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34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2.12.] [국방부령 제818호, 2014.2.12., 일부개정]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2.12.] [국방부령 제818호, 2014.2.1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군수품 분류방법 중 특성별 분류와 경제성별 분류를 각각 삭제하고, 군수품 분류방법의 순서를 중..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10.15.] [국방부령 제747호, 2011.10.14., 일부개정]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10.15.] [국방부령 제747호, 2011.10.1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의 사기 진작 및 위상 강화를 위하여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한 일정 사무는 해병대사령관이 관리하도록 하는..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75.1.28.] [국방부령 제262호, 1975.1.28., 일부개정]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75.1.28.] [국방부령 제262호, 1975.1.28.,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방부령 제262호(1975.1.28)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하 "영"이라 한다)를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중 "법과 영"..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69.8.4] [국방부령 제174호, 1969.8.4, 전부개정]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69.8.4] [국방부령 제174호, 1969.8.4, 전부개정] 국방부(군수기획관리과), 02-748-57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시행에 관한 세부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에 의한 관..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67.1.30.] [국방부령 제120호, 1966.12.30. 제정]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67.1.30.] [국방부령 제120호, 1966.12.30. 제정] 【관보정정】 국방부령 제120호(1966.12.30)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동 일부로 정정한다. 1967년4월17일 국방부장관 김성은 +--------------------------------------+---------------------------------------+ | 오(誤)을 | 정(正)으..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10.15.] [대통령령 제23202호, 2011.10.10., 일부개정]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10.15.] [대통령령 제23202호, 2011.10.1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병대의 사기 진작 및 위상 강화를 위하여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한 일정 사무는 해병대사령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시행 1982.5.29.] [대통령령 제10832호, 1982.5.29., 일부개정]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시행 1982.5.29.] [대통령령 제10832호, 1982.5.29.,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방부장관이 각군참모총장으로 하여금 군수품중 전비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함에 있어 종전에는 사단급등 이상의 부대에 대한 검사는 각군참모총장으로 하여금 ..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시행 1974.1.4.] [대통령령 제7034호, 1974.1.4., 일부개정]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시행 1974.1.4.] [대통령령 제7034호, 1974.1.4., 일부개정] 【제·개정문】 ⊙대통령령제7,034호(1974·1·4) 군수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군수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에서 "작전부대"라 함은 육군에 있어서는 야전군..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시행 1970.6.16] [대통령령 제5059호, 1970.6.16, 전부개정]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시행 1970.6.16] [대통령령 제5059호, 1970.6.16, 전부개정] 국방부(군수기획관리과), 02-748-5711 제1장 총칙 제1조 (군수품의 구분) 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한 "전비품"이라 함은 법 제2조에 규정한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