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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2조 관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2조 관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1. 가계약(假契約 : Draft Contract) 계약의 효력이 특정조건의 충족 시 발효키로 약정하고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이는 회계법상의 지출원인행위가 아니고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행정상 쌍방의 사전 약정이 요구되는 경우 이 형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