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군인사법 24

군인사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609호, 2017.3.21.,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609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준사관후보생의 임관반 교육 중의 보수 지급이나 사고 발생 시의 신분 보호를 위해서 준사관후보생을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군인 계급상의 장관(將官)은 행..

군인사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421호, 2016.12.20.,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421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책무 이행 및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고, 군인의 군 복무 및 사회생활 등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

군인사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21호, 2016.12.20.,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21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책무 이행 및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고, 군인의 군 복무 및 사회생활 등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

군인사법 [시행 2016.8.30.] [법률 제14180호, 2016.5.29.,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2016.8.30.] [법률 제14180호, 2016.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북한의 지뢰 및 포격 도발로 인한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던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전역 보류를 신청하고 부대에 남아 군 작전을 수행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들의 법적 ..

군인사법 [시행 2015.12.2.] [법률 제13505호, 2015.9.1.,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2015.12.2.] [법률 제13505호, 2015.9.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 법 적용에서의 평등대우의 원칙을 제8장(권리와 의무)에서 제1장(총칙)으로 이관하고, 준사관 및 부사관 보직시 그 직위에 필요한 계급, 병과 및 경력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도록 하며, ..

군인사법 [시행 2015.9.23.] [법률 제13352호, 2015.6.22.,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2015.9.23.] [법률 제13352호, 2015.6.2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우는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망자의 분류 기준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

국방부공고 제2015 - 137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5 - 137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9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성범죄로 인한 사고..

국방부공고 제2015 - 13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5 - 135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現 군인사법상 성폭력 피..

군인사법 [시행 2015.6.12.] [법률 제12747호, 2014.6.11.,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2015.6.12.] [법률 제12747호, 2014.6.1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인의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징계사유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군인의 제적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부사관..

국방부공고 제2015 - 21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5 - 21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사관의 효율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