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군사법원법 8

군사법원법 [시행 2017.7.7.] [법률 제13722호, 2016.1.6., 일부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2017.7.7.] [법률 제13722호, 2016.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사법원의 독립 및 군 사법제도(司法制度)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 등을 축소하고, ..

군사법원법 [시행 2015.2.3.] [법률 제13126호, 2015.2.3., 일부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2015.2.3.] [법률 제13126호, 2015.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의 손괴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평시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2헌가10, 2013. 11. 28. 결정)의 취지를 ..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5 - 94호

◉ 국방부공고 제2015 - 94호 군사법원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軍 사법제도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