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74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5.9.23.] [대통령령 제26537호, 2015.9.22.,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5.9.23.] [대통령령 제26537호, 2015.9.2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의 분류 기준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법률상 위임 없이 국방부훈령인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서 규..

군인사법 [시행 2015.9.23.] [법률 제13352호, 2015.6.22.,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2015.9.23.] [법률 제13352호, 2015.6.2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우는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망자의 분류 기준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

국방부공고 제2015 - 223호,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5 - 223호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 조직..

국방부공고 제2015 - 221호,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재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5 - 221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재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방부공고 제2015 - 220호,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재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5 - 220호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재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

국방부공고 제2015 - 200호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15 - 200호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보직해임 대..

국방부공고 제2015 - 199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5 - 199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

◉ 국방부공고 제2015 - 146호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5 - 146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

국방부공고 제2015 - 147호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15 - 147호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군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