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국군조직법

국군조직법 [법률 제2624호, 1973.10.10., 일부개정]

머린코341(mc341) 2014. 6. 28. 07:36

국군조직법

[시행 1973.10.10.] [법률 제2624, 1973.10.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유신과업수행에 있어 군을 효율적으로 정비 강화하여, 경제적인 운영을 기하고 자주국방태세를 일층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해병대사령부를 폐지하고, 아울러 현행법상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보완하려는 것임.

해병대를 폐지하고 해병대를 해군에 편입시키며 해병대의 임무를 해군이 수행하도록 함.

국군은 군기를 사용하도록 함.

해군에 참모차장 2인을 두고, 1참모차장은 해상작전에 관한 사항을, 2참모차장은 상륙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함.

각군예속하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각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두도록 함.

 

개정문

국군조직법중개정법률[1973.10.10, 법률제2624]

국군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각령""대통령령"으로 한다.

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한다.

3조제2항중 "해군은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5(군기) 국군은 군기를 사용한다.

군기의 종류와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조제3항을 삭제한다.

11조중 "각군 및 해병대의 부대""각군의 부대"로 한다.

12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13조제3항중 "각령""대통령령"으로 한다.

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각군본부의 설치)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각군본부에 참모총장외에 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참모차장은 육군 및 공군에 있어서는 1인을, 해군에 있어서는 제1참모차장과 제2참모차장 각 1인을 둔다.

각군참모차장은 당해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되, 해군의 제1참모차장은 해상작전에 관하여, 2참모차장은 상륙작전에 관하여 각각 보좌한다.

각군참모총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해군에 있어서는 제1참모차장이 대행한다.

각군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조제1항중 "각군 및 해병대""각군"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병대사령관등이 행한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군조직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행위는 해군참모총장 또는 당해 사무를 관장하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행위도 또한 같다.

(해병대의 군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복무하는 군인은 해군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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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국군조직법

 

국군조직법

[법률 제1574, 1963.12.16., 일부개정]

국군조직법

[법률 제2624, 1973.10.10., 일부개정]

2(국군의 조직) 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2(국군의 조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직한다.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통합부대와 연합기관을 둘 수 있다.

- - - - - - - - - - 대통령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각군의 임무등) (생 략)

3(각군의 임무등) (현행과 같음)

해군은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 - -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삭 제>

(생 략)

(현행과 같음)

5(군인의 교육등) 군인의 교육·훈련·예식·제식·복제 기타 군사 행정상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5(군기) 국군은 군기를 사용한다.

<신 설>

군기의 종류와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각군참모총장의 권한) ·(생 략)

10(각군참모총장의 권한) ·(현행과 같음)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

<삭 제>

11(예하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 및 해병대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에 의한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부대 또는 소관기관을 지휘·감독한다.

11(예하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합동참모회의의 설치) ·(생 략)

12(합동참모회의의 설치) ·(현행과 같음)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회의의장과 각군참모총장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해병대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 있어서는 해병대사령관도 그 구성원이 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서 삭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13(합동참모회의본부) ·(생 략)

13(합동참모회의본부) ·(현행과 같음)

합동참모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령- - - - - -.

14(각군본부설치)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14(각군본부의 설치) - - - - - - - - - - - - - - - - - - - - 공군본부- - - -.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이외에 참모차장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이외에 부사령관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각군본부에 참모총장외에 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참모차장은 육군 및 공군에 있어서는 1인을, 해군에 있어서는 제1참모차장과 제2참모차장 각 1인을 둔다.

각군참모차장은 당해 군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고 당해 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군참모차장은 당해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되, 해군의 제1참모차장은 해상작전에 관하여, 2참모차장은 상륙작전에 관하여 각각 보좌한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각군참모총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해군에 있어서는 제1참모차장이 대행한다.

<신 설>

각군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각군부대 및 기관의 설치) 각군 및 해병대의 예속하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5(각군부대 및 기관의 설치) 각군- - - - - - - - - - - - - - - - - - - - - - - -.

전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각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따로 각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령- - - - - -. 그러나 대통령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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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시행 1973.10.10.] [법률 제2624, 1973.10.10., 일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51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국군의 조직) 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한다. <개정 1973.10.10.>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통합부대와 연합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73.10.10.>

3(각군의 임무등)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1973.10.10.>

삭제 <1973.10.10.>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4(군인의 신분등) "군인"이라 함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군인의 인사·병역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5(군기) 국군은 군기를 사용한다.

군기의 종류와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10.10.]

 

2장 군사권한

6(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이 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개정 1963.12.16.>

7 삭제 <1963.12.16.>

8 삭제 <1963.12.16.>

9(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그러나, 이 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63.12.16.>

10(각군참모총장의 권한)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군을 지휘·감독한다.

삭제<1973.10.10.>

11(예하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에 의한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부대 또는 소관기관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73.10.10.>

 

3장 합동참모회의

12(합동참모회의의 설치) 전략지침·전략계획 및 용병작전에 관한 사항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사에 관한 주요사항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합동참모회의에 합동참모회의의장을 둔다. 합동참모회의의장의 임면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회의의장과 각군참모총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1973.10.10.>

합동참모회의의장은 합동참모회의의 회무를 통리하며 합동참모회의를 대표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

합동참모회의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각군참모총장이 윤번제로 의장이 된다.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3(합동참모회의본부) 합동참모회의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합동참모본부는 합동참모회의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행한다.

합동참모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3.10.10.>

 

4장 육군·해군·공군

14(각군본부의 설치)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각군본부에 참모총장외에 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참모차장은 육군 및 공군에 있어서는 1인을, 해군에 있어서는 1참모차장과2참모차장 각 1인을 둔다.

각군참모차장은 당해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되, 해군의1참모차장은 해상작전에 관하여, 2참모차장은 상륙작전에 관하여 각각 보좌한다.

각군참모총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해군에 있어서는 제1참모차장이 대행한다.

각군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10.10.]

15(각군부대 및 기관의 설치) 각군의 예속하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1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5장 기타

16(군속) 국군에 군인 이외에 군속을 둔다.

전항의 군속의 자격·임면·복무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7(공표의 보류)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2624, 1973.10.10.>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병대사령관등이 행한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군조직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행위는 해군참모총장 또는 당해 사무를 관장하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행위도 또한 같다.

(해병대의 군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복무하는 군인은 해군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