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 법률 7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6.4.20.] [법률 제13770호, 2016.1.19., 일부개정]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6.4.20.] [법률 제13770호, 2016.1.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시 군부대 예정지를 군부대주둔지에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이 일괄하여 건축승인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시행자의 범..

국방부공고제2015-38호「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5-3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4일 국 방 부 장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2014.1.14., 타법개정]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5.] [법률 제12248호, 2014.1.14., 타법개정] 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하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5-3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4일 국 방 부 장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05.5.31.] [법률 제7540호, 2005.5.31., 일부개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05.5.31.] [법률 제7540호, 2005.5.3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군사시설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방·군사시설을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국방·군사에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1993.6.11.] [법률 제4550호, 1993.6.11., 일부개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1993.6.11.] [법률 제4550호, 1993.6.1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①국방·군사시설사업등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의 범위에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을 추가함. ②국방·군사시설사업과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1991.1.14.] [법률 제4319호, 1991.1.14., 제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1991.1.14.] [법률 제4319호, 1991.1.14., 제정] 【제·개정이유】 [신규제정] 국방·군사시설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며 국방·군사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국방력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