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국군조직법

국군조직법 [법률 제1574호, 1963.12.16., 일부개정]

머린코341(mc341) 2014. 6. 28. 07:28

군조직법

[시행 1963.12.17.] [법률 제1574, 1963.12.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헌법의 시행에 앞서 개정헌법하의 권력구조에 부합되도록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군조직법중개정법률[1963.12.16, 법률제1574]

국군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중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삭제한다.

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9조중 "내각수반""대통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6212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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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국군조직법

 

국군조직법

[법률 제1343, 1963.5.20., 전부개정]

국군조직법

[법률 제1574, 1963.12.16., 일부개정]

6(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국가재건비상조치법, 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6(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국가재건최고회의 및 의장의 군사권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내각을 지휘·감독한다.

전항의 지휘·감독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이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대표하여 이를 행한다.

<삭 제>

8(내각수반의 권한) 내각수반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지휘·감독한다.

<삭 제>

9(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내각수반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그러나, 이 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국방부장관의 권한) - - - - - - 대통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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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시행 1963.12.17.] [법률 제1574, 1963.12.16., 일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51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국군의 조직) 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통합부대와 연합기관을 둘 수 있다.

3(각군의 임무등)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해군은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4(군인의 신분등) "군인"이라 함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군인의 인사·병역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5(군인의 교육등) 군인의 교육·훈련·예식·제식·복제 기타 군사 행정상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2장 군사권한

6(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이 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개정 1963.12.16.>

7 삭제 <1963.12.16.>

8 삭제 <1963.12.16.>

9(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그러나, 이 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63.12.16.>

10(각군참모총장의 권한)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군을 지휘·감독한다.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

11(예하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 및 해병대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에 의한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부대 또는 소관기관을 지휘·감독한다.

 

3장 합동참모회의

12(합동참모회의의 설치) 전략지침·전략계획 및 용병작전에 관한 사항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사에 관한 주요사항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합동참모회의에 합동참모회의의장을 둔다. 합동참모회의의장의 임면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회의의장과 각군참모총장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해병대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 있어서는 해병대사령관도 그 구성원이 된다.

합동참모회의의장은 합동참모회의의 회무를 통리하며 합동참모회의를 대표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

합동참모회의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각군참모총장이 윤번제로 의장이 된다.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3(합동참모회의본부) 합동참모회의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합동참모본부는 합동참모회의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행한다.

합동참모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4장 육군·해군·공군

14(각군본부설치)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이외에 참모차장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이외에 부사령관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각군참모차장은 당해 군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고 당해 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15(각군부대 및 기관의 설치) 각군 및 해병대의 예속하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전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각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따로 각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5장 기타

16(군속) 국군에 군인 이외에 군속을 둔다.

전항의 군속의 자격·임면·복무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7(공표의 보류)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1574, 1963.12.16.>

이 법은 196212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