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5.9.23.] [대통령령 제26537호, 2015.9.22.,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5.9.23.] [대통령령 제26537호, 2015.9.2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의 분류 기준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법률상 위임 없이 국방부훈령인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서 규.. ◈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령 2015.11.02
군인사법 [시행 2015.9.23.] [법률 제13352호, 2015.6.22.,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2015.9.23.] [법률 제13352호, 2015.6.2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우는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망자의 분류 기준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 ◈군인사법/군인사법 2015.11.02
국방부공고 제2015 - 223호,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5 - 223호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 조직.. ◈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령 2015.11.02
국방부공고 제2015 - 221호,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재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5 - 221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재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규칙 2015.10.28
국방부공고 제2015 - 220호,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재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5 - 220호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재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 ◈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령 2015.10.28
국방부공고 제2015 - 200호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15 - 200호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보직해임 대.. ◈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령 2015.10.15
국방부공고 제2015 - 199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5 - 199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 ◈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규칙 2015.10.04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24811호(2015.09.17)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24811호(2015.09.17) 1. 의결주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본식 표현의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바르고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므로써 많은 사람의 이해를 돕고, 군인의 계급장 받침인 무궁화 표지가 장교와 부.. ◈군인사법/군인복제령 2015.09.22
◉ 국방부공고 제2015 - 146호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5 - 146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 ◈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규칙 2015.07.20
국방부공고 제2015 - 147호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15 - 147호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군인사.. ◈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령 201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