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34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부훈령 제1707호, 2014.11.10., 일부개정]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시행 2014.11.10.] [국방부훈령 제1707호, 2014.11.10., 일부개정] 【개정이유】 ◇ 개정이유 방위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전력소요기획, 소요검증, 중기계획 및 시험평가 등 주요 정책사안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간 식별된 일부 미비점들을 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부훈령 제1664호, 2014.5.26., 일부개정]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시행 2014.5.26.] [국방부훈령 제1664호, 2014.5.26., 일부개정] 【개정이유】 ◇ 개정이유 ○ ’13. 4월「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 지침(국지시 제13-5010)」 반영 등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5장 “국방군수관리”를 “전력지원체계 발전업무”로 개정과 관련하여 제도시행..

군수품관리법 [시행 2015.9.28.][법률 제13240호, 2015.3.27., 일부개정]

군수품관리법 [시행 2015.9.28.] [법률 제13240호, 2015.3.2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수품관리법」 상 폐탄약의 비군사화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하고 있으나, 이를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관리훈령 [시행 2014.8.8.] [국방부훈령 제1687호, 2014.8.8., 일부개정]

군수품관리훈령 [시행 2014.8.8.] [국방부훈령 제1687호, 2014.8.8.,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 유사훈령 통폐합(군수품 관련 훈령 5개)으로 업무추진 연계성 및 효율성 제고, 각 군 및 관련부서 업무개선 및 변경사항 반영 ◇ 주요 개정내용 ○ 유사훈령 통폐합 : 5개 훈령 → 1개..

군수품관리훈령 [시행 2013.8.30.] [국방부훈령 제1561호, 2013.8.30., 일부개정]

군수품관리훈령 [시행 2013.8.30.] [국방부훈령 제1561호, 2013.8.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탄약 불용결정 절차 개선 등 군수품관리 효율화를 위해 「군수품관리 훈령」의 일부 내용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①장비도태와 연계하여 미소요 탄약 불용결정..

군수품관리 훈령 [시행 2011.12.30.] [국방부훈령 제1379호, 2011.12.30., 제정]

군수품관리 훈령 [시행 2011.12.30.] [국방부훈령 제1379호, 2011.12.30., 제정] 【제·개정이유】 ◇ 제정이유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군수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수품의 소요제기부터 획득·사용·처분까지 군수품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능별 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부훈령 제1654호, 2014.4.10., 일부개정]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시행 2014.4.10.] [국방부훈령 제1654호, 2014.4.1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전력소요기획체계 및 해병대지휘관리 개선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수명주기지속 및 전력지원체계 등 주요 정책사안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간 식별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 [시행 2008.3.17.] [국방부훈령 제875호, 2008.3.17., 일부개정]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 [시행 2008.3.17.] [국방부훈령 제875호, 2008.3.17., 일부개정] 국방부(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 02-748-6823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의 소요·획득·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9.] [국방부령 제850호, 2015.1.19., 일부개정]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9.] [국방부령 제850호, 2015.1.19.,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용결정된 항공기 등 군수품의 경우 대여기관의 필요에 따른 반납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그 대여받는 자의 해당 군수품에 대한 이용 및 반납의 불..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1.12.] [대통령령 제26044호, 2015.1.12., 일부개정]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1.12.] [대통령령 제26044호, 2015.1.1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탄약의 수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탄약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할 수 없게 된 군견 또는 군마에 대한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그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