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ruction Engineering/용어정리

5.항만 및 해안 관련용어

머린코341(mc341) 2016. 12. 13. 11:28

5.항만 및 해안 관련용어


●가이데릭 (크레인) guy derrick (crane)
중량물의 이동하역작업, 건설공사?건축공사의 철골조립작업, 항만하역등에 사용되는 360?회전 가능한
고정 선회식의 기계로서 마스트, , 가대(架臺, poll wheel), 불록류 및 가이로프로 구성되어 있다.


●감조항(感潮港) tidal harbor(), tidal harbour()
조석의 영향을 받아 항내수위가 일정하지않은 항만으로 우리나라의 인천, 군산, 목포등이 감조항이다.


●갑() cape, foreland, headland, promontory ?
육지가 바다 또는 호수로 뾰족하게 내민땅.


●갑만(閘灣) lock bay
갑문을 설치하여 조석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 폐쇄만.


●갑문(閘門) lock (gate)
조석고저(간만)의 차이가 심한 항만이나 하천, 운하등의 수로를 가로지르는 댐, 또는 둑이나 독(dock)등에서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수위의 고저를 조절하는 수문.


●강삭(鋼索) wire rope, steel cable
여러개의 철사를 꼬아 만든 것으로, 인장강도가 커서 크레인이나 윈치, 공중케이블, 현교등에 이용된다.
강삭, 와이어로프.


●건선거(乾船渠) dry dock ?건식선거
조선이나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해안부에 선박이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굴착하여 입구에 문비와 급배수 장치를 갖추고 그속에 선박이 들어가면 문짝을 닫고 내부의 물을 펌프로 배수하여 선체를 대상(臺上)에 지지하여 선박을 수리하거나 선박을 건조할수있게 만든 구조물, 케이슨제작, 진수에도 사용된다.


●격벽(隔壁) bulkhead
선체 또는 케이슨 내부를 구획하고있는 벽을 말하는데 이는 선박이나 케이슨의 안전, 침수방지, 대형화재의 발상방지등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계류(繫留) mooring
선박등이 표류하지 않도록 붙잡아 매어 놓는것.


●계류삭(繫留索) mooring rope, mooring line, mooring wire
선박을 계류하기 위해 선박에 설치한 로프

●계류수면(繫留水面) turning basin ?선박선회장(船舶旋回場)
선박이 방향전환을 하기 위한 수역으로서 선박길이의 1.5~3.0배의 지름을 가진 원형 수역이 필요하다.


●계류시설(繫留施設) mooring facilities, berthing facilities
선박이 접안해서 화물을 적하하고 승객이 승강(乘降)을 하는 접안설비를 총칭해서 계류시설이라고 말함, 안벽, 잔교, 부잔교, 물양장(거룻배부두), 돌핀(dolphin), 계류부이등의 시설의 총칭.


●계류장치(繫留裝置) mooring device
접안시설에 선박을 매달기 위하여 설치한 계선주, 계선환등의 장치.


●계선돌핀(繫留-) mooring dolphin, dolphin, mooring post
해안에서 떨어진 해상에 선박을 계류하기위해 파일(pile), 케이슨등으로 시설한 계류시설.


●계선삭(繫留索) mooring rope ? 계류삭
선박을 계류하기 위해 선박에 설치한 로프.


●계선시설(繫留詩設) mooring facilities, berthing facilities
선박을 계류하기 위한 박지(泊地) 내의 일반적인 계류시설로 안벽, 물양장, 계선부표, 잔교등의 총칭.


●계선안(繫留岸) mooring wall wharf, mooring quay, mooring pier() 안벽
일본에서 계류시설증 안벽, 잔교, 돌핀, 물양장등 직접선박이 접안하는 구조물의 총칭으로 사용하는 용어임. 우리나라에서는 항만설계기준서에 접안시설로 표기하고 있다.


계선주(繫留柱) mooring post bollard bitt
선박 접안시 계류용 밧줄을 걸기위한 기둥으로, 선좌 양측에 설치된 직주(直柱)와 그사이에 보조용이나 소형선박을 위한 머리를 굽힌 곡주(曲柱)가 있다. 대형인 것은 대개 주강으로 만들며 소형인 것은주철, 강판, 철콘크리트등으로 만든다. 계선주의 크기는 대상선박의 견인력에 따라 다르다.
mooring post 직주와 같은 대형 계선주.
bollard 쌍원주, 곡주와 같은 중형의 계선주.
bitt 소형의 계선주.


●계선지(繫留地) basin ?박지
선박을 계선해 두는 항만내의 일정한 구역을 가리킨다. 이 지역은 완전히 개방된 수면으로서 육지를파서 만든 독(dock)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고정잔교(固定棧橋) landing pier, landing stage
해안선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교량 모양의 접안시설. 바다위에 말뚝을 박던가 케이슨등을 거치하여 상부시설을 한 구조로서 육지와는 도교로 연결한다.


●굴입식항만(掘入式港彎) excavated harbo(u)r, excavated artificial harbo(u)r ? 굴입 항만
자연적인 항만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에서 외해의 파도를 막기 위하여 방파제를 만들고 육지를 굴착하여 항로와 부두를 만든 인공항만으로써 공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성토가 필요한 경우 굴입부의 굴착토를 성토재로 이용하는등 최근 많이 건설되고 있는 공업항에는 이러한 형식이 많다. 우리나라의 포항신항, 동해항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래브준설선(grab dredger, clamshell dredger)
하상(河床)이나 해저의 토사를 굴착하기 위한 작업선의 일종. 대체로 비항해식 선박이며 파워 셔블 (power shovel)의 상부 선회체처럼 360 선회 가능한 윈치기구를 가진다. 붐선단에 그래브를 매달아 낙하시켜 물밑의 토사를 굴착한다. 그래브의 크기에 따라 Y,A,B,C,D,E형이 있지만 최근에는 32m³의 거대한 그래브를 장차한것도 있다. 동력은 전력 또는 증기, 디젤발전식 등이 있다.


●내항(內港) inner harbour
하나의 항만이 천연 지형 또는 방파제등에 의하여 외해에 가까운 구역과 내해로 나누어질때 항구의 안쪽에 위치한 수역으로서 향내항로나 박지 접안시설등을 말한다.


●내항방파제(內港防波堤) inner harbor breakwater
내항부분등에서 비교적 소규모의 침입파나 내부발생파를 막기 위한 파제제.


●너울 swell ? 여울
대양과 같은 넓은 해역에서는 태풍역내 또는 열대성 저기압역내의 풍역에서 발생한 파는 너울로 되어 풍역을 벗어나고 풍역이 해안에 도달하기전부터 해안에 밀려온다. 이와같이 지역적으로 멀리서 발생된파랑이 전파되어 올때 단주기성분은 진행과정에서 소멸되고 장주기성분만 포함하고 있는 중력파. 파랑이 발생역으로부터 떨어지면 바람과 관계없이 나아가는 파로서 대체로 주기가 길고 파형 경사가 작음.
너울은 마루와 골이 둥그스름하고 사인(sign) 곡선 모양으로 진행한다. 여울 또는 여파라고도 한다.


●대륙붕(大陸棚) contienntal shelf
대륙이나 큰섬의 둘레를 둘러싸고 있으며 경사가 완만한 상태인 깊이 200m이내의 바다밑. 해양법 협약상의 대륙붕이란 해안에 인접되어 영해밖으로 뻗친 해저지역의 해상 및 그 지하로서 대륙변계(大陸邊界) 외연(外延)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내에 있는 경우에는 200해리까지. 200해리 밖에 있는 경우에는 350해리 또는 2,500m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까지를 말한다. (해양법협약 제76)


●덱크레인 deck crane
데릭붐(derrick boom) 대신 포스트형 지브크레인(jip crane)을 선박에 설치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같은 크레인을 덱크레인 이라고 한다. 하역 설비가 재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항구에 기항하는 선박이 하역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사용하고 있다.


●도교(渡橋) gang-way
선박과 부두 또는 헛간과의 사이에 가설된 교량 혹은 사다리.


●도식부두(島式埠頭) detached wharf (pier)
육안(陸岸)에서 10~20m 정도 떨어진 곳에 연안에 평행하게 설치한 접안시설, 석탄, 광석등의 하역에 편리하므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독식부두(-式埠頭) dock wharf ↔감조식부두(感潮式埠頭)
부두 수역의 수위를 거의 일정하게하고 그 입구에 수문 또는 갑문을 설치하여 선박은 이들 문을 개방하여 드나드는 부두. 조차(潮差)가 큰 런던, 리버풀등 유럽의 대항만(大港萬)에는 이 양식의 부두가 많다.


●돌제부두(突堤埠頭) pier(), jetty(), jetty wharf →돌출식부두(突出式埠頭)
해안선에 직각 또는 경사지게 돌출시켜 만든 부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피어(pier)라고도한다. 이 피어가 몇 개의 빗모양으로 돌출하여 그사이의 수면에 배가 들어와 접안되는 경우에는 수역이 협소하므로 조선(操船)에 곤란하지만 일시에 많은 배를 접안시키는데는 편리하다.


●돌핀 dolphin
육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해상에서 일정 수심이 확보되는 위치에 소정의 선박이 계류하여 하역할수 있도록 시설한 구조물로서, 육지와는 도교로 연결한 해상시설물이다. 처음에는 말뚝을 몇개박아 그 정부(頂部)를 묶은 것이었지만 말뚝이 강말뚝, 철근콘크리트말뚝, 널말뚝등으로 변화하여 다시 우물통, 잠함(케이슨) 등을 사용하는것도 있다. 배를 연속된 계선안에 계류하지 않더라도 2~4개소의 구조물로서 1버스(berth)를 구성하므로 목적에 따라서는 대단히 경제적이다. 대체로 포장되지 않은 시멘트,곡물, 석탄, 유류등의 하역은 육안(陸岸)에서 어느정도 떨어져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돌핀을 이용하는 수가 많다.


●디퍼준설선(-浚渫船) dipper dredger
선체를 계획 준설위치에 고정시키고 디퍼버킷을 내린 다음, 디퍼암(dipper arm)을 끌어올리면서 해저의 경질토를 준설하게 된다. 그런 다음, 피퍼버킷에 준설된 준설토를 토운선에 적재하고 끌배로 토운선을 예항하여 계획된 위치에 투기하는 준설선의 일종이다. 협소한 구역에서 단단한토질, 자갈 호박돌 섞인 토질의 굴착 및 준설을 할 수 있는 준설선.


●만조(滿潮) high tide, high water 고조(高潮)


●모래톱shoal
①수면하의 블록한 부분.진흙, 모래, 자갈등이 퇴적된 것.
②하구해안에서 하천류의 유속과 해안 조류의 간섭에 의하여 하구에 탁월조류방향으로 퇴적되는 모래
또는 토사의 뚝 모양의 사주


●묘박지
선박이 계류하는 장소. 즉 선박의 정박에 적합한 항내 지정된 넓은 수면을 말한다. 이곳은 항로와는 떨어져 있으며 선적이나 양육 부두가 마련될 때까지 선박이 가다리거나 연료보급선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장소, 화물을 바지선에 충분한 수면적, 필요한 수심, 정온한수면, 묘가 걸리기 쉬운 지질, 계선을 위한 부표설비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이 묘박지에 정박한 본선은 부선에 의한 환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두계선에 비하여 신속출항(quick despatch)이란 점에서 경제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형기중기(門型起重機) potal crane, portal jib crane → 교형크레인
주행이 가능한 문형 가구위에 지브크레인의 선회부분을 장비한 것으로, 문형다리사이를 철도차량이나 트럭이 통과할 수 있다. 반문형크레인은 뒷다리의 주행레일을 건조물 벽에 설치한 것을 말한다. 교형 크레인에 비해 스팬이 적다.


●물양장(물양장) lighter's wharf, shallow draft quay, inclined wharf()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부두로 주로어선, 부선등이 접안하여 하역하는 접안시설이다. 일반적으로 전면수심이 보통 4.5m 이내이다.


●바지선(-) barge →부선(艀船), 거룻배, 평저선
①항만공사에서 모래, 토석등 자재나 준설토 운반에 이용하는 부선.
②항만내부나 하구등 비교적 짧은거리에서 화물을 수송하는 동력장치가 없는 거룻배. 부두에서 본선까지 화물을 나루거나 반대로 본선에서 부두까지 화물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한다. 자항장치가 있는 것도 있으나 보통은 끌배로 끌게 되어 있다.


●방파제(防波堤) breakwater
항내의 정온도를 유지하여 항내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하역하며, 항내의 수역 및 육지에 있는모든 항만시설물을 파랑과 표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항만외곽시설, 수심과 기초지반 또는 파도의 성질이나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 구조가 있지만 대별하면 직립방파제, 혼성방파제, 경사방파제(사석방파제) 등이 있다. 이외에 기포를 분출하여 소파를 하는 공기방파제나 부체에 의하여 파도를 반사하든가 소멸하는 부방파제(浮防波堤) 등이 있다. 중력식구조와 비중력식구조로 나눌 수 있다.


●방파제두부(防波堤頭部) breakwater head → 두부
방파제의 바다측 단부, 일반적으로 간부 보다 단면을 크게한다. 즉 방파제두부에는 다방면에서 파도가 처오르기에 두부 보강을 하고 있으며 피복석 규격도 제체의 1.5배로 하고 있다.

 

●배수톤수(排水-) displacement tonnage(DT, D/T)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의 일종. 선박이 물에 떠있을때 흘수선 이하로 배제된 물의 양을 중량으z로 표시한 톤수. 만재시를 만재배수량, 선체부 및 기관부 중량을 경하중량(경하중량)이라하며 주로 군함(군함)의 크기를 나타내는톤수로 쓰이고 상선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배의흘수(吃水) molded draught(), molded draft() 흘수


●버킷bucket
①굴착, 적재, 운반용 기계에서 토사나 기타재료를 싣거나 집어넣는 부분.
②중력댐의 월류식 여수로에서 댐하류에 연한 급경사수로와 물받침 사이를 접속하는 수로구간.


●보링선(-) boring ship →시추선
해저 보링을 위한 작업선.


●부두(埠頭) wharf quay, quaywall pier dock terminal facility, marine terminal
선박이 접안하여 화물을 하역하고 또 여객이 승하강하는 장소를 말하며 화물처리시설, 보관시설, 선박 보급시설, 항만후생시설, 헛간, 대합실등의 여객시설, 임항교통시설등의 육상부분들도 포함한 광범위한임항지대를 총괄하여 부두라고 한다. 그러나 좁은 뜻으로는 접안시설 혹은 이에 인접하는 에이프런 정도까지 소지구(小地區)의 의미로도 쓰인다. 부두는 일반 공공부두, 전용으로 이용하는 전용부두, 특수화물을 취급하는 전문부두로 구별된다.
wharf 항만에서 항구의 환경, 구조, 설비여하에 따라 quay, pier, dock, wharf 등의 별칭이 있는데 wharf는 이들 계선안을 총칭 하는가. 콘크리트등으로 물밑에서부터 수직으로 쌓아올려 화물의 적하및 양하를 위한 부두설비를 하고, 그 외에 야적장, 임항철도, 창고 및 하역설비등이 상설된 부두지역을총칭한다.
quay, quaywall 선박이 화객(화객)의 편리한 상?하선을 위해 옆으로 댈 수 있도록 육지와 평행하게 만든 평행식 안벽. 부두 자체만이 아니라 부두설비, 야적장, 임항철도, 창고등 각종 하역설비가 상설된 부두 지역을 통틀어서 키이(quay)라고 하는데 넓은 뜻으로 말하면 wharf와 같은 것 이다.
pier 육안(陸岸)에서 직각으로 수면에 돌출한 돌제 안벽
dock 인공적으로 육지를 파서 만든 선거(船渠)
⑤넓은 의미의 부두를 말할 때 쓰임.


●부두뜰apron(), wharf surface; quay surface()
부두 배후에는 화물의 하역작업을 위한 크레인 작업공간, 화물가치(貨物假置) 또는 화물 분리공간 및 교통로등을 위한 장소. 안벽 법선으로부터 헛간까지의 부두지역을 말하며, 잔교식에서는 상판부분을 말한다.


●부선크레인(浮船-) floating crane
기중기를 적재한 비항선(非航船)으로 항만공사에서 케이슨의 거치, 제거작업이나 침몰된 선박의 인양 작업등에 사용된다.


●부선거(艀船渠) floating dock → 부양식독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하기 위한 선거의 일종, 선거 자체가 밸러스트탱크에 물을 주수하여 갈아 앉히거나 밸러스트탱크에 물을 배수하여 선거 갑판(deck)을 물위에 부상시켜 갑판위에서 선박을 건조,수리하고 일정 수심에서 가라 앉혀 진수시킴. 플로팅독(floating dock)은 저면 및 측면이 모두 강제함형(鋼製函形) 폰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반이 나쁜 곳에 드라이독 대신에 사용하며 또 해상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케이슨 제작용의 부선거도 있다.


●부영양화(富營養化) eutrophication
, 바다, 호소등과 같은 수역에 질소나 인등의 영양염류가 증가되는 현상으로, 이것을 영양소로 하여 생물생산이 활성화되며 자연의 생태계가 변화됨. 해역에서는 적조발생의 한 원인이 되며, 호소에서는 조류(藻類) 등이 이상 증식한다.


●선가대(船架臺) slip, slipway, cradle → 선대, 경사로, 선가사로
선박을 진수 또는 상가(상가)시킬때 선박을 올려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물. 수중에서 육상으로 경사진 레일을 부설하여 이레일위의 선가대(cradle)위에 선체를 올려놓고 강력한 윈치(winch) wirepurchase를 사용하여 육상으로 끌어올리는 시설, 소형선의 수리에 주로 사용되며 이러한 장치에 의해서 배를 육상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상가라고함.


●선거(선거) dock
①조차가 큰 지역에 갑문을 만들어 그 내부를 박지와 부두로 개발한 항만시설 전체를 선거라 칭함.
(
: 인천항선거).
②선박건조, 개조, 수리 및 검사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소로 입출거 또는 상하가장치(상하가장치),
주배수장치 및 작업기구등이 설비되어 있다.


●선박의 견인력(船舶-牽引力) tractive force, pulling capacity
이것이 특히 문제되는 것은 계선주(係船柱)를 설계하는 경우이다. 계선안(係船岸)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에 육지 쪽으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 선체가 계선안으로부터 떨어지려 할때 계선색(係船索)을 통해 계선주에 강한 인장력이 작용한다. 이 견인력은 풍속, 선박의 크기, 선형(船形), 적하량등에 따라 다르다.


●선박의 접안력(船舶-接岸力) tractive force, pulling capacity
선박의 접안시에 안벽에 가해지는 힘. 대상선박의 선형(船型), 접안속도, 접안방법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접안력은 접안시의 선박의 유효접안에너지를 기초로 하여 방형공(防衡工). 특성곡선으로부터 계산한다.


●선박톤수(선박-) ship tonnage 총톤수, 순톤수, 배수톤수
선박의 크기를 표시하는 수치. 용적으로 나타내는 총톤수(gross tonnage : G/T)와 순톤수(net tonnage: N/T) 및 중량으로 나타내는 배수톤수 ( displacement tonnage : D/T) 가 있다.


●선석(船席) berth →선좌(船座)
항내에서 선박을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를 말한다. 보통 표준 선박 1척을 직접 계선시키는설비를 지닌 수역을 뜻함. 이런 의미에서 통상 선박을 접안시킬 수 있는 부두수에 따라 제 몇 버스라 부르기도 한다.


●선양장(선양장) ship, slipway
수중에서 육상으로 경사진 레일을 부설하여 이 fp일의 대차위에 선체를 올려놓고 강력한 윈치(winch) wire purchase를 사용하여 육상으로 끌어 올리는 시설을 말함. 소형선의 수리에 주로 사용되며 이러한 장치에 의하여 배를 육상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상가라고함. 선박을 올리는 이유로서는 선박수리, 파랑이나 고조로부터 선박보호, 월동등이 있다.


●선회반경(旋回半徑) tactical diameter 배가 선회할때의 지름.

 

●선회장(船回場) turning basin, turning area
항만내 선박이 안전하게 선회할 수 있는 구역.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박이 부두에 접안시 또는 이안후 항행을 위하여 방향을 바꾸는 장소이다. 선회장은 바람, 조류의 영향, 예인선의 유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한 조선(操船)이 되도록 충분한 넓이로 계획하여야 한다.


●심해(심해) deep sea deepwater
① 바다의 깊은 곳을 일반적으로 말할 경우
② 파의 현상에서는 파장의 1/2 이상인 수역을 가리킨다.


●안벽(岸壁) quay, quaywall, wharf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의 하역 및 승객을 승하선 시킬 수 있는 구조물로서, 전면 수심 (-)4.5m 이상으로 대형선박이 접안하는 접안시설을 말한다. 구조형식에 따라 중력식, 잔교식, 선반식, 강널말뚝식(셀식포함), 부잔교식 돌핀등이 있다.


●양빈(양빈) littoral nourishment artificial nourishment, beach nourishment, nourishment
해안에 모래를 인위적으로 보급하여 해변을 조성하는 일. 인공해수욕장 조성이나 유실사를 보충하여 해변을 보호하기도 함. 해안을 보존하기위한 시설도 있음.
①해안에 모래를 보급하여 해빈을 조성하고, 침식을 방지하는 것.
②모래를 인위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의 용어.


●연안(沿岸) coast, nearshore
일반적으로 해안을 말하며 협의로는 seashore 라고도 함.


●예선(曳船) tug-boat, tug, towboat →끌배, 예인선


●예인선(曳引船) tugboat, towboat → 예선, 끌배
항만에서 대형 선박의 입출항 및 접이안을 돕거나 고장선박 또는 바지선을 예인하는 선박. 또한 자체 항행력이 없는 부선이나, 준설선과 같이 항행력은 있어도 일시 사용치 않는 선박을 지정된 장소까지 끌어 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으로, 규모는 작아도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음. 안전 및 시설보호를 위하여 선박이 부두에 접이안 하거나 갑문 통과시 예선을 사용토록 강제하는 경우가 있음. 끌배 또는 예선이라고도 한다.


●잔교(棧橋) pier(), jetty(), landing pier, landing stage scaffold board
①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접안시설, 선박의 접이안이 용이하도록 바다위에 말뚝을 박고 그위에 콘크리트나 철판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 모양의 접안시설이 원래의 형식이다. 그러나 차츰 변화하여 말뚝 대신에 우물통, 공기케이슨, 보통의 케이슨, 각주구(각주구)등을 설치하여 직립부를 만들고 이것을 수평방향으로 연결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잔교 구조를 육안에평행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배후에 호안을 만들고 그 배후는 매립지로 된다. 이것을 횡잔교라 부른다.
②작업원의 통로 또는 자재 운반등을 위해 지상에 높게 조립한 보판등을 부설한 가설물. 철골을 임시 설치하는 재료, 잔교나 발판 각단에 통하는 오름 잔교등이 있음.


●잔교식안벽(棧橋式岸擘)landing pier, open type wharf → 잔교식계선안()
상판면을 각주(각주)로 지지하고 있는 형식의 계선안, 각주로서는 철봉, 강말뚝, 철근콘크리트말뚝,철근콘크리트우물통, 케이슨나무말뚝 등이 있다. 배치형식은 연안에서 직각 또는 비스듬하게 돌출되어 있는 돌제식 잔교와 연안에 평행된 횡잔교가 있다. 이 형식의 계선안은 내진성이 강하고 경량인 까닭에 연약지반에 적당하지만 선박의 충격 및 견인력에 대하여는 약한 결점이 있다.


●재화중량톤수(裁貨重量-) dead weight tonnage(DWT)
배의 만재 상태 흘수에 대한 배수량과 빈배 상태(light condition)의 흘수에 대한 배수량과의 차. 즉 배에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화물, 연료, 선용품등의 총중량을 나타내며, 선박의 매매, 용선료의 기준등 해운경영에 주로 사용됨.


●적재하중(積載荷重) surcharge →상재하중, 과재하중
일반적으로 에이프런, 헛간, 창고등에 적재되는 잡화등의 하중을 말한다. , 겨울철 눈이 많은 지역에서는 에이프런위에 쌓인 눈도 적재하중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정박지(碇泊地) basin, turning basin
선박의 안전한 정박, 원활한 조선(操船) 및 하역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넓이와 수심을 가진 조용한 수면, 또한 정박지의 해저토질은 닻이 박히기에 적합한곳이 바함직하다. 정박지는 묘지(닻내리는곳),부표정박지, 배선회장등의 조선수면을 포함하고 있다.


●준설선(浚渫船) dredger(),dredge()
항만, 하천등의 믈밑의 토사를 굴착하는 작업선, 펌프선, 디퍼선, 백호선, 그래브선, 버킷선등이 있으며 각각 수심, 토질 및 준설토를 버리는 곳이나 굴착한 토사의 이용방식에 따라 기종을 선정해야 한다. 준설선의 원동기는 디젤엔진에 의한 직접구동식, 디젤엔진의 발전에 의한 모터구동식 또는 전력회사로부터 인입한 전력에 의한 모터구동식 및 가스터빈 구동식등이있다. 또한 준설선에는 자항식(自航式)과 비항식(非航式)이 있으나 비항식은 예선(tug boat)으로 끌어 장거리이동을 하는 형식이다.


●컨테이너부두 (-埠頭) container berth, container terminal → 터미널
컨테이너선이 접안하여 적재 또는 양육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두를 말하는데, 이 컨테이너부두는 컨테이너 수송방식에 있어 해상수송과 육상수송의 접지로서 컨테이너를 적재 양하할 수 있는 부두시설이 있고 그 배후지에는 하역준비, 화물보관, 각종 기계의 관리 보관등을 다루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크레인사이클타임 crane cycle time
통상적으로 하역작업을 위하여 크레인이 한번 적재하거나 양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적재사이클시간은 부두에이프런에서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작업개시에서 선창에 화물을 적재완료하고 다시 크레인이 부두에이프런에 다음 작업을 개시 가능상태까지를 기준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사이클시간을 단축하면 통상적으로 시간당 실적이 증가하고 효율이 높아진다.


●테트라포드(tetrapod), 티티피(TTP)
파랑의 소파(消波)를 위해서 피복석대신 사용하는 콘크리트형 블록으로, 4개의 뿔모양으로 생겼으며
방파제 및 호안등에 사용되어 파랑에너지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함. 프랑스의 Neyrpic사에서 1949년에 개발한 이 콘크리트이형블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피복층이 거친면이 되어 투과성이 좋으므로 파압, 파의 기어오름 및 반사과를 감소시켜 파의 에너지를 감소 시킨다.
② 블록은 서로 엇물려 안정한 급경사의 비탈면에서 시공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단면을 얻을 수 있다.
③ 블록의 중심위치가 낮고 안정성이 좋아 콘크리트블록에 비하여 중량을 가볍게 할 수 있다.
④ 시공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 없다.

 

●하중(荷重) load
구조물 또는 부재에 응력 및 변형의 증감을 유발시키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일체의 작용. 자중이나 지진력과 같이 질량에 관하여 생기는 물체력과 구조물 표면에 작용하는 표면력으로 대별된다. 구조역학에서는 물체력도 표면력으로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항만(港灣) harber(), harbour(), port(), dock(), dock and jarbo(u)r(), port(s) and
harbor(s)(
日本)
선박의 출입 및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화물을 선박에 싣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곳으로 우리나라는 항만법에서 정한 지정항만과 지방항만, 개항질서법에서 정한 개항과 지정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항구 항만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항만은 항로, 박지(박지), 부두시설, 화물하역시설등의 종합적인 부두기능을 포함한다.


●항만시설(항만시설) port facilities
항만법상의 항만 시설로서
①수역시설로는 항만 시설로서
②외곽시설로는 방파제, 방사제, 방조제, 도류제, 호안, 제방. 돌제, 갑문, 수문
③계류시설로는 계선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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