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3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377호, 2014.6.11., 타법개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6.11.] [대통령령 제25377호, 2014.6.11., 타법개정] 개정이유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군 제9715부대 창설 당시 보안 유지를 목적으로 부대 명칭에 번호를 붙였으나, 최근 ..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974호, 2011.6.15., 타법개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6.15.] [대통령령 제22974호, 2011.6.15., 타법개정] 개정이유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북도서 등의 방위를 위하여 해군에 설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임무, 사령관 등의 ..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3114호, 1990.9.29, 제정]

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0.10.1.] [대통령령 제13114호, 1990.9.29., 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감독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