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군수품관리훈령

군수품관리훈령 일부개정 국방부 훈령 제1990호(2016.12.26.)

머린코341(mc341) 2017. 7. 30. 13:48

군수품관리훈령 일부개정 국방부 훈령 제1990호(2016.12.26.)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제2조에 따른 국방관서(국방부본부의 경우는 운영지원과, 이하 같다.) 및 각 군의 각 기능 부서에서 획득하여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소요제기부터 등록, 사용, 보관 및 처분까지의 군수품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군수품 관리사무 분장)
  ① 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의 군수품을 획득하여 관리하는 기능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수품의 소요 제기 및 예산 반영
   2. 군수품의 목록화 요청 및 획득한 군수품의 품질검사
   3. 군수품의 분배 및 군수정보체계 등록, 사용 및 보관, 처분업무
   4. 군수품의 조사 및 후속조치
   5. 군수품의 정비 유지비 반영 및 지속적인 정비
   6. 물품관리공무원의 임명 요청 및 운용
  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의 군수 기능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기능 부서별 군수품 현황 종합 및 보고
   2. 군수정보체계 사용법 교육 및 사용자 등록업무 지원
   3. 군수품 목록화를 위한 업무 지원
   4. 군수품 조사 및 결산 업무 총괄
   5. 물품관리공무원 임명 및 운용 총괄
   6. 군수품 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군수품 관리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구성
     가. 위원장 : 부지휘관, 참모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계관
     나. 위원 : 군수품을 관리하는 기능 부서의 장, 경리ㆍ감찰ㆍ헌병 관계관 등
     다. 간사 : 군수관계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계관
   2. 기능 및 역할
     가. 각 기능 부서별 군수품 관리업무의 총괄 조정 및 통제, 군수품 관리감독
     나. 군수품 조사 및 결산 결과에 대한 검증
     다. 그 밖의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능 부서별 협의
   3. 운영 제대 : 자원관리부대급 이상 부대 및 기관
   4.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관리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군수품 관리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군수품의 분류


제5조 (분류 목적)
  군수품은 소관부서의 결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군수정보체계 등록 및 관리,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따른 분류방법 및 이 훈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6조 (분류 절차)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신규품목의 경우 소요제기 단계에서, 자체 획득한 군수품의 경우 목록화 요청 단계에서 제8조에서 제12조까지의 군수품 분류 방법으로 최초 분류하여야 한다.
  ② 국방관서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사용 중인 군수품에 대하여 분류기준의 변경이나 각 군의 통일된 분류 적용 등 기존의 분류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분류 할 수 있다.
  ③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제8조에서 제12조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는데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각 군 군수품 분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군수품을 분류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수품 분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국방관서 및 각 군의 군수품 분류 결과를 확정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군수품의 분류는「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에게 분류를 요청하고, 합동참모의장이 구분․결정한다.
  ④ 국방관서의 장은 군수품의 보급 계통에 따라 해당 군에 군수품 분류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군은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군수품의 사용 군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에 직접 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의 물품관리공무원은 사용 중인 군수품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상태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7조 (군수품 분류 위원회의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 분류 심의 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방부 군수품 분류 위원회를 운영한다.
   1. 구성 : 위원장(군수관리관), 위원(군수관리관실 관련 과장, 필요한 경우 각 군 및 관련기관 과장 포함), 간사(안건관련 주관부서 실무자)
   2. 심의사항 : 신규품목 최초분류, 재분류, 분류체계 개선 등
   3. 의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군수심의위원회 운용에 관한 예규」준용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분류를 위하여 각 군 군수품 분류 위원회를 운영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8조 (기본 분류: 장비․물자․탄약 분류)
  ① 군수품은 성질 및 특성에 따라 장비, 물자, 탄약으로 기본 분류한다.
  ② 전차, 함정, 항공기 등과 같이 동력원(엔진, 전지, 전기 등)에 의해 작동되고, 비소모품이며, 주요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정해진 수명기간 동안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완제품으로서 구조적으로 부분품, 결합체 및 구성품으로 구성된 물품은 장비로 분류한다.
  ③ 물건을 만드는 재료 또는 재료를 활용하여 생성된 산출물 등은 물자로 분류하며, 식량류, 피복 및 비품류, 유류, 건설자재류 등이 포함된다.
  ④ 특별히 제작된 용기 내의 폭약, 추진제, 불꽃, 소이제, 세균 및 방사능 등을  충전한 것으로 항공기나 총포 등으로부터 발사되거나 매설, 투척, 투하, 유도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되는 물질은 탄약으로 분류한다.


제9조 (종별 분류)
  군수품은 용도, 성질, 보급방법 등이 유사한 품목별로 1종(식량류), 2종(일반물자류), 3종(유류), 4종(건설자재류), 5종(탄약류), 6종(복지매장판매품), 7종(장비류), 8종(의무장비/물자류), 9종(수리부속/공구류), 10종(기타 물자류)으로 분류하며, 종별 세부분류 현황은 별표2(군수품 종별 세부 분류표)와 같다.


제10조 (기능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하며, 기능별 세부분류 현황은 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과 같다.


제11조 (전비품․통상품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라 전투용 장비 및 수리부속, 탄약 등의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분류하며, 통상품은 조달청의 10품종 구분표에 따라 세부 분류한다.


제12조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분류)
  군수품은「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장제3절에 따라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한다.


제13조 (상태별 분류)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8호 및「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제199조에 따라 상태별로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으로 분류한다.


제3장 군수품의 목록화 및 등록


제14조 (군수품의 목록화)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이 납품되기 이전에 방위사업청「군수품 목록화 업무지침」에 따라 해당 군수품을 목록화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관서 및 각 군에서 획득한 군수품은 해당 물품관리관이 획득 이전 목록화 되도록 방위사업청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시관리번호)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직할부대‧기관의 장은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임시관리번호 부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청 종합기본품목철에 수록하지 않고 각군‧기관별 품목기본철에 수록관리하는 품목
   2. 이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조달반영하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구매한 품목(현금조달, 기지조달품목)
   3. 그 밖에 외부에서 증여된 물품(기증품, 위문품 등), 교육용 장비, 창 자체 제작품, 예비군육성지원사업 예산으로 구매된 물품 등 민수용 및 비 보급품
  ③ 임시관리번호 구성은 군급분류번호(4자리) + 국가부호(2자리인 37번호) + 품목식별번호(영문1자리+6자리)로 구성한다.
  ④ 제3항의 품목식별번호 중 첫 번째 영문 1자리는 국방부직할부대‧기관은 W, 육군 X, 해군 Y, 공군 Z로 한다.


제16조 (비밀·암호통신장비의 임시관리번호)
  ① 이 훈령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 통신장비에 대한 목록화는 국방장비정비체계에 자료제공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부여, 형식승인 명칭 등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국가재고번호부여, 암호장비 사진, 제원 및 특성 등을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 통신장비에 대한 목록화는 국군통신사령관이 종합·관리·통제하며 육군군수사령관에게 임시관리번호 부여를 요청한다.
  ③ 육군 군수사령관은 국군통신사령관이 요청한 암호 통신장비에 대하여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련부대장에게 통보 및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한다.
  ④ 이 훈령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밀장비는 장비운영주관기관에서 육군군수사령관에게 임시관리번호를 부여 의뢰한다.


제17조 (군수품의 등록)
  ① 물품관리공무원은 군수품 수령시 해당 군수품의 분류와 보유기준(정수, 인가 등)을 확인하고, 목록화 결과에 따라 군수정보체계에 자산 등록해야 한다.
  ② 물품관리공무원은 군수품 수령시 표지에 자동인식체계(표준바코드, RFID등)가 부착되었을 경우 자동인식기술을 이용한 군수정보체계 자동등록 방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물품관리공무원은 국방 물자·탄약정보체계와 육군 장비정비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군수품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공무원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변동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정보체계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정보체계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장비 등의 경우는 수기식 장부에 군수품에 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그 서식과 기재방법은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장비등록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용한다.
   1. 군수품중 장비로 분류된 품목은 기능분류 및 장비명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방장비목록관리체계에 등록하고 각 군 장비정비정보체계에 자료를 제공한다.
   2. 국방장비목록관리체계 등록 절차는 국방부「국방장비목록관리체계 운용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 장비등록시 수명은 최초 설계수명을 등록하고, 장비운용간 경제수명을 결정하여 국방장비목록관리체계의 장비수명을 최신화 한다. 장비수명의 결정 및 수정은「장비수명결정 및 수정 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군수품 표준단가 업무


제18조 (업무분장)
  표준단가 산정 및 활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각 기관별 업무 분장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가. 표준단가 산정 및 활용에 관한 제도·정책 발전
     나. 표준단가 산정 및 활용에 관한 업무 조정·통제
   2. 방위사업청
     가. 중앙조달 대상품목(조달청 구매품목 및 BOA품목 제외) 및 FMS 품목에 대한 표준단가 산정자료 작성 및 산정
     나. 각군에서 제출된 표준단가 산정자료에 대한 표준단가 산정
     다. 산정된 표준단가 배포
     라. 표준단가 업무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산 프로그램 개발‧개선
   3. 각 군
     가. 부대조달 대상품목, 조달청 구매품목 및 BOA품목의 표준단가 산정을 위한 자료작성
     나. 산정된 연도별 표준단가의 군수정보체계 탑재


제19조 (대상품목)
  표준단가는 각군이 관리하는 모든 군수품을 대상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할 수 있다.
   1. 도태품목 등 보유 재고도 없고 향후 조달이 예상되지 않은 품목
   2. 1회 조달·소비로 끝나는 품목
   3. 정비계약단가품목
   4. 군수품 불용 이후 부속회수 등 그 밖에 표준단가 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품목


제20조 (작성기준)
  ① 표준단가는 재고번호(임시 재고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정한다.
  ② 동일 재고번호 품목은 동일 단가를 적용한다. 단, 수리부속은 상태별 차등단가를 적용한다.
  ③ 표준단가 산정의 대상이 되는 조달실적 발생기간의 기산시점은 산정년도 9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④ 단가표시는 내자는 원화로, 외자는 거래 국가의 화폐와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하되 산정단위는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산정한다.
  ⑤ 외자품목에 대한 환율산정은 서울외국환중개(주) 고시통화는 매매기준율 산정년도 평균환율(1~8월)을 적용하고 비고시 통화는 방위사업청장이 적용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표준단가는 재고번호, 부품번호, 품명(영문, 한글), 업체부호, 지원군번호, 기능부호(A항공, B화력, C함정, D통신, E공병, F방공, G기동, J유류, K탄약, M화학, N병참, X의무), 획득기관부호, 조달원부호, 획득일자(계약/구매), 국가부호, 불출단위, 수량, 화폐표시부호, 단가(소숫점2자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재고번호 중 군급(FSC)을 제외한 품목식별번호(NIIN)가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⑦ 3군 공통품목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지원군 표시부호에 따라 지원군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원군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자료 적용기준을 설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21조 (산정절차)
  ① 각군 총장은 표준단가산정 대상품목과 부대조달 대상품목, 조달청 구매품목, BOA품목에 대한 표준단가 산정자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산정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중앙조달 및 FMS품목 실적자료와 각군으로부터 접수된 표준단가 산정자료를 근거로 표준단가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10월말까지 각 군에 통보한다.
  ③ 각군 총장은 제2항에 의해 통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이 필요시 재고번호, 불출단위, 화폐단위, 조정요구표준단가(물가변동율 포함), 수정사유를 붙여 방위사업청장에게 11월 15일까지 통보한다.
   1. 표준단가 작성중 당해연도 8월이후 실적가 발생시
   2. 타군 실적가 있는 경우
   3. 적용단위가 상이한 경우
   4. 그 밖의 경우(사유 필히 명시)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조정 여부를 판단후 표준단가를 조정하고, 산정년도 11월 말까지 조정한 표준단가에 미조정품목과 그 사유를 붙여 각군 및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미조정품목에 대한 최종협의 후 표준단가를 확정하고, 1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한다.


제22조 (산정방법)
  ① 최근 5년이내 조달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실적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5년 이내 조달실적이 없는 경우 최근 산정한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② 최근 5년이내의 실적에 편차가 심하여 표준단가 산정시 적용된 5년 이내 실적가가 산정년도 8월말 기준 5년이내 실적가의 평균가 대비 30%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적가의 평균가를 표준단가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필요시 10 ∼ 50%의 범위내에서 종별 또는 조달원별 적용기준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 기능별 부서는 과거 가격추세를 고려하여 최근 실적가격이 예정가격과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투매가격 등) 되는 경우에는 그 품목 현황을 표준단가 산정 주무부서에 당해년도 8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⑤ 외자품목의 표준단가는 부대비를 제외하고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군수품의 조사 및 결산


제23조 (기준 및 방침)
  ① 군수품 조사 및 결산은 군수정보체계에 등록된 군수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전군 군수품 조사 및 결산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이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수시(특별) 군수품 조사의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당해 연도 전군 군수품 조사에 관한 지침을 7월 31일까지, 통상품·전비품 결산(이하 “군수품 결산”이라 한다) 지침을 11월31일까지 국방관서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제24조 (자산 평가)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자산평가시 등록장비는 취득원가를 적용하고, 비등록장비와 물자·탄약·수리부속은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② 군수품 조사 및 결산시 군수품은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자산평가한다. 군수품의 감가상각은「국방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등록장비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수행한다.
   2. 비등록장비와 비소모성 물자는 재고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수행하며, 소모성 물자는 소모시 비용 처리한다.
   3. 탄약과 수리부속은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는다.
  ③ 수리부속은 그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준 단가를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
   1. 요수리품은 정상품단가에서 해당 품목의 평균정비비 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
   2. 회수품은 명목단가 1,000원을 적용
  ④ 불용결정 군수품의 자산평가는 감가상각을 적용한 잔존가액을 적용한다.
  ⑤ 군수품에 대한 세부적인 자산평가 기준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와 「국방 회계처리 지침」에 따른다.


제25조 (조사 방법)
  ①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 조사의 필요에 따라, 실셈 군수품 조사․전산 군수품 조사, 정기 군수품 조사․수시 군수품 조사․특별 군수품 조사, 개창식 군수품 조사․폐창식 군수품 조사 등 적합한 방법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품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전군을 대상으로 하는 군수품 조사 및 국방부장관 통제하에 특별 군수품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조사지침을 수립하여 하달하여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물품관리관이 교체될 경우 그 소관 군수품에 대한 군수품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조사결과 후속조치)
  ①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 조사 후 과부족품에 대한 후속조치(군수품 조정, 자산등재, 손망실 처리, 착오정정, 기타)를 실시하여 군수정보체계와 실보유량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 조사결과 군수품의 증감이 사무상 착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군수품관리법」제18조와 이 훈령 제27조에 따라 군수품 조정을 하여야 한다.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실보유량이 장부의 기록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관계 회계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라 손·망실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 (군수품 조정)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이 군수품 조정을 할 경우에는「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품목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형태, 용도, 성능, 규격 및 가격이 유사한 것에 대해서만 하여야 한다.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관계 장부에 그 증감사실을 기록 후 현재량·현재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의 발생 원인을 확인 하여야 하며, 현재량 및 감량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군수품 조정을 할 경우에는「군수품관리법」제18조에 따라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결산 품목)
  ① 통상품 결산 품목은 전비품 이외의 물품으로 조달청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른 10품종이다.
  ② 통상품 결산 제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품관리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규정한 물품(예술품,   도서, 동·식물 등 적용배제 물품)
   2. 특별법규에 규정된 물품 : 전비품, 문화재, 비밀물자, 도서류 및 정기간행물
   3. 판매용 물품, 시설자재(철근, 시멘트, 벽돌, 강관 등) 및 소모품
  ③ 전비품 결산 품목은 각 군 장비정비정보체계, 국방 탄약정보체계에 등록된 전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장비 및 탄약, 수리부속이다.


제29조 (결산 방법)
  ① 통상품 결산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취득 및 처분 현황, 운용(유·무상 대여) 현황
   2. 소관별·품종별·회계별 물품 현황
   3. 취득단가 50만원 이상 및 미만의 물품 현황
  ② 전비품 결산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취득 및 처분 현황, 운용(유·무상 대여) 현황
   2. 장비별, 수리부속별, 탄종별 현황
  ③ 통상품ㆍ전비품의 전년 대비 증감사유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가 사유는 구매, 관리전환(+), 국유재산 편입(+), 기증(+) / 리스 편입, 기타로 구분한다.
   2. 감소 사유는 매각 / 폐기, 관리전환(-), 국유재산 편입(-), 기증(-) / 양여, 기타로 구분한다.
   3. 제1호, 제2호의 증가 및 감소 사유의 기타는 품종ㆍ기능ㆍ탄종간 분류전환(±),
      전비품ㆍ통상품간 분류전환(±), 단가조정(±), 오류정정(±), 손망실(-), 감가상각(-),
      기타로 구분한다.
  ④ 전년도 결산서의 본년도말 현재액(수량, 금액)은 당해 연도 결산서의 전년도말 현재액(수량,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본년도말 현재액(수량, 금액)은 군수정보체계의 12월 31일 현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⑤ 본년도에 폐지되는 관서 및 부대의 결산서는 본년도말 현재액(수량, 금액)을 “0”으로 처리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⑥ 증감사유 중 관리전환, 품종·기능·탄종간 분류전환, 전비품과 통상품간 분류전환은 전환 현황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⑦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자원관리부대의 군수품 결산결과를 종합하여 검증하고, 군수정보체계를 활용하여 당해 연도의 군수품 증감현황과 현재액을 자동 집계 및 합산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 (조사 및 결산 결과보고)
  ①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조사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다음연도 2월한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결산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 군수관리관은「군수품관리법」제31조에 따라 국방관서 및 각 군별로 작성한 통상품 결산서를 정보체계를 활용하여 다음연도 2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관서 및 각 군별로 작성한 전비품 결산서는 2월말까지 국방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 감사관은「전비품 검사 및 손망실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전비품 검사를 시행하여 전비품 결산 보고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군수품의 불용결정


제31조 (불용의 결정 등에 대한 기관별 기능)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군수품관리법」제13조에 따른 군수품 불용결정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관장한다.
  1.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군수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과 별표4(주요통제장비) 및 해당장비의 불용에 따른 소요상실 탄약에 대한 불용결정 승인업무를 관장한다.
  2. 합동참모의장은 제33조 규정에 의한 장비도태 및 해당장비의 도태에 따른 소요상실탄약에 대한 불용심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불용결정 업무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2조 (장비 불용결정 계획)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5년간(F+2∼F+6)의 장비불용결정계획을 수립하여 F년 4월까지 별지 제1호 서식(장비 불용결정 계획)에 따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장비 불용결정계획은 자연도태 및 계획도태를 포함하여 수립한다.
   2. 계획기간 중의 보충소요 판단은 각군별 전투준비태세 수준을 고려하여 보유 목표수준을 설정하며, 획득우선 순위에 따라 불용결정계획량을 보충소요로 판단한다.
   3. 별표4(주요 통제장비)에 규정된 군수품에 대하여는 불용결정과 보충계획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노후장비 불용결정계획은 F년, F+1년 소요는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장비와 수명 초과장비 중 기술검사 결과를 반영하고, F+2∼F+6년은 수명초과 장비 중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며, 보충소요를 국방 중기계획 관련사업에 반영한다.
   5. 비편제장비는 특수소요나 향후소요를 제외한 초과량에 대해서는 불용결정 계획에 반영 후 처리한다.
   6. 주장비와 보조장비로 구성된 혼성장비의 불용결정계획은 분리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장비 무기체계에 구성장비로 포함되어 기능적으로 분리가 곤란한 보조장비의 경우에는 주장비만으로 불용결정계획을 작성 할 수 있다.
  ③ 국방관서의 장은 소관 군수품에 관하여 보급계통에 따라 각군의 불용결정 계획   에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1항의 장비 불용결정계획에 의한 불용 결정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장비 불용결정 실적)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장비도태 및 불용계획 수립시 연도별 도태 및 불용계획을 고려한 적정소요를 판단하여 운영자산 및 예산편성 최소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제 34조를 따른다.


제33조 (장비도태 계획 및 결정절차)
  ① 합동참모의장은 주요통제장비에 대한 도태업무를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비도태심의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1. 구성 : 위원장(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위원(국방부 군수관리관, 정책기획관, 전력정책관, 합참 전력기획부장, 전력발전부장, 작전기획부장, 군수부장,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부장, 각 군 전력기획참모부장), 간사(합참 전력기획과장)
   2. 심의사항 : 별표4(주요통제장비)에 대한 도태심의 및 해당장비의 도태에 따른 탄약 불용심의
 장비도태심의 대상장비의 도태계획 작성 및 도태결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연간(F+1) 및 중기(F+2~F+6) 장비도태계획요구(안)을  매년 8월말까지 작성하여 합동참모의장(전력기획부장)에게 제출하며, 합동참모의장은 이를 기존 도태계획 및 전력유지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후, 연간(F+1) 및 중기(F+2~F+6) 도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국방부(군수관리관실 장비관리과 및 국제군수협력과)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통보받은 연간 및 중기 장비도태계획을 근거로 매년 12월말까지 전·후반기로 구분한 연간 장비도태계획을 작성하여 합동참모의장(전력기획부장)에게 제출하며, 연간 장비도태계획을 근거로 당해연도 도태 소요를 반기 단위(4, 8월)로 합동참모의장에게 건의한다.
   3. 합동참모의장은 각 군 및 해병대의 도태건의 장비 및 해당장비의 탄약을 위원회에 회부하여 장비도태 여부 및 탄약불용을 심의한다. 주요 정책결정 등에 의한 도태소요는 국방부 본부도 제기할 수  있다.
  ③ 합동참모의장은 장비도태 및 탄약불용 심의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요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관련부서의 장에게 보고(통보)한다.
  ④ 소요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장비도태 및 탄약불용 심의결과를 근거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장비 및 탄약의 불용결정을 건의한다.
  ⑤ 합참참모의장은 장비도태심의운영위원회 운영 및 장비도태 결정에 관한 세부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 (도태장비 수리부속품탄약 관리 및 예산반영)
  ① 각 군은 장비 도태계획 반영 시부터 연도별 도태계획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적정소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영자산 및 예산반영 최소화를 추진한다.
   1. 장비 목표 가동률 유지
   2. 소요 및 중간기간을 고려하여 청구된 도입예정량 타당성
   3. 조달계획 반영 타당성
   4. 창정비계획 반영 타당성
   5. 부족자산 확보 방안
   6. 치장, 비축, 사용통제장비, 정비대체장비(MF), 전투긴요 수리부속품 및 인가저장품목(ASL)의 해제 계획, 관급지원품목 반납 및 활용 계획 등
  ② 장비도태가 결정되면 각 군은 아래와 같이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비대체장비는 유효성을 판단하여 점진적으로 최소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정비소요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장비를 정비대체장비로 대체한 후 수리부속품이 없을 경우 추가 정비를 실시하지 않고 각 군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도태 및 불용처리 할 수 있으며, 불용 이후 해당장비의 수리부속품을 재활용 한다. 시뮬레이터 등 교육용장비도 정비대체장비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여 활용한다.
   2. 치장 및 비축은 그 유효성을 판단하여 수량을 조정하여 점진적으로 최소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사용통제장비는 부대임무, 장비관리 능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4. 전투긴요수리부속품은 장비 완전도태 5년 전에 인가 전량 해제 및 일반재고로 전환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예측, 재고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투긴요수리부속품 해제 시기의 조정이 가능하다.
   5. 인가저장품목은 장비 완전도태 5년 전부터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 품목별 해제 시기는 각 군이 선정하되 장비 도태 시점부터 년도별 장비도태수량을 고려하여 최소화하며 각군 군수사 중심으로 전군 재고자산을 통합 운영한다.
   6. 도태장비의 수리순환품목은 경제성, 정비 후 재활용 기간 및 장비 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품구매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도태 및 불용된 장비의 수리부속품을 부속회수하여 활용한다. 운영자산의 초과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리부속품 부속회수 대상품목 및 기준을 도태장비 특성에 맞게 사전 선정하여야 한다.
   1. 현 운영 재고부족으로 자산확보 필요 품목
   2. 현 운영 재고 보유품목 중 폐품․단종 등으로 사용가능품 확보 애로품목
   3. 향후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등
  ④ 장비도태 확정시 연도별 도태계획을 고려한 적정 소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영자산 및 예산반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 도태장비 수리부속품에 대한 신규 구매예산은 도태시작 연도부터 예산편성을 최소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장비 완전도태 완료 5년 전부터는 편성하지 않는다. 다만, 재고수량이 부족하거나 도태장비 대비 운용중인 장비가 많을 경우는 시한성교환품목 및 비보급품유지비 등 운영유지소요에 한하여 필수예산만 편성한다.
   2. 도태장비 수리부속품 중 타장비와 호환 가능한 품목은 최종도태 완료 5년 전부터 도태가 결정되지 않은 타장비 중기계획 및 예산에 반영한다.
   3. 각 군 및 기관은 중기계획 작성 및 예산편성 시 장비 도태계획을 고려한 수리부속품 운영자산 및 수리부속품 예산반영 최소화 계획(별지 제10호 서식 참조)을 작성하여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장비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각 군은 장비도태 및 감소운영 예정 장비의 탄약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사전 계획 후 사용함으로써 비군사화를 최소화해야 한다.
   1. 장비도태 및 감소운영 예정 장비의 대수는 매년 JSOP(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기준으로 한다.
   2. 탄약은 장비도태 및 감소운영 예정 장비의 목표연도 장비수를 기준으로 60일분을 유지한다. 단, 각 군 참모총장은 작전소요 및 군수지원 여건을 고려하여 장비 도태완료 5년 전부터 전투예비탄약을 교육용 탄약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경우 전시소요 60일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
   3. 장비도태감소운영 및 탄약 수명연한을 고려하여 도태 목표연도까지 교육용 탄약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활용계획(별지 제11호 서식 참조)을 12월말까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탄약관리과)로 제출한다.


제35조 (불용결정 전 조치사항)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불용결정을 하기 전에 불용대상 품목이 사용 가능한 품목일 경우에는「군수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관리전환 한다.


제36조 (불용결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해서는 제37조를 적용하지 않고 불용결정을 한다.
   1. 신장비(성능개량을 포함한다)․신기술 도입으로 인하여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군수품
   2.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수품 중 관리전환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할 수 없는 군수품
   3. 노후화로 인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군수품
   4. 대결함 발생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군수품(다만, 대결함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별표5와 같다)
   5. 제도변경, 정책결정, 부대해체 등으로 편제 초과 또는 도태결정된 군수품
   6. 장비도태 및 무기체계 변경으로 수요가 없는 탄약 및 탄약 정비조성품 등
   7.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결과 “폐기”로 결정된 탄약과 각 군 자체 기능시험 및 이화학 분석시험, 탄약검사관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불량탄 및 위험성이 있는 처리대상 탄약으로 판단된 탄약
   8. 작전수행 및 경계근무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군견 또는 군마
 제1항의 품목 이외에 10년 이상 장기 미사용 수리부속 및 탄약 정비조성품은 불용결정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품목 이외에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군수품 등에 대하여는 제37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며, 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대체 무기체계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정비비가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경우라도 계속 정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 (장비 불용결정 기준)
  ① 장비의 불용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재생 대상장비와 재생 대상 장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1. 야전 종결장비는 비재생 대상장비로 분류한다.
   2. 기지창으로 이송되는 장비(상용, 비표준 장비를 포함한다)는 비재생 대상장비와 재생 대상장비로 분류한다.
   3. 비재생 대상장비와 재생 대상장비의 세부 분류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② 비재생 대상장비의 불용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재생 대상장비의 정비비가 비재생 대상장비의 정비후 활용가치보다 클 때
   2. 정비비는 군에서 직접 정비할 때에는 재료비만을 기준으로 하고 외주정비를 할 때에는 견적가를 기준으로 한다.
   3. 비재생 대상장비의 정비 후 활용가치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정비 후 활용가치=신품장비가격×정비 후 잔여수명/신품장비 평균수명
   4. 정비 후 잔여수명은 신품장비 평균수명에서 대상장비의 현재 사용연수를 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를 적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군 총장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재생 대상장비의 불용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 대상장비의 재생비가 재생후 활용가치보다 클 때
   2. 재생비는 군에서 직접 재생할 때에는 직접 및 간접 재료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외주정비를 할 때에는 견적가를 기준으로 한다.
   3. 재생 후 활용가치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재생 후 활용가치=신품장비가격×재생 후 잔여수명/신품장비 평균수명
   4. 재생장비 평균수명은 재생 후 다음 재생을 위한 후송 또는 폐기까지의 평균 사용기간으로 한다.
   5. 수명자료가 축적되지 아니한 장비의 경제적 수리한계 비율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유사장비의 경제적 수리한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40% 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신품장비 가격은 최근 조달실적 가격(당해연도 및 전년도)을 적용하고, 최근 조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신품·재생장비의 평균수명 자료를 전산화 하고, 매년 수정관리·적용한다.
  ⑥ 신품장비 평균수명은 신품장비의 보급일로부터 장비 폐기까지의 평균 사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축적된 수명자료가 없을 때에는 “국방장비목록관리체계”상의 장비수명, 유사장비 수명 등을 고려,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8조 (불용결정의 승인)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 대상품목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상급부대의 장에게 승인 건의하고, 자체 처리가능 품목은 자체적으로 불용 결정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불용결정 승인 신청서
  2. 별지 제4호 서식의 장비별 불용결정 판단서(제36조 제1항의 경우 작성 제외)
  3 불용사유서(제36조 제1항의 경우만 작성)
  ② 제1항에 따른 불용결정시, 국방부장관 외에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별표4의 주요통제장비 및 해당장비의 불용에 따른 소요상실탄약 대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 및 결함 등에 의한 탄약(상태 불량탄)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별표4의 주요통제장비 중 손망실처리 결정된 장비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장비도태심의와 불용결정 승인절차를 대체한다.


제39조 (불용결정 승인 후 처리)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 된 군수품 중 활용 가능한 군수품은 부품 재활용, 교보재, 전시물, 군사재, 위장용, 사격장 표적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이때, 군 박물관 및 부대 역사관 등에서 전시 또는 보관되는 군사재는 국방부 「군 문화재 보호훈령」에 따라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이외의 품목은「군수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훈령 제7장에서 제13장에 따라 대여, 양도, 교환, 매각, 폐기할 수 있다.


제7장 군수품의 대여


제40조 (대여의 기준 및 방침)
  ①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대여할 수 있다.
  ② 군수품의 대여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 대여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에 할 수 있다.
  ③ 소모성 물자는 원칙적으로 대여를 금지하되 국가적 차원에서 이익이 될 때는 동종·동량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며, 상환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자산가액을 선납 받아 국고세입 조치한다.
  ④ 군수품의 대여 기간은 대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2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탄약, 수출품, 홍보전시용품 등 상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와 그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2년 이상 대여 할 수 있다.
  ⑤ 대여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대여 필요시 대여 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연장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41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 대여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국의 정부에 군수품을 대여하는 경우
  2. 대여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 세금 감면 등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30조제3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별표4(주요통제장비)의 군수품을 대여하는 경우
  4. 미국의 군사원조 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제42조 (대여의 계약)
  ① 군수품의 대여는 상호 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여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원상복구 제외조건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1. 대여된 군수품의 전대 금지
    2. 대여 목적 외의 사용금지, 사용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사용금지
    3. 대여기간 중이라도 국방관서 및 각군이 필요에 따라 대여기관이 반납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
    4. 대여 군수품의 원상복구 조건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을 유상으로 대여할 때에는 대여하려는 군수품에 대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6조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청구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의 대여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군수품의 대여 조치를 청구한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 (대여료의 산정)
  ① 군수품의 유상 대여시 대여료는 물품가액의 연 5% 이상 국고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산업체에 수출을 위하여 군수품을 대여할 경우 대여료는 연 2%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물품가액이라 함은 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가 곤란한 경우는 장부가격(운영단가)을 적용하고, 장부가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조정한다. 단, 불용군수품은 매각 시 금액을 적용한다.
  군수품 대여에 따르는 비용은 대여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4조 (대여 군수품의 관리)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대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장부를 작성 유지한다.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대여품에 대하여 관리부대를 지정하여 연 1회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정비지원, 시정조치, 회수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여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군수품 대여 현황)에 따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군수품의 양도


제45조 (양도의 기준 및 방침)
  ①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양도할 수 있다.
  ② 군수품의 양도는「군수품관리법」제15조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무상 양도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에 할 수 있다.
  ③ 해외양도의 경우에는 제10장을 따른다.


제46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 양도시 제41조를 준용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양도의 계약)
  ① 군수품의 양도는 상호 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양도하려는 군수품에 대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청구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의 양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군수품의 양도 조치를 청구한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 (양도 금액의 산정)
  ① 유상 양도시 양도 군수품의 가액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군수품 양도에 따르는 비용은 양도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9조 (양도 현황 관리)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양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장부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양도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군수품 양도 실적)에 따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군수품의 교환


제50조 (교환의 기준 및 방침)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국방관서 또는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 및 다음 각 호의 경우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그 소관에 속하거나 관리하는 군수품을 국가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해외교환의 경우에는 제10장을 따른다.
   1. 폐탄피류(탄피, 폐탄체, 폐철상자, 혼용재질 폐탄체 및 폐탄약 처리관련 비군사화시설에서 발생한 회수물질, 사격 후 발생된 부산물 등 고철류 포함)를 인도하고 탄약을 인수하는 경우
   2. 폐유(폐유기용제 포함)를 인도하고 유류를 인수하는 경우
   3. 폐식용유를 인도하고 폐식용유 저장용기, 취사용 비품 또는 취사용 소모품을 인수하는 경우
   4. 폐활성탄을 인도하고 활성탄을 인수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승인된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


제51조 (교환의 승인)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제50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교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승인을 건의한다.
    1. 유별, 품명, 성능, 규격, 수량 및 가액
    2. 제1호에 따른 가액의 내용
    3. 교환을 하려는 이유
    4. 교환으로 획득하려는 물품의 유별, 품명, 성능, 규격, 수량 및 가액
    5. 제4호에 따른 가액의 내역
    6. 교환으로 획득할 물품의 용도
    7. 교환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8. 교환 상대자의 교환받을 군수품의 용도
  ②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제50조 각 호 이외의 군수품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2조 (교환의 계약)
  군수품의 교환을 할 때는 교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교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체결한다.


제53조 (교환 결과의 보고)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교환결과를 교환 완료 후 10근무일 이내에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제1항의 사항을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장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제54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대상 군수품)
  군수품을 해외에 양도 및 교환할 때에는 양도 또는 교환 당시「군수품관리법」제13조 및 이 훈령 제6장에 따라 불용결정된 상태여야 한다. 다만, 불용예정군수품에 대하여는 불용결정시기에 맞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국과 사전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55조 (해외유상양도)
  ① 해외유상양도를 추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도 요청국에서 해외유상양도를 요청한 경우
    2. 양도대상 군수품을 관리하는 군에서 해외유상양도를 요청한 경우
    3. 해외유상양도가 잉여 또는 비축초과 군수품의 효과적 처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외유상양도가 국가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외유상양도 예정가격은 평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가 곤란한 경우 장부가격을 적용하고, 장부가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용연수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최종 양도가격은 양도요청국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해외유상양도 대금은 국고세입하며, 국고세입 조치기관은 국방부에서 정한다.


제56조 (해외교환의 절차)
  「군수품관리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며, 그 세부절차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제57조 (기관별 기능 및 정보공유)
  ①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은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및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시 방산수출과의 연계 추진을 위하여 관련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제58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가능품목 및 수량 파악)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가능 품목 및 수량을 연 2회 (5월 및 11월) 파악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다만, 국가 외교안보정책 구현과 외국과 국방협력 및 방산수출 증진을 위해 필요시 수시로 파악할 수 있다.


제59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서의 접수)
  불용 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관한 요청서는 국방부(군수관리관실)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국방부 이외 각 군 또는 다른 기관․부서장이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에게 보낸다.


제60조 (요청사항 확인)
  ①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대상군수품, 사용 목적, 수량 등 요청내용을 요청국에 확인하고, 불용군수품의 운용 적합성 검토에 필요한 정보(요청국의 동종장비 보유 여부, 운용환경 등)를 해당 군에 제공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의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양도 및 교환 요청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 (해당 군의 불용군수품 운용 적합성 검토)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을 받은 불용군수품을 관리하고 있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다음의 각호를 검토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참조)에게 보고한다.
    1. 불용군수품의 보유현황, 일반제원 및 대체장비
    2. 불용군수품의 상태, 저장관리실태 및 재활용계획
    3. 불용군수품의 수리부속, 정비장비, 정비 공구, 치공구, 운용교범, 기술자료 등 동시 제공 가능 여부
    4. 국외도입 군수품의 경우 획득방법(상업구매/ FMS, 기술도입생산 등),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제한사항 등
    5. 그 밖에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판단에 필요한 사항


제62조 (관련기관의 해외양도 타당성 검토)
  ①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은 제60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군수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기관․부서에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이 소관정책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②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표 6을 참조하여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참조)에게 제출한다.


제63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국가와 협의)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국가와 요청 품목, 수량, 가격, 시기, 수송비용, 수리부속과 같은 동시양도 품목, 정비소요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64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조건 등 심의)
  ① 군수관리관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여부, 대상품목, 수량, 가격, 시기 등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조건을 심의하기 위해「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라 정책회의 개최를 건의하거나 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시 외교안보관련 정책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내용을 외교안보정책(실무)조정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65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대상 군수품의 저장·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을 위해 불용군수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군에 저장·관리를 지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저장·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1. 요청국의 인수의사 철회
    2. 군사·외교관계 등 사정변경으로 해외양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제66조 (불용군수품에 대한 현장실사)
  ①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은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을 최종 판단하기 전, 요청국의 세부기술 검사, 운용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 요청국 관계관과 대상 장비에 대한 합동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현장실사 후 인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양도·교환요청국의 인수의사를 서면으로 접수한다.


제67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을 위한 조치사항)
  ① 국외구매로 도입한 해외양도·해외교환 대상 군수품의 경우 제3자 양도·교환에 관한 사전 서면 동의를 판매국으로부터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은 국외구매 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시 판매국 국내법 및 계약서(합의각서 등 포함)에 따른 제한사항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을 하기 전에 관련법에 따라 수출허가권자의 수출허가를 받는다.


제68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승인)
  국방부장관은 판매국의 제3자 양도 동의여부, 양도요청국의 인수의사 접수결과 및 그 밖에 양도조건 협의내용을 감안하여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을 승인한다.


제69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양도약정서 체결)
  ①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관한 양도약정서에는 다음의 각호를 포함한다
    1. 대상군수품의 수량 및 가격
    2. 수송 관련사항(수송 비용, 책임 등) 및 제3자 재양도 금지
    3. 그 밖에 해외양도목적상 필요한 사항
  ②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양도약정서는「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한글과 상대국어로 작성하되 필요시 영문으로 추가 작성할 수 있으며, 군수관리관실에서 작성하여 원본은 국제정책관실에 제출하고 사본은 군수관리관실에서 보관한다.


제70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따른 비용부담)
  ①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따른 제비용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요청국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각호의 경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따라 요청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 가용수단을 이용하여 국내수송을 지원하는 경우
    2. 군 가용자산을 이용하여 군내정비를 실시하는 경우
    3. 군 가용자산을 이용하여 선적 준비(군수품의 포장, 인력지원 등)를 지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비용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1조 (불용군수품 인계․인수)
  ① 불용군수품 인계부대의 장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국 또는 요청국이 지정하는 수송업체 관계자의 부대 출입 및 통관업무에 협조한다.
  ② 인계․인수서는 불용군수품 인계부대의 장과 외국 인수단의 대표자를 당사자로 하여 한글과 상대국어로 작성하되 필요시 영어로 추가 작성하며, 원본은 해당 부대에서 보관하고 사본은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한다.


제72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불용군수품 활용상태 확인)
  재외 국방무관은 우리 국방부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한 불용군수품의 사용 여부 등 활용 상태를 연 1회(12월)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한다.


제11장 미 군사원조장비 반납


제73조 (각 기관별 임무) 각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군수관리관실)
      가. 미 군원장비 반납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 및 절차 제공
      나. 미 군원장비 반납에 대한 업무 조정‧통제
      다. 주한 미 합동 군사업무단(JUSMAG-K)과의 업무 협조
      라. 합참 도태심의장비에 대한 불용결정
      마. 각군의 반납관련 금액 종합결산, 미정부 통보, 각군 송금지시
    2. 합참
      가. 제33조(장비도태 계획 및 결정절차) 수행
      나. 장비의 도태심의 결과 국방부 보고 및 소요군 하달
    3. 각 군
      가. 미 군원장비 반납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계획/집행
      나. 미 군원장비 반납 방법결정
      다. 미 군원장비에 대한 현황유지/처리실적 보고
      라. 미 군원장비 관리 유지
      마. 연간 장비반납계획 작성보고
      바. 반납관련 금액 종합결산/보고/송금


제74조 (반납의 방법)
  미 군원장비반납은 그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원형장비반납은 장비의 원형을 유지하여 미 폐품수집소(DRMO)로 반납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매각처리반납은 반납 대상장비를 비군사화시켜 고철 등으로 매각처리 후 대금을 결산하여 반납하는 방법을 말한다.
    3. 현지처리반납은 원형장비반납 또는 매각처리반납이 곤란한 경우 대상장비가 위치한 현장에서 주요기능만 비군사화처리를 한 후, 미 군원장비 재산에서 삭제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사고장비반납은 재해, 그 밖의 사고 등 제반 사고에 의한 장비의 재산처리를 말한다.
    5. 원형장비매각은 도태 및 불용 결정된 장비중에서 국가이익과 군사적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형상태로 유․무상 양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75조 (반납업무 절차)
  ① 장비의 반납은 도태가 결정되고 불용 승인 후에 적용한다.
  ② 장비의 도태결정은 제6장에 따라 적용한다.
  ③ 각군은 반납방법을 결정하여 차년도(당해년도 7월 1일~차년도 6월 30일)의 반납계획을 작성하여 당해년도 7월말까지 국방부로 보고한다.
  ④ 국방부는 각군의 차년도의 반납계획을 종합하여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에 당해년도 8월말까지 통보하고, 미 정부로부터 차년도 반납계획의 검토결과를 당해년도 12월말까지 통보받아, 각군으로 차년도의 반납시행계획을 지시한다.
  ⑤ 각군은 국방부의 반납시행지시에 따라 연중 반납을 실시한다.
  ⑥ 미 군원장비 반납 전 수리부속 회수 후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산처리는 해당 군의 절차에 따른다.


제76조 (원형장비 반납)
  ① 원형장비반납은 국방부의 연간반납시행지시에 따라 미 폐품수집소(DRMO)로 반납한다.
  ② 반납간 제반비용(인건비, 수송비, 기타)은 연간 반납대금결산시 반영하여 처리한다.


제77조 (매각처리 반납)
  ① 매각처리반납은 각군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다만 매각시에는 국가공인기관을 선정, 공신력이 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매각처리업무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② 비군사화 작업 간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 참관요원으로부터 입회 확인서를 제공받아 결과 보고시 첨부서류로 포함시킨다.
  ③ 작업간 소요되는 제반비용(감정수수료, 그 밖의 제비용 등)은 연간반납대금결산시 반영하여 처리한다.


제78조 (현지처리 반납)
  ① 현지처리는 반납 대상장비의 이동이 불가하거나 소모 및 마모로 인하여 반납 및 매각처리가 불가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해안포, 고정포 등 부여된 임무가 완료된 경우 현장에서 주요기능인 주포 등만 비군사화 처리후 보고하고 미 군원장비 재산에서 삭제 처리한다.
  ③ 사격장 표적용의 경우와 같이 소모 및 마모로 인하여 원형유지가 곤란한 장비는 재활용계획을 사전에 국방부로 보고(F+1년도 반납계획 포함) 하고, 국방부 반납시행지시에 따라 현장에 배치한 후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미 군원장비 재산에서 삭제 처리한다. 다만,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의 현장확인 요청시에는 해당요원을 참관시켜 충분한 투명성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④ 비군사화작업간 소요되는 제반비용(인건비, 절단비, 수송비, 그 밖의 제비용)은 매각대금 결산절차에 따라 반영하여 처리한다.


제79조 (사고장비 반납)
  ① 사고장비처리는 장성급 지휘관 및 참모가 서명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미 군원장비 재산에서 삭제 처리하며 매년 현황보고시 반영하여 보고한다. 이 경우 미측 요구시에는 현장 참관을 보장한다.
  ② 사고장비처리시 사고장비의 잔해는 매각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고처리간 지출된 제반경비 및 매각금액은 연간대금결산시 포함한다.


제80조 (원형장비 매각)
  ① 원형장비 매각대상 장비는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 협의 하에 결정된다.
  ② 국내 매각시에는 제12장 군수품의 매각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국외 매각시에는 제10장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원형장비 유상양도에 의해 발생한 대금은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과 별도 협의를 통하여 ‘한미 군수협력자금’에 귀속여부를 결정한다.


제81조 (매각대금 결산절차)
  ① 매각대금은 년 1회 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군은 당해년도 11월말까지 원형장비반납 및 매각처리반납, 현지 및 사고장비 반
  납 간의 제반비용을 결산하여 국방부로 대금 결산보고를 한다.
  ③ 국방부는 당해년도 12월말까지 각군의 대금을 총결산하여 ‘한미 군수협력자금’으로 송금처리하고, 그 결과는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에 통보한다.
  ④ 매각대금에 관련된 수입이자는 현행 회계법을 적용하여 ‘한미 군수협력자금’에 포함한다.


제82조 (비군사화 처리)
  ① 미 군원장비에 대한 비군사화 방법은 제91조(비군사화 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측이 추가적인 방법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호합의 하에 처리한다. 다만, 미측이 입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2주전에 통보하여 투명성을 보장한다.
  ② 미 군원장비와 그 밖에 장비의 통합된 비군사화 작업시에는 미군원장비만 별도의 작업비용을 산출하여 결산에 반영하고, 비군사화 작업시 사용된 군 장비 및 인력, 각종 재료비 등에 대한 제반비용은 현행 회계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반납 처리한다.


제83조 (장비현황 및 반납계획 보고)
  ① 각군은 미 군원장비의 현황(기준일 : 매년 6월 30일)을 매년 7월말까지 국방부로 보고하고 국방부는 매년 8월말까지 미 정부로 통보한다.
  ② 미 군원장비의 당해년도(기간 : 전년도 7월 1일~당해년도 6월 30일) 반납실적은 장비현황 보고와 함께 국방부로 보고한다.
  ③ 장비불용결정이후의 재활용계획은 매년 7월말까지 국방부로 보고하며 보고시 재활용 장비의 필요한 용도(전시용, 사격장 타켓용, 고정포/해안포용등)를 명시한다.
  ④ 미 군원장비의 반납처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제시된 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그 밖의 장비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⑤ 미 군원장비 현황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⑥ 각종 보고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적용한다.


제12장 군수품의 매각


제84조 (불용군수품 매각 계약)
  ① 불용군수품 매각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체결한다.
  ② 불용 방산물자 수출을 위한 매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85조 (계약 조건)
  ① 계약담당관은 계약 대상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등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지체상금의 부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 인수업체가 기한 내에 인수하지 아니한 때의 지체상금은 적체현상 방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 제3항에 따라 지체 1일당 인수하지 아니한 불용품 금액의 1,000분의 2.5로 한다.
  ③ 살상무기류 또는 보안유지 장비류의 매수업체는 건실한 실수요업체에 한하여 재판매할 수 있고, 이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계약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6조 (불용군수품 매각의 경제성 제고)
  ①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불용품 매각시 경제성을 고려하여 국가경제에 유리한 방법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② 불용 군수품을 매각할 경우, 사용가품은 중고품으로 원형매각을 우선 추진하고, 사용이 불가능하여 폐품으로 매각시에는 민간에서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제90조제3항에 따라 민간 재사용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고매각 예정 불용 군수품의 경우 보관 중 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울타리, 팻말 등을 설치하여 별도 관리하고 신속한 매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장 불용군수품의 관리 및 비군사화


제87조 (불용군수품의 관리)
  ①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불용 군수품을 연간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 적체와 보관 중 변질, 부식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불용결정 군수품을 상급부대 또는 군수지원부대로 처분 할 경우 절차 및 반납 단계를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불용 군수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수집소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토양오염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8조 (확인 감독체제 유지)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불용군수품의 처분 관련 부조리 예방 및 부정유출 방지를 위하여 확인감독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9조 (불하증명서 발행)
  민원인이 물물교환 확인서 또는 불하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관장한 계약공무원이 소속된 부대의 장만이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제90조 (비군사화 대상 품목)
  ① 살상무기류와 보안유지가 필요한 불용품은 비군사화를 하여야 하며, 그 세부 지침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 중 사용가능 품목(불요품, 초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라도 원형처리할 수 있으며,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도록 보안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1. 민군 겸용 및 상용장비와 그 수리부속을 국내․외에 중고매각 하는 경우
    2. 살상무기를 포함한 불용품을 우방국에 양도 또는 매각하는 경우
  ③ 비군사화 대상에서 제외된 불용품이라도 민간에서 복구 후 군용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그 외형에 관하여 민간 재사용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1조 (비군사화 방법)
  ① 제90조제1항에 따른 비군사화 작업 방법은 절단, 마멸, 파괴, 변형, 용해 등으로 원형을 변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잉 처리로 인하여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시행함에 있어 군 능력 초과시는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비군사화시설을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국고손실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비군사화 작업은 군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9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6.12.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작성관
군수관리관실 군수기획관리과 군수운영담당 / 900-5705


【별표 1】


용어의 정의(제2조 관련)


1. 감가상각(정액법, 정률법, 재고법)
  감가상각이란 손익계산이나 자산평가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시일이 지남에 따라 건물, 기계, 비품 등과 같은 고정자산에 생기는 경제가치의 손실을 결산에 따라 계산하여 해당 액수만큼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법에는 정액법(定額法), 정률법(定率法), 재고법(在庫法) 등이 있다.
  정액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이다.
  정률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가 매년 감소하는 방법이다.
  재고법은 비등록장비·비소모 물자와 같이 개체별로 관리가 불가능한 자산에 대해 매각, 폐기, 군수품 조정되는 자산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며, 별도의 감가상 각 인식은 수행하지 않는 방법이다.


2. 개창식 군수품 조사
  개창식 군수품 조사는 수불행위를 계속하면서 일정한 기간 중 보급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보급품의 수량을 셈하는 조사이다. 개창식 군수품 조사는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만 실시되며, 때에 따라서는 여러 종류의 품목에 대하여 동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비교적 빈번히 불출되는 품목에 대한 것만을 선정하여 실시할 수 도 있다. 조사 중인 품목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 수령 또는 불출을 일단 중지하며 다만    비상 청구시에는 불출한다.


3. 경제적 수리한계
  정비 또는 재생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비 또는 재생 후의 사용가치를 비교하여 정비 및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한계를 말한다. 즉, 정비비용이 어떤 한계금액을 초과하면 비경제적이라고 판정하는 한계점이다.


4. 군사원조장비
  미 정부로부터 무상원조의 형태로 제공된 모든 장비로서 재산 처리권한이 미 정부에 있는 장비를 말한다.


5. 군사재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군사활동과 관련된 역사적 유물 또는 유적,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보존하기 위해 제작된 건조물·조각품·서화,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문서·서적 등의 군사자료를 말한다.


6. 군수품 조사(정기·수시·특별조사)
  군수품 조사는 국방관서 및 각 군에서 관리 중인 전 군수품의 수량, 상태 및 위치를 파악하여 기록에 반영하는 동시에 장부상 수량 및 보유기준(소요/인가) 대비 보유량의 과부족, 보유량의 질정상태 등을 파악하여 후속조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존의 재물조사와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정기 군수품 조사는 일정한 주기를 갖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군수품 조사이다. 수시 군수품 조사는 지휘관 및 물품관리공무원 교체시, 특정 품목에 대한 군수품 조사 사유 발생시 수시로 실시하는 군수품 조사를 말한다.
  특별 군수품 조사는 상급부대 지시, 지휘관의 결심, 천재지변 등의 피해조사시 등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특정 품목 또는 전 품목에 대하여 실시하는 실셈 조사다.


7. 군수품 조정
  군수품 조사 결과 실제 재고품이 서류 및 전산상의 기록과 차이가 있을시 그 차이의 원인이 어느 개인이나 단체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재고 운영상 불가피 하거나 당연한 것에 한하여 변상책임을 부여치 않고 군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차이를 일치되게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8. 노후 장비
  수명 초과장비 중 기술검사를 반영하여 불용결정 할 장비 또는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거나 대결함 발생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를 말한다.


9. 목록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식별하고 품명 및 재고번호를 부여하며, 특성 및 관리자료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0. 물품관리공무원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받거나 대리 또는 분담하는 자로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를 말한다.
  물품관리관은 군수품 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물품관리관은 대리 물품관리관, 분임 물품관리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물품운용관은 물품회계직 공무원으로서 물품관리관으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군수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물품출납 공무원은 물품회계직 공무원으로서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주요 책임은 물품의 수령, 불출, 보관 및 반납업무, 사용 부적합 및 손망실품 파악 조치, 계정 및 기록성 유지, 물품출납부비치 운영이다.


11. 반납장비
  제공 목적에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장비로서 합참에서 도태 결정된 장비 또는 국방부 및 각군에서 불용 처리된 장비 등으로 전시(展示)용 등 재활용 목적이 종료된 장비 등을 말하며, 이는 각 군으로 부터 건의된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12. 부대조달품목
  중앙조달품목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당해물자를 수요로 하는 현지부대에서 예산을 배정하여 배정된 예산범위에서 부대별로 조달하는 품목을 말한다.


13. 부속회수
  도태계획 장비를 운영 유지하거나 수리부속품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도태되어 관리하고 있는 장비에서 필요한 수리부속품을 떼어내는 것을 말한다.


14. 불용군수품
 「군수품관리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말한다.


15. 불용예정군수품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 당시 불용결정된 상태는 아니나, 향후 불용결정이 예정되어 있는 군수품을 말한다.


16. 비군사화
  장비 및 물자를 본래의 군사목적에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도록 절단, 파괴, 변형, 마멸 등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군용표지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17. 사고장비
  재해,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사고로서 장비의 원형유지 및 매각 처리가 곤란한 장비를 말한다.


18. 서울 외국환중개(주) 고시통화 매매기준율
  금융결재원에서 외국환 기준율 업무를 위임한 금융결재원 자회사인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고시한 외국환 기준환율을 말한다.


19. 수명주기
  장비가 최초로 개발된 순간부터 폐기되기 까지의 총기간을 말하며, 내구수명, 유효수명, 경제수명, 저장수명으로 구분 적용된다.


20. 예정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당사자로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가격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정하여 두는 견적가격을 말한다.


21. 임시관리번호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기관에서 방위사업청 「군수품 목록화 업무지침」에 따라 목록화하지 못한 물품 및 장비에 대한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자산관리의 목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22. 자원관리부대
  ⌜회계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1223호)에 따라 국방자원을 관리하는 부대로 육군의 군단·사단·여단급, 해군의 함대·사단·방어사급, 공군의 비행단급, 국직기관 등 국방자원관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단위부대로서 국방자원의 소모판단, 자원 사용통제 등 각종 회계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등을 수행하는 부대를 말한다.


23. 잔존가치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자산의 예상처분 가액에서 예상처분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4. 장비도태 결정
  장비의 수명이 종료되어 사용 불가하거나 사용가능 장비일지라도 특정 계획에  따라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판정으로서 불용의 결정 및 현존 전력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25. 정비대체장비(Maintenance Float : MF)
  지원정비시설에서 즉각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정비 기간에 정비대상 장비를 장기간 운용하지 못함으로써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대체품목을 시설부대나 보급지원시설과 정비공장에서 저장하도록 편제장비와는 별도로 인가한 완성품이나 장비 구성품을 말하며 사용 불가능한 상태의 주요장비에 대하여 지원정비시설에서 적시성 있는 정비가 불가능할 때 정비의 공백 기간을 대체 장비로 지원함으로써 즉각적인 전투태세유지를 위해 운용되는 여유분의 장비를 말한다.


26. 조달청 구매품목
  방위사업청에서 구매하는 중앙조달 구매대상 품목 중 시중구매가 가능한 품목(일반상용물자)으로서, 군 전투력에 직접 관계가 없거나 군사기밀에 속하지 않는 품목을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품목을 말한다.


27. 중앙조달품목
  전군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중 현지조달의 특성을 가지지않는 일체의 공통품목을 방위사업청에서 통합 조달하여 각군에 공급하는 품목을 말한다.


28. 처분
  용도폐지, 매각, 철훼, 양여, 멸실, 그 밖에 재산의 이관 등으로 인한 국유재산의 감소행위를 말한다.


29. 폐창식 군수품 조사
  폐창식 군수품 조사는 저장되어 있는 전 품목에 대하여 일체의 수불행위를 중단하고 특정 날짜 기준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 조사방법은 정확성이 있는 반면, 수불업무에 지속성이 없으므로 예비목적으로 저장된 재고품에 적용하는 것이 유     리한 방법이다.


30. 표준단가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물자 등 군수품에 대한 자산액을 파악하거나 취득 또는 수령하는 물품의 가치판단에 적용할 연도별 통일된 현금가격을 말한다.


31. 해외양도
  「군수품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국방부가 불용군수품의 소유권을 외국정부에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해외유상양도와 해외무상양도가 있다.


32. 해외교환
  「군수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불용군수품과 외국 정부가 소유한 물품의 소유권을 상호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33. BOA(Basic Ordering Agreement : 한도액 계약)
  무기체계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주요 장비의 수리부속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도액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각 군 및 기관의 장비 계약총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청구하여 구매하는 계약방법을 말한다.


34. FMS(Foreign Military Sales : 대외군사 판매)
  미군사수출판매제도의 일환으로서 미 “대외군사판매법”에 따라 방위물자 및 용역과 군사 보안상 민간계통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이 곤란한 품목을 미 정부와 구매국 정부간의 거래로 구매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