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해병대 관련 법률/해병상륙사단령 3

해병상륙사단령 [대통령령 제6888호, 1973.10.10., 타법폐지]

해병상륙사단령 [시행 1973.10.10.] [대통령령 제6888호, 1973.10.10., 타법폐지] 개정문 ⊙대통령령제6,888호(1973·10·10) 해군해병사단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해병상륙사단령은 이를 폐지한다. ***************** 해병상륙사단령 [시행 1973.10.10..

해병상륙사단령 [대통령령 제4795호, 1970.3.23., 전부개정]

해병상륙사단령 [시행 1970.3.23.] [대통령령 제4795호, 1970.3.23., 전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병대에 해병상륙사단(이하 "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단은 상륙작전과 소관구역(이하 "사단구역"이라 한다)내의 작전·훈련과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

해병상륙사단령 [대통령령 제1468호, 1959.3.30., 제정]

해병상륙사단령 [시행 1959.3.30.] [대통령령 제1468호, 1959.3.30., 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해병대에 해병상륙사단(이하 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사단은 상륙작전(상륙작전)과 소관(소관)구역 (이하 사단구역이라 한다)내의 작전, 훈련과 군행정(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