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

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 [시행 1986.9.23.] [대통령령 제11969호, 1986.9.23., 전부개정]

머린코341(mc341) 2016. 5. 2. 11:32

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

[시행 1986.9.23.] [대통령령 제11969호, 1986.9.23., 전부개정]

 

개정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현행 군복지급규정과 군인일용품지급규정을 통합하여 법령적용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군무원에게도 군일용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군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군일용품을 앞으로는 군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령 제1조).

나. 종전에는 군일용품의 지급품목 및 수량을 각 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그 지급품목 및 수량외에 지급대상자·지급시기·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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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

[시행 1986.9.23.] [대통령령 제11969호, 1986.9.23., 전부개정]

 

국방부(물자관리과) 02-748-5724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군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복"이라 함은 군인복제 제2조에 규정된 군복을 말한다.

2. "군일용품"이라 함은 군인·군무원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비누·치솔·치약·휴지등 물건과 화장품·미용기구 기타 여군에게 특히 필요한 위생용품을 말한다.


제3조 (지급의 기준) 이 영에 의하여 지급하는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대상자·지급수량·지급시기·사용기간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지급의 방법) ①군복은 현품으로 지급한다. 다만, 현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군일용품은 현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이나 군일용품에 갈음하여 수당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군복의 재지급) 군복을 지급받은 자가 그 사용기간내에 이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지급한다.


제6조 (군복의 반납) 군복을 지급받은 자가 그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지급을 받거나 전역·퇴역·면역·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군복의 변상) 군복을 지급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군복의 사용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8조 (전역자등의 피복) ①전역자·퇴역자·면역자·제적된 자에게는 피복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피복의 품목 및 수량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1969호, 1986.9.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군인일용품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군인일용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일용품은 이 영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