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74

군인복제령 [시행 2017.9.29.] [대통령령 제28346호, 2017.9.29., 일부개정]

군인복제령 [시행 2017.9.29.] [대통령령 제28346호, 2017.9.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관급 장교를 장성급 장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육군과 공군의 경우에는 예장의 착용빈도가 많지 ..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군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군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병대 기계화부대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기갑과를 신설..

국방부공고 제2017 - 158호,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17 - 158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준사관 모집..

군인사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609호, 2017.3.21.,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609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준사관후보생의 임관반 교육 중의 보수 지급이나 사고 발생 시의 신분 보호를 위해서 준사관후보생을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군인 계급상의 장관(將官)은 행..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17호, 2017.5.8.,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17호, 2017.5.8., 일부개정] 국방부(병영정책과) 02-748-3092 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2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1 제1장 총칙 <개정 2012.1.31.>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6.8.] [국방부령 제926호, 2017.6.8.,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6.8.] [국방부령 제926호, 2017.6.8., 일부개정]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1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1.] 제2장 장기복무 전형 제2..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군인사법 시행령[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

군인사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421호, 2016.12.20.,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421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책무 이행 및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고, 군인의 군 복무 및 사회생활 등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

국방부공고 제2017 - 100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 - 100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군 정보..

국방부공고 제2017 - 066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17 - 066호 군인복제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복의 착용빈도를 고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