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해병대 관련 법률/해병학교령 4

해병학교령 [대통령령 제6895호, 1973.10.10., 폐지]

해병학교령 [시행 1973.10.10.] [대통령령 제6895호, 1973.10.10., 폐지] 개정문 ⊙대통령령제6895호(1973·10·10) 해병학교령폐지령 해병학교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해병학교령 [시행 1973.10.10.] [대통령령 제6895호, 1973.10.10., 폐지] 국방부(법무담..

해병학교령 [대통령령 제4794호, 1970.3.23., 전부개정]

해병학교령 [시행 1970.3.23.] [대통령령 제4794호, 1970.3.23., 전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병대에 해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학교는 해병대의 간부후보생과 초임장교에 대한 기본교육·보수교육과 상륙작전 및 지상전술의 교육훈련에 관한 ..

해병학교령 [대통령령 제3069호, 1967.5.16., 전부개정]

해병학교령 [시행 1967.5.16.] [대통령령 제3069호, 1967.5.16., 전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병대에 해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학교는 해병대의 간부후보생과 초임장교에 대한 기본교육·보수교육과 상륙작전 및 지상전술의 교육훈련에 관한 ..

해병학교령 [대통령령 제631호, 1952.4.22., 제정]

해병학교령 [시행 1952.4.22.] [대통령령 제631호, 1952.4.22., 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해군에 해병학교를 둔다. 해병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2조 해병학교는 해병대장교가 될 자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보습교육을 행하며 해병대에 관한 고등학술을 연구한다.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