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34

국방탄약 및 폭발물안전관리훈령 일부개정 국방부훈령 제1794호(2015.5.21.)

국방탄약 및 폭발물안전관리훈령 일부개정 국방부훈령 제1794호(2015.5.2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

군수품관리훈령 일부개정 국방부 훈령 제1990호(2016.12.26.)

군수품관리훈령 일부개정 국방부 훈령 제1990호(2016.12.26.)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군수품관리훈령, 일부개정 국방부 훈령 제1738호(2014.12.11.)

군수품관리훈령 일부개정 국방부 훈령 제1738호(2014.12.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시행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11.29., 타법개정]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시행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11.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화한 시대상황과 현대 예비군의 위상과 임무를 고려하여 향토예비군의 명칭을 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4184..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시행 2016.8.25.] [국방부훈령 제1949호, 2016.8.25., 일부개정]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시행 2016.8.25.] [국방부훈령 제1949호, 2016.8.25.,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획득․운..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시행 2016.9.5.] [대통령령 제27480호, 2016.9.5., 일부개정]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시행 2016.9.5.] [대통령령 제27480호, 2016.9.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인과 군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 ..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4.11.] [국방부령 제891호, 2016.4.11., 타법개정]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4.11.] [국방부령 제891호, 2016.4.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

국방부 공고 제2016-81호 「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공고 제2016-81호 「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4. 22. 국방부장관 「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 개정령(..

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 [시행 1986.9.23.] [대통령령 제11969호, 1986.9.23., 전부개정]

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 [시행 1986.9.23.] [대통령령 제11969호, 1986.9.23., 전부개정] 개정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현행 군복지급규정과 군인일용품지급규정을 통합하여 법령적용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군무원에게도 군일용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

군복지급규정 [시행 1969.10.6.] [대통령령 제4111호, 1969.10.6., 제정]

군복지급규정 [시행 1969.10.6.] [대통령령 제4111호, 1969.10.6., 제정] 국방부(물자관리과) 02-748-5724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 및 군속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군복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군복"이라 함은 군인복제 제2조에 규정된 군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