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국군조직법

국군조직법 [법률 제3994호, 1987.12.4., 일부개정]

머린코341(mc341) 2014. 6. 28. 07:45

국군조직법

[시행 1987.12.4.] [법률 제3994, 1987.12.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해군의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병대사령부를 설치함에 따라 상륙작전에 관하여 해군참모총장을 보좌하던 해군 제2참모차장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군조직법중개정법률[1987.12.4, 법률제3994]

국군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각군본부의 설치)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각군본부에 참모총장외에 참모차장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각군참모차장은 당해 군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군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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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국군조직법

 

국군조직법

[법률 제3342, 1980.12.31., 타법개정]

국군조직법

[법률 제3994, 1987.12.4., 일부개정]

14(각군본부의 설치) (생 략)

14(각군본부의 설치) (현행과 같음)

각군본부에 참모총장외에 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참모차장은 육군 및 공군에 있어서는 1인을, 해군에 있어서는 제1참모차장과 제2참모차장 각 1인을 둔다.

각군본부에 참모총장외에 참모차장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각군참모차장은 당해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되, 해군의 제1참모차장은 해상작전에 관하여, 2참모차장은 상륙작전에 관하여 각각 보좌한다.

각군참모차장은 당해 군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군참모총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해군에 있어서는 제1참모차장이 대행한다.

각군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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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시행 1987.12.4.] [법률 제3994, 1987.12.4., 일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51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국군의 조직) 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한다. <개정 1973.10.10.>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통합부대와 연합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73.10.10.>

3(각군의 임무등)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1973.10.10.>

삭제 <1973.10.10.>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4(군인의 신분등) "군인"이라 함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군인의 인사·병역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5(군기) 국군은 군기를 사용한다.

군기의 종류와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10.10.]

 

2장 군사권한

6(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이 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개정 1963.12.16.>

7 삭제 <1963.12.16.>

8 삭제 <1963.12.16.>

9(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63.12.16., 1975.12.31.>

10(각군참모총장의 권한)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군을 지휘·감독한다.

삭제<1973.10.10.>

11(예하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에 의한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부대 또는 소관기관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73.10.10.>

 

3장 합동참모본부 <개정 1975.12.31.>

12(합동참모본부) 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중 군령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두고 그 밑에 합동참모본부장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을 보좌하여 합동참모본부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80.12.31.>

합동참모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여 합동참모본부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군인 및 군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합동참모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항에 규정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80.12.31.>

[전문개정 1975.12.31.]

13(합동참모회의)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며 주요 군사사항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5.12.31.]

 

4장 육군·해군·공군

14(각군본부의 설치)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각군본부에 참모총장외에 참모차장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각군참모차장은 당해 군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군본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7.12.4.]

15(각군부대 및 기관의 설치) 각군의 예속하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1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3.10.10.>

 

5장 기타

16(군무원) 국군에 군인 이외에 군무원을 둔다.<개정 1980.12.31.>

1항의 군무원의 자격·임면·복무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75.12.31., 1980.12.31.>

17(공표의 보류)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3994, 1987.12.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