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74

국방부공고 제2015 - 137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5 - 137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9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성범죄로 인한 사고..

국방부공고 제2015 - 13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5 - 135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現 군인사법상 성폭력 피..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5.3.31.] [대통령령 제26168호, 2015.3.30.,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5.3.31.] [대통령령 제26168호, 2015.3.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예비 장교후보생제도와 장려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2904호, 2014..

군인복제령 [시행 2013.10.30.] [대통령령 제24811호, 2013.10.30., 일부개정]

군인복제령 [시행 2013.10.30.] [대통령령 제24811호, 2013.10.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관급(領官級) 이하의 진급예정자 중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진급 전에 차상위(次上位) 계급이 담당하는 보직을 부여받은 장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진..

군인사법 [시행 2015.6.12.] [법률 제12747호, 2014.6.11.,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2015.6.12.] [법률 제12747호, 2014.6.1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인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징계사유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군인의 제적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부사관..

국방부공고 제2015 - 21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5 - 21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사관의 효율적인 인..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5.2.1.] [대통령령 제25908호, 2014.12.30., 타법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5.2.1.] [대통령령 제25908호, 2014.12.30., 타법개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 잠수함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9잠수함전단을 확대ㆍ개편하여 해군잠수함사령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군잠수함사령관 등의 임명, 해군잠수..

군인복제령 [시행 2012.2.22.] [대통령령 제23626호, 2012.2.22., 일부개정]

군인복제령 [시행 2012.2.22.] [대통령령 제23626호, 2012.2.2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 복제의 특수성과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해병대 특수군복의 제식, 계절의 구분에 따른 제복의 착용 시기 및 복장의 착용 구분을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도록 하..

군인복제령 [시행 2001.2.27.] [대통령령 제17139호, 2001.2.27., 일부개정]

군인복제령 [시행 2001.2.27.] [대통령령 제17139호, 2001.2.2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군인복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여군장교의 예모를 신설하고, 해병대 여군장교의 임관에 대비하여 그 복제를 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문】 ⊙대통령령 제17139호(2001.2.27) 군인복제중개..

군인복제 [시행 1990.11.23.] [대통령령 제13166호, 1990.11.23., 일부개정]

군인복제 [시행 1990.11.23.] [대통령령 제13166호, 1990.11.23.,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투복의 식별 및 위장효과를 높이고 군의 야전성 및 강인성을 부각시키며, 보급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장병의 전투복색상을 얼룩무늬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