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령 16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923호, 2017.4.27., 일부개정]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17.4.27.] [국방부령 제923호, 2017.4.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설, 인상, 확대된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근무수당을 반영하기 위해「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899호, 2016.7.21., 일부개정]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16.7.21.] [국방부령 제899호, 2016.7.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에서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액..

군인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 훈령 [시행 2015.8.21.] [국방부훈령 제1824호, 2015.8.21., 일부개정]

군인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 훈령 [시행 2015.8.21.] [국방부훈령 제1824호, 2015.8.21., 일부개정] 【개정이유】 ◇ 개정이유 상위 법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신설 내용을 군인등의 장려수당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863호, 2015.7.6., 일부개정]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15.7.6.] [국방부령 제863호, 2015.7.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특수분야의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항공촬영사, 간호과 준ㆍ부사관, 방..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5 - 53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시행 2014.7.8.] [국방부령 제824호, 2014.7.8., 일부개정]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시행 2014.7.8.] [국방부령 제824호, 2014.7.8.,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잠수함 운용요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잠수함 승조원 중 장기복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신설하고, 함정근무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797호, 2013.5.8., 일부개정]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13.5.8.] [국방부령 제797호, 2013.5.8.,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병(兵)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박 및 함정 등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병의 근무수당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12.6.1.] [국방부령 제770호, 2012.6.1., 일부개정]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12.6.1.] [국방부령 제770호, 2012.6.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한 직무나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 등으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등..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11.4.1.] [국방부령 제734호, 2011.4.1., 일부개정]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11.4.1.] [국방부령 제734호, 2011.4.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한 직무나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심해 해난구조ㆍ특수잠수 작업자, 해상특정요원 및 대테러 또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시행 2010.9.16.] [국방부령 제720호, 2010.9.16., 일부개정]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시행 2010.9.16.] [국방부령 제720호, 2010.9.1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무공무원ㆍ군인 등의 장려수당 지급 대상에 15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항공기 조종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