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6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11.29., 타법개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11.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질병 또는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4630호, 2013.6.21., 타법개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2014.7.2.] [대통령령 제24630호, 2013.6.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사기 진작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현재 7급까지만 가능한 근속승진 범위를 6급까지 확대하고, 9급 일반군무원의 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4630호, 2013.6.21., 타법개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2014.7.2.] [대통령령 제24630호, 2013.6.21., 타법개정] 개정이유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사기 진작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현재 7급까지만 가능한 근속승진 범위를 6급까지 확대하고, 9급 일반군무원의 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2878호, 2011.4.5., 일부개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2011.4.5.] [대통령령 제22878호, 2011.4.5.,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무원의 같은 계급 내 직군ㆍ직렬 조정 등 정원의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부사관 근속진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8584호, 2007. 8. 3.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15909호, 1998.10.7., 일부개정]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시행 1998.10.7.] [대통령령 제15909호, 1998.10.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는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군과는 그 조직 및 정원관리의 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해군과 통합하여 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13567호, 1992.1.3., 제정]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시행 1992.1.3.] [대통령령 제13567호, 1992.1.3., 제정]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국방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이적인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국방조직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