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해병대사령부 직제 16

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타법개정]

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군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군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병대 기계화부대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기갑과를 신..

◉ 국방부공고 제2017-045호,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045호,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병대사령부 직제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해병대사령부 직제 ..

해병대사령부 직제 [대통령령 제25464호, 2014.7.16., 일부개정]

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 2014.7.16.] [대통령령 제25464호, 2014.7.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사령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참모부에 화력참모처를 신설하여 처장을 영관급 장교로 보하도록 하고, 인사참모처가 담당하던 인재육성 및 군 ..

◉ 국방부공고 제2014 - 74호 -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4 - 74호 해병대사령부 직제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병대사령부 직제 [대통령령 제22436호, 2010.10.13., 전부개정]

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 2010.10.13.] [대통령령 제22436호, 2010.10.13., 전부개정] 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모장을 중심으로 전투와 관련된 기능을 통합하고, 국방개혁 업무 등 위임받은 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참모업무를 총괄하는 참모장을 신설하며,..

해병대사령부 직제 [대통령령 제19746호, 2006.12.7., 전부개정]

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 2006.12.7.] [대통령령 제19746호, 2006.12.7., 전부개정] 개정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국방부와 해군본부가 개편되고 방위사업청이 신설됨에 따라 상급기관 및 부대와의 업무연계성을 유지하고, 국방개혁의 추진 등 대내외적인 업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해병대사령부직제 [대통령령 제17392호, 2001.10.20., 일부개정]

해병대사령부직제 [시행 2001.10.20.] [대통령령 제17392호, 2001.10.2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작전참모처의 교육훈련업무를 분리시켜 교육훈련참모처를 신설하고, 비서 및 홍보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비서관을 비서실장으로, 정..

해병대사령부직제 [대통령령 제15992호, 1998.12.31., 일부개정]

해병대사령부직제 [시행 1998.12.31.] [대통령령 제15992호, 1998.12.3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해병대사령부의 통신참모실과 작전참모처의 지휘·통신기능을 통합하여 지휘통신참모처로 개편하는 등 참모부서의 기능 및 편성을 일부 조정하여 효율적인 기능대..

해병대사령부직제 [대통령령 제15910호, 1998.10.7., 일부개정]

해병대사령부직제 [시행 1998.10.7.] [대통령령 제15910호, 1998.10.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해병대사령부에 헌병참모실을 신설하여 지금까지 해군본부에서 관할하던 해병대례하해병부대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해병대사령부로 이전함으로써 해병대사령관..

해병대사령부직제 [대통령령 제13113호, 1990.9.29., 제정]

해병대사령부직제 [시행 1990.10.1.] [대통령령 제13113호, 1990.9.29., 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제1조 (임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정책·편제·교육훈련·인사·군수·작전 기타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