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해병대 관련 법률/해병교육기지사령부령 3

해병교육기지사령부령 [대통령령 제6893호, 1973.10.10., 폐지]

해병교육기지사령부령 [시행 1973.10.10.] [대통령령 제6893호, 1973.10.10., 폐지] 개정문 ⊙대통령령제6,893호(1973·10·10) 해병교육기지사령부령폐지령 해병교육기지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해병교육기지사령부령 [시행 1973.10.10.] [대..

해병교육기지사령부령 [대통령령 제4953호, 1970.4.20., 전부개정]

해병교육기지사령부령 [시행 1970.4.20.] [대통령령 제4953호, 1970.4.20., 전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병대에 해병교육기지사령부(이하 "기지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기지사령부는 해병대의 교육·훈련과 전술·기술·장비·자재등에 대한 조사연구, 관..

해병교육기지사령부령 [대통령령 제3070호, 1967.5.16., 제정]

해병교육기지사령부령 [시행 1967.5.16.] [대통령령 제3070호, 1967.5.16., 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병대에 해병교육기지사령부(이하 "기지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기지사령부는 해병대의 교육·훈련과 전술·기술·장비·자재등에 대한 조사연구,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