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해병사단령 7

해병사단령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타법개정]

해병사단령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군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군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병대 기계화부대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기갑과를 신설하며, ..

국방부공고 제2015 - 216호, 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5 - 216호 해병사단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해병대 지휘관리 개..

해군해병사단령 [대통령령 제12265호, 1987.11.2., 타법개정]

해군해병사단령 [시행 1987.11.2.] [대통령령 제12265호, 1987.11.2., 타법개정]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해군의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두어 해병부대의 상륙작전, 지상작전, 교육·훈련..

해군해병사단령 [대통령령 제11052호, 1983.2.14., 전부개정]

해군해병사단령 [시행 1983.2.14.] [대통령령 제11052호, 1983.2.14., 전부개정] 관보정정 관보 제9,366호(83·2·14)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11,052호(해군해병사단령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983년3월4일 법 제 처 장 조 항 호 오 정 -- -- -- --------------- ---------------- 6 2 통보하여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