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타법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군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군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병대 기계화부대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11.29., 타법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11.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화한 시대상황과 현대 예비군의 위상과 임무를 고려하여 향토예비군의 명칭을 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4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771호, 2015.12.30., 타법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771호, 2015.12.30., 타법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의 정신전력(精神戰力)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12호, 2010.10.1., 일부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10.1.] [대통령령 제22412호, 2010.10.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동참모본부의 공통직위 순환보직 대상을 장관급 장교에서 대령 이상의 장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961호, 2007.3.27., 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3.29.] [대통령령 제19961호, 2007.3.27., 제정] 【제·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국방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97호, 2006. 12. 28. 공포, 2007. 3. 29. 시행)됨에 따라 국방개혁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