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령 19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군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군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병대 기계화부대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기갑과를 신설..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17호, 2017.5.8.,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17호, 2017.5.8., 일부개정] 국방부(병영정책과) 02-748-3092 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2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1 제1장 총칙 <개정 2012.1.31.>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군인사법 시행령[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

국방부공고 제2017 - 100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 - 100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군 정보..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63호, 2016.6.28., 타법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6.6.30.] [대통령령 제27263호, 2016.6.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군대 내 기본권 침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군의 사기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됨에 따라 주기적인 기본권 교육을 통하여 군인의 기본권 의식을 함양하고, 군인의 ..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80호, 2016.1.12.,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6.1.12.] [대통령령 제26880호, 2016.1.1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교 외에 준사관과 부사관에 대해서도 보직해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3505호, 2015. 9. 1. 공포, 2016. 3. 2. 시행)됨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 ..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5.9.23.] [대통령령 제26537호, 2015.9.22.,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5.9.23.] [대통령령 제26537호, 2015.9.2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의 분류 기준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법률상 위임 없이 국방부훈령인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서 규..

국방부공고 제2015 - 223호,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5 - 223호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 조직..

국방부공고 제2015 - 220호,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재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5 - 220호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재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

국방부공고 제2015 - 200호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15 - 200호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보직해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