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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 도종환 의원 주요 질의 내용

머린코341(mc341) 2019. 10. 16. 16:49

2019 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 도종환 의원 주요 질의 내용?


① 독도 수호 위해 전략도서방위사령부 설치 검토해야


o 사령관님, 최근 독도 주변을 둘러싼 주변국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상보안청 순시선 활동이 2016년 90회에서 2018년 100여 회로 증가했고,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두 차례나 일본해상초계기가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대조영함에 저고도 위협비행을 했어요. 지난 7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입하기도 했었죠.


o 지난 8월에는 일본 자위대가 ‘후지종합화력연습’을 실시했어요. 낙도(落島)가 공격당하는 것을 상정해 이를 탈환하는 훈련이었어요. 현재 낙도 대상에서 독도는 제외되어 있지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일본이 언제든지 다시 포함시킬 가능성을 염두하고 우리 영토를 수호해야겠죠?


o 작년 3월에는 센카쿠 열도를 지킨다는 명목 하에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을 창설했습니다. 일본 수륙기동단 전력이 3개 수륙연대와 지원부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본 수륙기동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위협이 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o 올해 7월에는 처음으로 호주까지 수송함으로 전개해 미?일 공동훈련에 참여하는 대규모 기동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어요. 8월에는 일본 중의원이 트위터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에 대해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라고 올렸어요. 독도에 대한 위협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o 그런데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독도는 독도경비대가 지키고 있어요. 울릉도에는 사동항에 해군 전진기지를 구축 중이지만, 울릉도와 독도 섬 자체를 방어할 병력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o 울릉도와 독도의 경우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해병대 전력은 포항의 제1해병사단이죠? 그런데 포항에서 독도까지 거리만 250km에요. 독도를 둘러싼 위협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해병대사령관님, 국방부에서 국방개혁2.0에 따라 부대개편 방향에 대해 구상할 때 전략도서방위사령부를 건의 하셨죠?


o 현재 9여단(제주도), 6여단(백령도), 연평부대와 함께 울릉부대를 창설하고,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확대 개편해 우리나라 연안의 도서지역에 대한 방어능력을 확충하자는 거죠?


o 최근 독도에 대한 주변국의 위협이 심해진 만큼 국민들에게도, 주변국에 우리 군이 해양주권과 해양영토 수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병대사령관도 이런 추세에 맞춰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② 사관후보생 교육내용 중 장교-부사관 결혼 부적절한 관계로 규정


o 사령관님, 군인이라도 부당한 사유로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o 남?여 후보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내용입니다. 장교와 부사관 간의 결혼을 부적절한 관계로 규정하고 이를 교육하도록 되어 있어요. 남군 장교와 여군 부사관 또는 여군 장교와 남군 부사관 과의 결혼을요.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o 부적절한 관계를 하면 안 되는 이유도 아주 상세하게 적어놓았습니다. 질서나 군 기강이 저해된다고 적혀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상호 존경과 자긍심 저하가 발생한다고 이유를 들었는데, 장교와 부사관 간의 결혼이 정말로 존경과 자긍심을 저하시킵니까? 편견이나 편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는데 사령관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o 만약에 정말로 장교와 부사관 간의 결혼이 군에 문제가 된다고, 결혼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들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o 1급 과실 세부항목입니다. 규정상 1급 과실은 위반 즉시 상급부대로 회부되는 아주 중대한 과실인데, 지휘계통을 무시한 외부 진정 및 투서를 위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문제는 지휘계통을 통해서만 해결하라는 의미로 해석  되는데요.


o 군인복무기본법 제43?45조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할 수 있다’,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사령관님, 외부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1급 과실이라는 불이익까지 주는 건 명백한 군인복무기본법 위반 아닙니까? 사령관님께서는 각종 규정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조속히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상륙장갑차 수명연장 위해 세차시설 설치 필요


o 사령관님, 해병대는 부대 특성상 훈련 과정에 해상기동이 많아 장비 부식 등으로 인한 수명단축이 심하지 않습니까?


o 특히 상륙장갑차는 수륙양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할 텐데 우리 병력이 직접 수동으로 세차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요즘 시대에 병력이 직접 수동으로 세차하는 게 말이 됩니까?


o 일반 자동차고 아니고, 큰 장갑차를 사람이 직접 세차하려면 장병들이 쉬지도 못할 테고 전력손실이 만만치 않겠네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한다면 시간도 절감되어 장병들의 휴식권도 보장되고 장비관리도 쉬워 수명도 더 연장되지 않겠습니까?


o 사령관께서는 상륙장갑차의 세차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유용원의 군사세계] 20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