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34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시행 1964.8.8] [대통령령 제1864호, 1964.7.8, 제정]

군수품관리법시행령 [시행 1964.8.8] [대통령령 제1864호, 1964.7.8, 제정] 국방부(군수기획관리과), 02-748-5711 제1장 총칙 제1조 (군수품의 구분) 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한 "전비품"이라 함은 법 제2조에 규정한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

군수품관리법 [법률 제10822호, 2011.7.14., 일부개정]

군수품관리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2호, 2011.7.1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의 전력 및 위상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해병대가 해군 소속으로 설치됨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의 독자적..

군수품관리법 [법률 제2631호, 1973.10.10., 일부개정]

군수품관리법 [시행 1973.10.10.] [법률 제2631호, 1973.10.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해병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이 법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하려는 것임. 개정문 ●군수품관리법중개정법률[1973.10.10, 법률제2631호] 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