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해군본부직제 19

해군본부 직제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타법개정]

해군본부 직제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군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군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병대 기계화부대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기갑과를 신설하..

해군본부 직제 [대통령령 제26511호, 2015.9.8., 일부개정]

해군본부 직제 [시행 2015.9.8.] [대통령령 제26511호, 2015.9.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군본부의 보건ㆍ의료 등 의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군참모총장 밑에 특별참모부로 의무실장을 두어 해군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

해군본부 직제 [대통령령 제25462호, 2014.7.16., 일부개정]

해군본부 직제 [시행 2014.7.16.] [대통령령 제25462호, 2014.7.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군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참모부의 하부조직인 시설처를 시설실로 독립시켜 실장을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도록 하고, 해병보좌관의 ..

해군본부 직제 [대통령령 제22435호, 2010.10.13., 전부개정]

해군본부 직제 [시행 2010.10.13.] [대통령령 제22435호, 2010.10.13., 전부개정] 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력 건설ㆍ유지, 전시 군사작전지원 등의 군정기능 수행에 적합한 업무수행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홍보실을 정책실과 정훈공보실로 나누고, 인사참모부의 업..

해군본부 직제 [대통령령 제19218호, 2005.12.30., 전부개정]

해군본부 직제 [시행 2006.1.1.] [대통령령 제19218호, 2005.12.30., 전부개정] 개정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방위사업청 신설에 따라 해군본부의 방위력개선 관련 기능을 방위사업청으로 이관하고, 군정기능 위주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의 필요성 등 해군의 업무환경 변화에 능동적..

해군본부직제 [대통령령 제15934호, 1998.12.1., 타법개정]

해군본부직제 [시행 1998.12.1.] [대통령령 제15934호, 1998.12.1., 타법개정] 개정이유( 타법개정)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각군본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군본부마다 설치되어 있던 본부사령실 및 근무지원단을 통합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계룡대근무지원단을 창설·운..

해군본부직제 [대통령령 제14624호, 1995.4.12., 전부개정]

해군본부직제 [시행 1995.4.12.] [대통령령 제14624호, 1995.4.12., 전부개정] 개정이유 ◇개정이유 군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전투조직으로 정비하고 미래지향적인 군구조로 개편하기 위하여 해군본부에 두는 참모부서를 기능별로 통합·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군본부의 임무에 군..

해군본부직제 [대통령령 제12265호, 1987.11.2., 타법개정]

해군본부직제 [시행 1987.11.2.] [대통령령 제12265호, 1987.11.2., 타법개정] 개정이유 (타법개정) [제정] ◇제정이유 해군의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두어 해병부대의 상륙작전, 지상작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