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령/장려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 6

군인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 훈령 [시행 2015.8.21.] [국방부훈령 제1824호, 2015.8.21., 일부개정]

군인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 훈령 [시행 2015.8.21.] [국방부훈령 제1824호, 2015.8.21., 일부개정] 【개정이유】 ◇ 개정이유 상위 법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신설 내용을 군인등의 장려수당 ..

군인등의 장려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 훈령[시행 2014.8.22.] [국방부훈령 제1689호, 2014.8.22., 일부개정]

군인등의 장려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 훈령 [시행 2014.8.22.] [국방부훈령 제1689호, 2014.8.2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상위 법령(공무원보수규정,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군인등의 장려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보완하고 ..

군인등의 장려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 훈령 [시행 2012.6.1.] [국방부훈령 제1417호, 2012.6.1., 일부개정]

군인등의 장려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 훈령 [시행 2012.6.1.] [국방부훈령 제1417호, 2012.6.1.,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방부훈령 제1417호 군인등의 장려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 훈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6월 1일 국방부장관 군인등의 장려수당 및 유급지원..

군인등의 장려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 훈령 [시행 2010.3.26.] [국방부훈령 제1235호, 2010.3.26., 일부개정]

군인등의 장려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 훈령 [시행 2010.3.26.] [국방부훈령 제1235호, 2010.3.2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7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함정/북방한계선 인접해역 4개도서에서 ..

군인등의 장려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 훈령 [시행 2009.11.27.] [국방부훈령 제1210호, 2009.11.27., 일부개정]

군인등의 장려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 훈령 [시행 2009.11.27.] [국방부훈령 제1210호, 2009.11.2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월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있는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8호를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군인등의 장려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 훈령 [시행 2009.7.30.] [국방부훈령 제1081호, 2009.7.30., 일부개정]

군인등의 장려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 훈령 [시행 2009.7.30.] [국방부훈령 제1081호, 2009.7.30., 일부개정] 복지정책과, 02-748-6614 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하 "수당규칙"이라 한다)[별표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