지 작성하여 합동참모의장(전력기획부장)에게 제출하며, 합동참모의장은 이를 기존 도태계획 및 전력유지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후, 연간(F+1) 및 중기(F+2∼F+6) 도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국방부(군수관리관실 장비관리과)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각 군 참모총장은 통보받은 연간 및 중기 장비도태계획을 근거로 매년 12월말까지 전·후반기로 구분한 연간 장비도태계획을 작성하여 합동참모의장(전력기획부장)에게 제출하며, 연간 장비도태계획을 근거로 당해연도 도태 소요를 반기 단위(4, 8월)로 합동참모의장에게 건의한다.

3. 합동참모의장은 각 군의 도태건의 장비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도태여부를 결정한다. 주요 정책결정 등에 의한 도태소요는 국방부 본부도 제기할 수 있다.

③ 합동참모의장은 장비도태 심의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요군 참모 총장 및 관련부서의 장에게 보고(통보)한다.

④ 소요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장비도태 심의결과를 근거로 국방부 장관(군수관리관)에게 불용결정을 건의한다. 다만,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불용결정을 건의한다.

⑤ 합참참모의장은 장비도태심의운영위원회 운영 및 장비도태 결정에 관한 세부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불용결정을 하기 전에 불용대상 품목이 사용 가능한 품목일 경우에는「군수품관리법」제10조(관리전환)에 따라 관리전환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해서는 제29조를 적용하지 않고 불용결정을 한다.

1. 신장비(성능개량을 포함한다) / 신기술 도입으로 인하여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군수품

2.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수품 중 관리전환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할 수 없는 군수품

3. 노후화로 인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군수품

4. 대결함 발생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군수품(다만, 대결함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별표5와 같다)

5. 제도변경, 정책결정, 부대해체 등으로 편제 초과 또는 도태결정된 군수품

6. 장비도태 및 무기체계 변경으로 수요가 없는 탄약류

7.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결과 "폐기"로 결정된 탄약과 각 군 자체 기능시험 및 이화학 분석시험, 탄약검사관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불량탄 및 위험성이 있는 처리대상 탄약으로 판단된 탄약

② 제1항의 품목 이외에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군수품 등에 대하여는 제 29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며, 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대체 무기체계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정비비가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경우라도 계속 정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장비의 불용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재생 대상장비와 재생 대상 장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1. 야전 종결장비는 비재생 대상장비로 분류한다.

2. 기지창으로 이송되는 장비(상용, 비표준 장비를 포함한다)는 비재생 대상장비와 재생 대상장비로 분류한다.

3. 비재생 대상장비와 재생 대상장비의 세부 분류기준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② 비재생 대상장비의 불용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재생 대상장비의 정비비가 비재생 대상장비의 정비후 활용가치보다 클 때

2. 정비비는 군에서 직접 정비할 때에는 재료비만을 기준으로 하고 외주정비를 할 때에는 견적가를 기준으로 한다.

3. 비재생 대상장비의 정비 후 활용가치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정비 후 활용가치=신품장비가격×정비 후 잔여수명/신품장비 평균수명

4. 정비 후 잔여수명은 신품장비 평균수명에서 대상장비의 현재 사용연수를 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를 적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군 총장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재생 대상장비의 불용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 대상장비의 재생비가 재생후 활용가치보다 클 때

2. 재생비는 군에서 직접 재생할 때에는 직접 및 간접 재료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외주정비를 할 때에는 견적가를 기준으로 한다.

3. 재생 후 활용가치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재생 후 활용가치=신품장비가격×재생 후 잔여수명/신품장비 평균수명

4. 재생장비 평균수명은 1차 재생 후 2차 재생을 위한 후송 또는 폐기까지의 평균 사용기간으로 한다.

5. 수명자료가 축적되지 아니한 장비의 경제적 수리한계 비율은 각군 참모총장이 유사장비의 경제적 수리한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40%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신품장비 가격은 최근 조달실적 가격(당해연도 및 전년도)을 적용하고, 최근 조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⑤ 각군 참모총장은 신품·재생장비의 평균수명 자료를 전산화 하고, 매년 수정관리·적용한다.

⑥ 신품장비 평균수명은 신품장비의 보급일로부터 장비 폐기까지의 평균 사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축적된 수명자료가 없을 때에는 "장비목록편람"상의 장비수명, 유사장비 수명 등을 고려,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 대상품목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상급부대의 장에게 승인 건의하고, 자체 처리가능 품목은 자체적으로 불용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 외에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별표4의 주요통제장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불용결정 승인 신청서

2. 별지 제4호 서식의 장비별 불용결정 판단서(제28조 제1항의 경우 작성 제외)

3. 장비이력카드 또는 장비등록증 사본(합참 도태심의 장비의 경우 사진 포함)

4 불용사유서(제28조 제1항의 경우만 작성)

② 별표4의 주요통제장비 중 국방부 전비품검사위원회에서 손망실처리 결정된 장비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장비도태심의와 불용결정 승인절차를 대체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 된 군수품 중 활용 가능한 군수품은 부품 재활용, 교보재, 전시물, 군사재, 위장용, 사격장 표적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이때, 군 박물관 및 부대 역사관 등에서 전시 또는 보관되는 군사재는 국방부 「군 문화재 보호훈령」에 따라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이외의 품목은「군수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제6장부터 제9장까지에 따라 대여, 양도, 매각, 교환, 폐기할 수 있다.

 

제6장 군수품의 대여

 

①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대여할 수 있다.

② 군수품의 대여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 대여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8조(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에 할 수 있다.

③ 소모성 물자는 원칙적으로 대여를 금지하되 국가적 차원에서 이익이 될 때는 동종·동량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며, 상환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자산가액을 선납 받아 국고세입 조치한다.

④ 군수품의 대여 기간은 대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2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탄약, 수출품, 홍보전시용품 등 상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2년 이상 대여 할 수 있다.

⑤ 대여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대여 필요시 대여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대여 연장토록 한다.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 대여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승인 신청)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국의 정부에 군수품을 대여하는 경우

2. 대여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 세금 감면 등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30조(대여 또는 양도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제3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별표4(주요통제장비)의 군수품을 대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 시책에 따라 군수품의 대여를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경우

 

① 군수품의 대여는 상호 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여 계약시 다음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여된 군수품의 전대 금지

2. 대여 목적 외의 사용금지, 사용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 이 외에서의 사용금지

3. 대여기간 중이라도 국방관서 및 각군이 필요에 따라 대여기관이 반납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

4. 대여 군수품의 원상복구 조건(다만, 정상마모의 경우는 제외)

③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을 유상으로 대여할 때에는 대여하려는 군수품에 대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6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청구)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청구해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의 대여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군수품의 대여 조치를 청구한 국방 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품 유상 대여시 대여료는 물품가액의 연 10% 이상 국고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산업체에 수출을 위하여 방산물자(탄약 등 물자류에 한함)를 대여할 경우 대여료는 연 6%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물품가액이라 함은 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가 곤란한 경우는 장부가격을 적용하고, 장부가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조정한다.

군수품 대여에 따르는 비용은 대여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대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장부를 작성 유지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대여품에 대하여 관리부서 및 부대를 지정하여 연 1회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정비지원, 시정조치, 회수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여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군수품 대여 현황)에 따라 익년도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군수품의 양도

 

①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양도할 수 있다.

② 군수품의 양도는「군수품관리법」제15조(양도)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무상 양도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에 할 수 있다.

③ 외국의 정부에 군수품을 양도하는 경우는「불용 군수품의 해외 양도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 양도시 제33조를 준용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품의 양도는 상호 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양도하려는 군수품에 대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6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청구)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청구해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의 양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군수품의 양도 조치를 청구한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유상 양도시 양도 군수품의 가액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군수품 양도에 따르는 비용은 양도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양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장부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양도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군수품 양도 실적)에 따라 익년도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군수품의 매각

 

① 불용 군수품 매각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체결한다.

② 불용 방산물자 수출을 위한 매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국방부(군수관리관실)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282호)」부칙 제7조(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불용 군수품 매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연간(필요시 수시) 불용 군수품 매각 계약 지시를 정책실무회의를 거쳐 정하여 국방관서 및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에 시달한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7조에 따라 국방부의 재화·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국방부(계획예산관실)의 세부시행 지침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가능한 대상 법인, 불용 군수품의 종류 및 금액

국방부(군수관리관실)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의 단체 등에 대하여도 2015년까지 매년 연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대상 법인(단체 등), 불용 군수품의 종류 및 금액을 반영한 연간(필요시 수시) 불용 군수품 매각 계약 지시를 정책실무회의를 거쳐 정하여 국방관서 및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에 시달한다.

 

① 계약담당관은 계약 대상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등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지체상금)와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따라 지체상금의 부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 인수업체가 기한 내에 인수하지 아니한 때의 지체상금은 적체현상 방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지체상금률) 제3항에 따라 지체 1일당 인수하지 아니한 불용품 금액의 1,000분의 2.5로 한다.

③ 살상무기류 또는 보안유지 장비류의 매수업체는 건실한 실수요업체에 한하여 재판매할 수 있고, 이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계약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불용품 매각시 경제성을 고려하여 국가경제에 유리한 방법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② 불용 군수품을 매각할 경우, 사용가품은 중고품으로 원형매각을 우선 추진하고, 사용이 불가능하여 폐품으로 매각시에는 민간에서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53조 제3항에 따라 민간 재사용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고매각 예정 불용 군수품의 경우 보관 중 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울타리, 팻말 등을 설치하여 별도 관리하고 신속한 매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장 군수품의 교환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국방관서 또는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군수품의 교환 등 그 소관에 속하거나 관리하는 군수품을 국가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1. 불용장비를 인도하고 군 표준차량 및 상용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2. 폐탄피류(폐탄체, 혼용재질 폐탄체 및 폐탄약 처리관련 비군사화시설에서 발생한 회수물질 포함)를 인도하고 탄약을 인수하는 경우

3. 폐유(폐유기용제 포함)를 인도하고 유류를 인수하는 경우

4. 폐식용유를 인도하고 폐식용유 저장용기, 취사용 비품 또는 취사용 소모품을 인수하는 경우

5. 폐활성탄을 인도하고 활성탄을 인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제46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교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승인을 건의한다. 다만,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건의한다.

1. 유별, 품명, 성능, 규격, 수량 및 가액

2. 제1호에 따른 가액의 내용

3. 교환을 하려는 이유

4. 교환으로 획득하려는 물품의 유별, 품명, 성능, 규격, 수량 및 가액

5. 제4호에 따른 가액의 내역

6. 교환으로 획득할 물품의 용도

7. 교환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8. 교환 상대자의 교환받을 군수품의 용도

 

군수품의 교환을 할 때는 교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교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체결한다.

 

① 국방부장관 이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교환결과를 교환 완료 후 10근무일 이내에 제47조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제1항의 사항을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장 불용 군수품의 관리 및 비군사화

 

①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불용 군수품을 연간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 적체와 보관 중 변질, 부식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불용결정 군수품을 상급부대 또는 군수지원부대로 처분 할 경우 절차 및 반납 단계를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불용 군수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수집소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토양오염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불용군수품의 처분 관련 부조리 예방 및 부정유출 방지를 위하여 확인감독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물물교환 확인서 또는 불하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관장한 계약공무원이 소속된 부대의 장만이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살상무기류와 보안유지가 필요한 불용품은 비군사화를 하여야 하며, 그 세부 지침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 중 사용가능 품목(불요품, 초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라도 원형처리할 수 있으며,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도록 보안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1. 민군 겸용 및 상용장비와 그 수리부속을 국내·외에 중고매각 하는 경우

2. 살상무기를 포함한 불용품을 우방국에 양도 또는 매각하는 경우

③ 비군사화 대상에서 제외된 불용품이라도 민간에서 복구 후 군용품이 유통 되지 않도록 그 외형에 관하여 민간 재사용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제53조제1항에 따른 비군사화 작업 방법은 절단, 마멸, 파괴, 변형, 용해 등으로 원형을 변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잉 처리로 인하여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시행함에 있어 군 능력 초과시는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국고손실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비군사화 작업은 군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379호,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발령과 동시에「군수품 불용결정 및 처리 훈령」,「군수품 대여업무 처리 훈령」을 각각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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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정의 
[별표 2] 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 
[별표 3]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 
[별표 4] 주요통제장비 
[별표 5] 대결함 판단기준 
[서식 1] 장비 불용결정 계획 
[서식 2] 장비 불용결정 실적 
[서식 3] 불용결정 승인 신청서 
[서식 4] 장비별 불용결정 판단서 
[서식 5] 군수품 대여 현황 
[서식 6] 군수품 양도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