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시행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11.29., 타법개정]

머린코341(mc341) 2017. 1. 16. 12:43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시행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11.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화한 시대상황과 현대 예비군의 위상과 임무를 고려하여 향토예비군의 명칭을 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4184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향토라는 용어를 삭제하거나 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휴업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을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업 보상금의 산정 기준(제22조제1항)
    휴업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을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으로 함.

  나. 휴업 보상금의 지급 절차(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해당 예비군대원이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
    2)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관할 군사령관에게 지급을 요청하도록 함.
    3)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이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사령관은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상자의 치료 및 치료비의 지급(제24조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예비군대원의 치료 및 치료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군대원 훈련부대의 장은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낼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7619호(2016.11.29)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부터 ⑰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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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시행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11.29., 타법개정]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724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군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5.>

1. "군복"이라 함은 군인복제 제2조에 규정된 군복을 말한다.

2. "군일용품"이란 군인 및 군무원이 사용하는 비누·칫솔·치약·휴지, 그 밖에 군 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의 기준) 이 영에 의하여 지급하는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대상자·지급수량·지급시기·사용기간,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군에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품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5.>


제4조(지급의 방법) ①군복은 현품으로 지급한다. 다만, 현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피복비(전자적 결제수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5.>

②군일용품은 현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군복이나 군일용품을 갈음하여 피복비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9.5.>


제5조(군복의 재지급) 군복을 지급받은 자가 그 사용기간내에 이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지급한다.


제6조(군복의 반납 등) 군복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지급을 받거나 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복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군인복제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2.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6.9.5.]


제7조(군복의 변상) 군복을 지급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군복의 사용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16.9.5.>


부      칙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11.29.>  (예비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부터 ⑰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