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7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4.11.] [국방부령 제891호, 2016.4.11., 타법개정]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4.11.] [국방부령 제891호, 2016.4.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9.] [국방부령 제850호, 2015.1.19., 일부개정]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9.] [국방부령 제850호, 2015.1.19.,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용결정된 항공기 등 군수품의 경우 대여기관의 필요에 따른 반납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그 대여받는 자의 해당 군수품에 대한 이용 및 반납의 불..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2.12.] [국방부령 제818호, 2014.2.12., 일부개정]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2.12.] [국방부령 제818호, 2014.2.1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군수품 분류방법 중 특성별 분류와 경제성별 분류를 각각 삭제하고, 군수품 분류방법의 순서를 중..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10.15.] [국방부령 제747호, 2011.10.14., 일부개정]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10.15.] [국방부령 제747호, 2011.10.1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의 사기 진작 및 위상 강화를 위하여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한 일정 사무는 해병대사령관이 관리하도록 하는..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75.1.28.] [국방부령 제262호, 1975.1.28., 일부개정]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75.1.28.] [국방부령 제262호, 1975.1.28.,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방부령 제262호(1975.1.28)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하 "영"이라 한다)를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중 "법과 영"..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69.8.4] [국방부령 제174호, 1969.8.4, 전부개정]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69.8.4] [국방부령 제174호, 1969.8.4, 전부개정] 국방부(군수기획관리과), 02-748-57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시행에 관한 세부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에 의한 관..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67.1.30.] [국방부령 제120호, 1966.12.30. 제정]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67.1.30.] [국방부령 제120호, 1966.12.30. 제정] 【관보정정】 국방부령 제120호(1966.12.30)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동 일부로 정정한다. 1967년4월17일 국방부장관 김성은 +--------------------------------------+---------------------------------------+ | 오(誤)을 | 정(正)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