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국군조직법

국군조직법 [법률 제10102호, 2010.3.17., 일부개정]

머린코341(mc341) 2014. 6. 29. 14:15

국군조직법

[시행 2010.3.17.] [법률 제10102, 2010.3.1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군조직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편제편제(編制)”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예하소속으로, “장리(掌理)하다관장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

2010317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

 

법률 제10102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국군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군조직법국군조직법으로 한다.

 

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장 총칙

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국군의 조직)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3(각군의 임무 등)

 

3조제1, 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해군은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군인의 신분 등)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5(군기) 국군은 군기(軍旗)를 사용한다.

군기의 종류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장 군사권한

 

6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8(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9(합동참모의장의 권한)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

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獨立戰鬪旅團級)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한다.

해병대의 지휘감독에 관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4항에 따른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11(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지휘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감독한다.

 

3(12조 및 제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장 합동참모본부

12(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 외에 소속 군이 다른 3명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합동참모차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합동참모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합동참모회의)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주요 군사사항과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 등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4(14조 및 제15)을 다음과 같이 한다.

4장 육군해군공군

14(각군본부의 설치 등)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군 소속으로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16조 및 제17)을 다음과 같이 한다.

5장 기타

16(군무원)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7(공표의 보류)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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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국군조직법

 

국군조직법

[법률 제5645, 1999.1.21., 일부개정]

국군조직법

[법률 제10102, 2010.3.17., 일부개정]

國軍組織法

국군조직법

1(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강(大綱)- - - - - - - - - - - - -.

2(국군의 조직) 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2(국군의 조직) - - - 육군, 해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과 합동 및 연합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 - - - - - - - - - - - - - - - - -.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기타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 - - - - - -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그 밖에 - - - - - - - - - - - - .

3(각군의 임무등)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3(각군의 임무 등) - - - - - - - - - - - - - - - - - - - - - -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 - - - - - - - - - - - .

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 - - 해상작전과 - - - - - - - - - - - - - - - - - -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 - - - - - - - - - - - .

삭 제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 - - - - - - - - - - - .

4(군인의 신분등) 군인이라 함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4(군인의 신분 등) 군인이란 - - - - - - - - - - - - - - - - - - 사람을 - - - .

군인의 인사·병역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 인사, 병역 복무 - - - - - - - - - - - - - - - - - - - - .

5(군기) 국군은 군기를 사용한다.

5(군기) - - - 군기(軍旗)- - - - - -.

군기의 종류와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 - - - 및 그 밖에 - - - - - - - - - - - - - - - - -.

6(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6(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 - - 헌법, - - -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 - - - - - -.

8(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8(국방부장관의 권한) - - - - - - - - - - - - - - - - - - - - - - - - -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 - - - - - - -.

9(합동참모의장의 권한) (생 략)

9(합동참모의장의 권한) (현행과 같음)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이동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 - - - 군령(軍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동작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독립전투여단급(獨立戰鬪旅團級) 이상의 부대이동 등 - - - - - - - - - - - - - - - - - - - - 받아야 - - .

2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각군참모총장의 권한등) (생 략)

10(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현행과 같음)

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이를 제외한다.

각군 참모총장- - - - - - - - - - - - - - - 해당 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독은 - - - - .

해병대의 지휘·감독에 관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제4항의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4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11(예하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 또는 작전지휘·감독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부대 또는 소관기관을 지휘·감독한다.

11(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 - - - - - - - - - - - - - 편제(編制) 또는 작전지휘·감독 계통상- - - - - - - - - - - - - - - - - - - - - - -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 - - - - - - - -.

12(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외에 군을 달리하는 3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12(합동참모본부) - - - - - - - 합동참모의장 외에 소속 군이 다른 3 - - - - - - - - - - - - - - 참모 부서- - - -.

합동참모차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합동참모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열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열 순- - - - - - - - - - - -.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군의 균형발전과 합동작전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 - - - - - - - - - - - - - - -.

13(합동참모회의)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주요 군사사항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13(합동참모회의) - - - - - - - - - - - - - - - - - - - - - 군사사항과 그 밖에 법령에서 - - - - - - - 심의하기 - - - - - - - - - - - - - - - - - - - - -.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등 특정작전부대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는 당해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 - - - - - - - - - - - - - - 각군 참모총장- - - - - - - - - - - - - - - - - - - - - - .- - - 해병대 등 특정 작전부대와 - - - - - - - - - - 때에는 해당 - - - - - - - - - - - - - - -.

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에 - - - - - - - - - - - - - - - - -.

14(각군본부의 설치등) (생 략)

14(각군본부의 설치 등) (현행과 같음)

각군본부에 참모총장외에 참모차장 1인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각군참모차장은 당해 군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 - - - - - - - - -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 - - - - - - - - - - - - .

해군예하에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해군 소속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모 부서- - - -.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 - - - - - - - - - - - 그 밖에 - - - - - - - - - - - - - - - - -.

15(각군부대 및 기관의 설치) 각군의 예속하에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5(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 - - 소속으로 - - - - - - - - - - - - - - - - - -.

1항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법률이나 - - - - - - - - - -. 다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령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16(군무원) 국군에 군인 이외에 군무원을 둔다.

16(군무원) - - - - - - - - - - - - - - .

1항의 군무원의 자격·임면·복무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 - - - - - - - - - - - - - - - - - -.

17(공표의 보류)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공표의 보류) - - - - 따라 - - - - - - - - - - 군 기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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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시행 2010.3.17.] [법률 제10102, 2010.3.17., 일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51

 

1장 총칙 <개정 2010.3.17.>

1(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2(국군의 조직)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3(각군의 임무 등)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해군은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삭제 <1973.10.10.>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제목개정 2010.3.17.]

4(군인의 신분 등)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5(군기) 국군은 군기(軍旗)를 사용한다.

군기의 종류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2장 군사권한 <개정 2010.3.17.>

6(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전문개정 2010.3.17.]

7 삭제 <1963.12.16.>

8(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0.3.17.]

9(합동참모의장의 권한)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

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獨立戰鬪旅團級)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10(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한다.

해병대의 지휘감독에 관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4항에 따른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11(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지휘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0.3.17.]

 

3장 합동참모본부 <개정 2010.3.17.>

12(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 외에 소속 군이 다른 3명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합동참모차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합동참모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13(합동참모회의)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주요 군사사항과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 등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4장 육군해군공군 <개정 2010.3.17.>

14(각군본부의 설치 등)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군 소속으로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15(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5장 기타 <개정 2010.3.17.>

16(군무원)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17(공표의 보류)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부칙 <10102, 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