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해병대 관련 법률/해병상륙전기지사령부령 4

해병상륙전기지사령부령 [대통령령 제6891호, 1973.10.10., 폐지]

해병상륙전기지사령부령 [시행 1973.10.10.] [대통령령 제6891호, 1973.10.10., 폐지] 개정문 ⊙대통령령제6,891호(1973·10·10) 해병상륙전기지사령부령폐지령 해병상륙전기지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해병상륙전기지사령부령 [시행 1973.10.1..

해병상륙전기지사령부령 [대통령령 제5551호, 1971.3.10., 일부개정]

해병상륙전기지사령부령 [시행 1971.3.10.] [대통령령 제5551호, 1971.3.10., 일부개정] 개정문 ⊙대통령령제5,551호(1971·3·10) 해병상륙전기지사령부령중개정령 해병상륙전기지사령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지사령부는 해병대의 예비역 및 보충역의 ..

해병상륙전기지사령부령 [대통령령 제4952호, 1970.4.20., 전부개정]

해병상륙전기지사령부령 [시행 1970.4.20.] [대통령령 제4952호, 1970.4.20., 전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병대에 해병상륙전기지사령부(이하 "기지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기지사령부는 해병대의 상륙전에 필요한 시설의 건조·관리 유지 및 보급 기타 ..

해병상륙전기지사령부령 [대통령령 제3071호, 1967.5.16., 제정]

해병상륙전기지사령부령 [시행 1967.5.16.] [대통령령 제3071호, 1967.5.16., 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병대에 해병상륙전기지사령부(이하 "기지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기지사령부는 해병대의 상륙전에 필요한 시설의 건조·관리·유지 및 보급 기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