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74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 [국방부령 제906호, 2016.11.29.,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 [국방부령 제906호, 2016.11.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분야 국가자격을 군 교육과정 및 근무경력에 부합하게 세분화하기 위하여, 국방분야 국가자격 중 헬기정비사를 기체, 기관 및 전자ㆍ통신의 세부종목..

군인사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21호, 2016.12.20.,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21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책무 이행 및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고, 군인의 군 복무 및 사회생활 등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

군 인력관리 훈령[시행 2014.12.24.] [국방부훈령 제1742호, 2014.12.24., 일부개정]

군 인력관리 훈령 [시행 2014.12.24.] [국방부훈령 제1742호, 2014.12.24., 일부개정] 국방부(인력관리과), 02-748-51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군인복제령 [시행 2016.2.29.] [대통령령 제26996호, 2016.2.29., 일부개정]

군인복제령 [시행 2016.2.29.] [대통령령 제26996호, 2016.2.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사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사관 계급장의 제식(制式)에서 무궁화 표지 부분의 무궁화 잎을 2단에서 3단으로 변경하여 장교 계급장의 무궁화 표지 부분과 동..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6.7.1.] [국방부령 제881호, 2016.2.4.,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6.7.1.] [국방부령 제881호, 2016.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8급 또는 9급에 해당되어 전역될 때에는 예비역으로 편입하였으나,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등 예비역으로 ..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63호, 2016.6.28., 타법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6.6.30.] [대통령령 제27263호, 2016.6.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군대 내 기본권 침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군의 사기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됨에 따라 주기적인 기본권 교육을 통하여 군인의 기본권 의식을 함양하고, 군인의 ..

군인사법 [시행 2016.8.30.] [법률 제14180호, 2016.5.29.,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2016.8.30.] [법률 제14180호, 2016.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북한의 지뢰 및 포격 도발로 인한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던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전역 보류를 신청하고 부대에 남아 군 작전을 수행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들의 법적 ..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81호, 2016.2.4.,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6.2.4.] [국방부령 제881호, 2016.2.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8급 또는 9급에 해당되어 전역될 때에는 예비역으로 편입하였으나,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등 예비역으로 편입되어도 ..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80호, 2016.1.12.,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6.1.12.] [대통령령 제26880호, 2016.1.1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교 외에 준사관과 부사관에 대해서도 보직해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3505호, 2015. 9. 1. 공포, 2016. 3. 2. 시행)됨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 ..

군인사법 [시행 2015.12.2.] [법률 제13505호, 2015.9.1.,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2015.12.2.] [법률 제13505호, 2015.9.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 법 적용에서의 평등대우의 원칙을 제8장(권리와 의무)에서 제1장(총칙)으로 이관하고, 준사관 및 부사관 보직시 그 직위에 필요한 계급, 병과 및 경력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도록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