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규칙 16

국방부공고 제2017 - 158호,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17 - 158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준사관 모집..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6.8.] [국방부령 제926호, 2017.6.8.,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6.8.] [국방부령 제926호, 2017.6.8., 일부개정]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1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1.] 제2장 장기복무 전형 제2..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 [국방부령 제906호, 2016.11.29.,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 [국방부령 제906호, 2016.11.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분야 국가자격을 군 교육과정 및 근무경력에 부합하게 세분화하기 위하여, 국방분야 국가자격 중 헬기정비사를 기체, 기관 및 전자ㆍ통신의 세부종목..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6.7.1.] [국방부령 제881호, 2016.2.4.,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6.7.1.] [국방부령 제881호, 2016.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8급 또는 9급에 해당되어 전역될 때에는 예비역으로 편입하였으나,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등 예비역으로 ..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81호, 2016.2.4.,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6.2.4.] [국방부령 제881호, 2016.2.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8급 또는 9급에 해당되어 전역될 때에는 예비역으로 편입하였으나,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등 예비역으로 편입되어도 ..

국방부공고 제2015 - 221호,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재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5 - 221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재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방부공고 제2015 - 199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5 - 199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

◉ 국방부공고 제2015 - 146호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5 - 146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4.12.1.] [국방부령 제840호, 2014.12.1., 타법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4.12.1.] [국방부령 제840호, 2014.12.1., 타법개정]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어감(語感)이 있는 법령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4.7.2.] [국방부령 제823호, 2014.7.2.,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4.7.2.] [국방부령 제823호, 2014.7.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임용될 당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받은 단기복무 장교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